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4.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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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은 각각의 해당급여종류의 직원들이 상시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운영규정의 11개 항목의 내용이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이 다르게 구성 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비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다만,하나의 운영규정이 각각의 급여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급여종류의 직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면 하나로구비하고 있어도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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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요(1), 목(1), 간(1),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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