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5. 표본 선정 시 평가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근무 중인 직원만 선정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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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표본 선정 시 평가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근무 중인 직원만 선정하나요? 아니면 퇴소한 수급자와 퇴사한 직원도 표본으로 선정하나요? ❍ 평가대상은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 할 수 있습니다.표본으로 선정된 수급자와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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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기준에 따라 표본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즉,지표적용 기간 동안 퇴소한 수급자와 퇴사한 종사자는모두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퇴소일자 또는 퇴사일자가 속한 주기(분기,반기,연 1회 등)의 기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평가일반사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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