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8. 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4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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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8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가 시 수급자 상담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가산인력이 가산을 적용하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에 대한 방문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급여 직원이실시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복지용구는 가정방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 급여종류에 등록된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실시한 상담은 복지용구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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