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3쪽)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공동생활가정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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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나.시연 점수 산출
점수
1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모두 충족
0.75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대부분 충족
0.5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일부 충족
0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충족하지 않음
다.평가결과 점수 산출방법
- 평가기준별표본의 각 점수를 더한 총 점수(B)를 표본수(A)로 나눈 평균점수
*
(B/A)가 0.75점 이상일 경우Y(평가기준 충족)로 평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점수 구성은 기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평점기준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공개
※ (예시) 평가기준 20-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표본이 3명인 경우)
표본 점수 답변내용
김건강 1점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0-③ → “Y”로 평가
10.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해당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2)‘직원’이란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한다. 단,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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