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89~190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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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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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3 점수 급여제공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급여를 제공 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필요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① , 전산 정기적으로평가한다. ∙ 확인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② 1.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 제공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서식 등에 확인사항(일자, 작성자명, 총평 또는 종합소견)을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예시)’25년 상반기(1~6월) 입소 → ’25년하반기(7~12월) 급여제공결과 평가 실시 ■ 수급자가 입원하여 장기외박 하는 경우, 복귀일이 포함된 반기부터 결과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예시) ’25.6.30.부터 ’25.12.1.까지 외박(입원) → 2025년 하반기부터 결과평가 실시 기준② 는지 확인한다. ■ 상태변화 없는 수급자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예외인정 가능하나 사유를 확인한다. - 총평 또는 종합소견 등에 상태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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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3. 급여제공결과평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