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8쪽)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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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방문요양)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직원 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①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 기관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제공 ②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18 기 관 7 계획변경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직원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 직원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19 직원변경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기관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직원 ① 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 응급상황 20 5 대응 ②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직원 있다. 직원 ① 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의 요인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다. ★ 수급자 21 5 낙상예방 직원 ② 직원은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 수급자 22 직원 ① 직원은 치매로 인한 증상(문제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 2 인지돌봄 서비스 기관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결과 23 사례관리 ②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기관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관 평가한다. 기관 ②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한다. 급여제공 24 8 결과평가 기관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기관 ④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25 등급현황 기관 ①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26 ★ 제도안내 직원 ①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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