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1. 주야간보호에서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급자 및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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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주야간보호에서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급자 및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용이 인건비지출비율 기준충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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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에 포함되지 않고,수급자 식사비용과 별도로 구분된 내역(계약서,입금내역 등)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건강검진: 요(9), 목(10), 간(9), 주(15), 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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