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26~27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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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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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점수 방문요양 3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산 ① 기 관 2년 미만 운영기관 (2024.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점수 1 비율 50% 이상 ① 0.7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5.1월 입사하여 2025.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5.3.6.~4.5.이지만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한다.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한다. 운영기간 적용여부 (연속) 합산 근무기간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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