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의 경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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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의 경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외부인 출입 및 집합 교육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하여 직원회의 유선실시,방문상담관리,지역사회자원활용의 자원봉사 미실시 등 선별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적용방법은 ’22.1.부터 ’24.5.까지 각 시기별로안내한 한시적 적용방법에 따라 예외 인정합니다. ※(참고)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평가>평가매뉴얼>‘코로나19관련장기요양기관평가지표한시적적용종료안내’ 평가일반사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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