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53~155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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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3 점수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통합적사정 2 욕구사정과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욕구사정 세부내용 11개 항목 -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 재활상태: 관절구축 등 -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 인지상태: 정신상태, 감정 등 -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 구강상태: 치아상태(틀니, 의치 등), 잇몸상태 등 - 영양상태: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신체·인지 서비스 등) - 자원이용 욕구: 의료기관, 종교활동 등 -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② 모든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③ 모든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④ 모든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기준 점수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④ 1.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기준①번의 욕구사정 항목 중 ‘재활상태’, ‘구강상태’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④번의 치매약 복용으로 인지기능 평가 제외한 수급자의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기준①번 욕구사정 및 기준②, ③, ④번의 위험도 및 인지기능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공통 필수사항: 수급자명, 사정(평가)일자, 작성자명 기준① ■욕구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욕구사정: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한다.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로 표시만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함 기준②,③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검증된 도구(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예시):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Morse Fall Scale - 욕창위험 평가도구(예시): Braden scale,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기준④ ■인지기능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병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인지기능 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등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 수급자가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 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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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3. 통합적사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