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5. 직원교육
| 문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30~3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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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요양5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운영 직원교육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5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현장, 기록,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등 12개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연동
전산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신설
② 기 관 기록
∙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서명)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③ 직 원
지침별 주요내용을알고 있다.연동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급여제공지침(①~⑩)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지침 12개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고충처리지침과 고충처리함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대장은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지침 참고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기타지침 2개 항목>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급여 외 행위 제공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참고
⑫ 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기준②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지자체에 퇴직신고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N)’
(예시) 퇴사일 2026.3.26. 평가일 2026.3.12. → 2026년 교육 미실시 ‘불인정(N)’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 시설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일로 확인함
운영규정 11개 항목 확인내용(예시)
①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변경 시 안내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관한 사항 납부방법 등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금 등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포상, 휴가 등)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고충접수방법, 고충처리과정,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등에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기준③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지침 중 2가지 지침(‘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을
면담으로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설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등 직접 급여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시작일을 급여제공 시작
일로 확인함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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