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3. 사례관리
| 문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93~9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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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요양 23 점수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결과 사례관리 5
▣ 평가방향 [2종: 요, 주]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참가 직원별 의견
① 기 관
필수 포함), 사례관리 계획, 참석자명(서명)
-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 필수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 관
‧ 확인사항: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여부, 미해결 시
추가 조치 계획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참가 직원별 의견,사례관리계획, 서명, 총 3인 이상(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는 평가
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②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실시한
사례관리 회의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사례회의 대상자: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이용, 생활환경, 의료
적인 처치 등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 수급자: 등급외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참가직원은 시설장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하였는지 확인
한다.
- 급여제공직원이 요양보호사만 있는 경우 시설장 및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진행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참가직원별 의견 필수 포함이므로 발언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급여제공자의 경험공유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계획(회의결과)을 회의 종료 즉시(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하고, 사례회의 선정사유 해결여부를 평가하였는지 확인한다.
- 반영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사례관리 결과 도출된 내용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 구조변경 등을 통해 1회성으로 종결되는 내용,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단순한
급여 반영 등 사례관리 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불인정 예시) 병원 입원 지원, 등급변경 신청, 요양시설 전원 의뢰, 타 장기요양기관 의뢰, 단순
물품 구매 등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신청하여 선정이 되는 경우도 인정한다.
- (지역사회자원 연계 예시)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계획(도시락 배달 신청 등)을 세워 도시락 배달
사업에 선정된 경우
종결
욕구 및 사례관리
사례관리계획
▶ ▶ ▶ ▶ ▶
대상 선정 문제점 등 계획에 따라 평가
작성
파악 급여 등 제공
사례관리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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