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지표 27. 욕창예방 및 관리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70~17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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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7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조치 점수
욕창예방 및 관리 합니다. 4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기록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②
제공한다.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욕창예방을 위한 방법을
③
숙지하고 있다.신설
④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에 대해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⑤
체위변경을실시하고 기록한다.
⑥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욕창간호 및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한다. 기록
∙ 욕창관리기록: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내용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욕창위험도를 파악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도를 파악하여야 함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기준②
■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는지 현장에서확인한다.
- 욕창방지 보조도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
기준③
■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 욕창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면담내용: 욕창 발생요인, 욕창 예방활동
기준④
■ 매일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기준⑤
■ 욕창발생 수급자가 있거나,욕창발생 위험 수급자,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저하로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 ‘2시간 간격 실시’만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⑥
■ 주 1회 이상 욕창관리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욕창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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