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지표 16.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문서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간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73~78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1/3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2/3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3/3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16 서비스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점수 급여제공계획 만족도 급여를 제공합니다. 7 수립 및 제공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연동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 전산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 (2026.1월)부터 확인한다.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 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참고하여 작성한다. - 유효하지 않은 방문간호지시서(발급일로부터 180일 초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한 경우 모든 평가기준 ‘불인정(N)’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함 - 대면: 확인서명 / 비대면: 우편, SNS 등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전문 발송 후 유선안내 기록을 확인함 ※ 전자서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을 통한 모바일(전자) 동의 인정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기록지, 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삭 제)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지표 16.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