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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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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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나.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이 부여된다. 다. 평가 기준에 따라 부분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채점 기준에 명시한다. 7. 부분점수 산출방법 Ⅰ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일(⽇)’, ‘주(週)’, ‘월(⽉)’, ‘분기’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행비율 별 부분 점수를 정한다.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록 횟수* 수행비율(%) = × 100 ** 총 필요 횟수 *해당 평가지표의 주기별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 필수(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 횟수 **2025년 평가일 기준 기관별 지표적용기간동안 전체 업무수행 필요 횟수 가.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나.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75% 다.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 라.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예시) 평가기준 16-① 직원이 매일 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평가일: 2025년 4월 11일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4월 10일 까지(1196일) 지표적용기간 내 기록 누락(일자 누락, 점검자 누락 등) 20회 ☞ 수행비율(%) = (1196-20) ÷ 1196 × 100 = 98.3% - 지표적용기간 75% 이상 수행 하였으므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75%인 0.75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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