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8. 연간 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 수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만 세워도 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4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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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8연간 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 수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만 세워도 되나요?❍ 연간계획을 세운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계획안의 최소단위는 ‘월 단위’어야 하며 ‘주 단위’계획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시)2026년연간계획을수립한후,동일연도7월기준수정계획안을작성해야하는경우 2026년7월~12월까지6개월계획안을전체적으로수립한경우→인정2026년7월~12월까지월마다의계획안을수립한경우→인정 2026년7월~12월까지매주계획안수립한경우→불인정기능회복훈련: 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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