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59. 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3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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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 ①사유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한 뒤 급여제공을 하거나 ②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물리치료기록지,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해야 인정합니다.❍ 수급자의 상태가 자주 변할 수 있고,그 때마다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요양평가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의 기록지에 건별로 사유를 작성하며 급여를 제공하다가 해당 사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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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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