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6.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급여제공관리’화면에 있는‘욕구조사-피부간호’항목을 작성하는 경우 욕창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2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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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6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급여제공관리’화면에 있는‘욕구조사-피부간호’항목을 작성하는 경우 욕창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스마트장기요양 앱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작성 시 평가매뉴얼 필수사항을 충족하도록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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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성한 경우 욕구사정은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나 위험도평가는 별도로 실시해야합니다.욕구사정: 요(15), 목(16), 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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