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68. 신규 수급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3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Q68신규 수급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사례회의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초기 입소하여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입니다.❍ 신규 수급자에 대해 욕구사정,위험도평가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급여제공 시작일까지이뤄져야 하므로 사례회의 결과반영에 대해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으로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례관리: 요(23), 주(29)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