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3. 경력직
| 문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26~2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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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점수
방문요양 3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산
① 기 관
2년 미만 운영기관 (2024.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점수
1 비율 50% 이상
①
0.7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5.1월 입사하여 2025.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5.3.6.~4.5.이지만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한다.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한다.
운영기간 적용여부
(연속) 합산 근무기간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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