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5쪽)
| 문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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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준수사항
1.평가자 비밀 준수의무
가.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평가자 수칙
가.기관 및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나.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표자 또는 관계자(시설장 등)와 면담
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다.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등 평가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마.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심
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접 및 간접 사례·증여·향응 등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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