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9. 건강검진
| 문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간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48~4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방문간호 9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제공 건강검진 5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1)계측검사, (2)요검사, (3)혈액검사, (4)영상
① 기 관 기록, 전산
검사 (5)결과판정
‧ 신규직원은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
기준 점수
5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3.7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한다.
■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평가일 현장에서 사업장 EDI 로그인 필요함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함
(예시1) 신규입사자(근무시작일 2026.6.4.)의 경우 검진일자는 2025.6.5.~2026.6.4., 발행일
자는 2026.6.4.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시 인정
(예시2) 2026.6.4.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가
2026.1.1.~6.4. 자료일 경우, 2026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은 별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나,
2025.6.5.~12.31. 자료일 경우, 2026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SMS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를 확인하여 인정함
-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일로 본다.
■ 임신부의 경우 영상검사(X-ray)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한다. 단, 다른 방법(혈액검사,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1.건강관리
가.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