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9. 제도안내
| 문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간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84~8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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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간호 19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점수
만족도 제도안내 하고 있습니다. 5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① 직 원
신설
기준 점수
① 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안내하는지 시설장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안내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등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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