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6.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12월에 신규로 등록한 수급자도 실시해야 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2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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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6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12월에 신규로 등록한 수급자도 실시해야 되나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30일 이내로 수급자의 욕구나 건의사항,상태변화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 등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12월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12월 방문상담 실시 내역이 확인된다면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는 기준②을 예외 인정할 수 있습니다.방문상담관리: 요(11) / 수급자 상담관리: 목(12), 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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