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5. 종교 활동(예배 등)도 프로그램으로 인정가능한가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44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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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5종교 활동(예배 등)도 프로그램으로 인정가능한가요?❍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단순예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종교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내용으로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합니다.신체‧
인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주(2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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