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식사·목욕·송영을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3등급이 하루 810시간 이용하면 1일 급여비용은 59,640원이고, 수급자는 그중 15%(감경 9%·6%, 기초 의료급여 0%)와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만 냅니다. 송영비와 목욕 가산은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 2027년 수가·한도액은 2026-10-21 기준으로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 확인 2026-10-21~22)
- 금액 기준: 2026.1.1 시행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고시 표)
- 제도 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현행본 [B][L1]
- 표기 규칙: 숫자 옆
[기호]는 맨 아래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 같은 폴더의
02_수가_청구.md에 시간대별 수가 전체표, 가산·감산, 청구, 월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1. 주·야간보호란
1-1. 정의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돕고, 심신 기능을 유지·향상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N1] [B 제30조①]
- 흔히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라고 부릅니다. 같은 기관에 치매 어르신만 따로 돌보는 치매전담실을 둘 수 있습니다. [N1] [B 제70조]
1-2. 제공하는 서비스
| 영역 | 내용 | 근거 |
|---|---|---|
| 신체활동 지원 | 건강·위생관리를 상시로 하고,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제공 | [B 제30조①1] |
|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 | 정기적인 사회적응 훈련. 치매가 있는 1~4등급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하도록 노력 | [B 제30조①2, ⑤] |
| 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지 프로그램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 (1회 60분 이상) | [B 제30조⑥⑦] |
| 식사 | 영양, 기호, 건강상태를 고려해 제공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아래 5-3) | [B 제30조③], [R 제14조] |
| 목욕 | 욕조나 전신 샤워 설비가 있는 기관에서 제공. 몸 씻기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함 | [B 제35조②] |
| 송영(이동서비스) |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집 ↔ 센터 이동 | [B 제34조①] |
| 가족 지원 |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참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반기 1회 가족이 직접 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노력 | [B 제30조①3] |
-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비용은 급여비용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기관이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B 제31조②]
1-3. 운영 시간 규칙 (현행 고시)
- 표준 운영시간: 08시~22시. 기관 운영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B 제30조②]
- 24시 이후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 금지.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이고, 이때는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그날 급여비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B 제30조②④, 제32조①]
- 하루 13시간을 넘겨 이용하면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와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B 제30조⑧]
- 이용시간 계산법: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집에 도착한 때부터 서비스 후 다시 집에 도착한 때까지입니다. 송영 시간이 이용시간에 들어갑니다. [B 제16조①]
2. 이용 대상
2-1. 등급별 이용 가능 범위
| 등급 | 일반실 | 치매전담실 | 비고 | 근거 |
|---|---|---|---|---|
| 1등급 | 가능 | 대상 아님 | 치매전담실 표에 1등급 금액이 없음 | [B 제71조①], [B-74] |
| 2~4등급 | 가능 | 치매가 있으면 가능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안 치매진료) | 2등급 중 "시행령 제6조제1호 해당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 그 구체 의미는 (확인 필요) | [B 제71조①1] |
| 5등급 | 가능 | 가능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필수 | [B 제30조⑥, 제71조①2] |
| 인지지원등급 | 가능 | 가능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필수.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 | [B 제2조③, 제30조⑥, 제71조①3] |
-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빠뜨리면 그날 급여비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 이내 등 예외 있음). 기관 입장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B 제32조⑩]
- 2026.10.1 변경: 예전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6.10.1 시행 고시에서 이 조항(제4조제5호)이 삭제됐습니다. [B 제4조], [B-신구] (공단 자동 신구대비 기준. 실제 운영 지침은 공단 확인 권장)
2-2.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인력: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소자 10인 미만 기관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B 제72조①]
- 요양보호사 분리: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야간(22~06시)과 송영 때만 예외입니다. [B 제72조③]
- 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운동요법, 가족교육·참여 프로그램, 인지자극·음악활동 같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실 이용자와 함께 진행하면 안 됩니다. [B 제73조②]
- 비용: 일반실보다 수가가 높습니다. 예: 3등급 8~10시간 1일 75,010원 (일반실 59,640원) (2026). [B-74], [A1]
- 한도 추가: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면 월 한도액의 50%까지 더 쓸 수 있습니다(아래 4-2). [B 제13조⑦1]
- 교육을 받은 시설장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됩니다. [B 제75조①]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신청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 | [N2]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간호처치·재활 영역 조사 | [N2] |
| ③ 의사소견서 |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제출. 내지 않으면 판정 불가 | [N2] |
| ④ 등급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 [N2] |
| ⑤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센터를 골라 계약 | [N2] |
- 최근 6개월 안에 입원·수술·골절로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N2]
4.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2027년 발표 여부
4-1. 등급별 월 한도액 (2026.1.1 기준, 복지용구 제외)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 출처: [A1] (2026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모두 합쳐서 이 한도에 적용합니다.
- 한도를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B 제13조⑥]
-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B 제13조⑤]
-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주야간보호 관련): 이동서비스비용(송영), 목욕서비스 가산금, 인력추가배치 같은 제5장 제2절 가산금. [B 제13조②4·8]
4-2. 주·야간보호를 많이 쓰면 한도가 늘어남 (고시 제13조⑦⑧)
| 조건 | 대상 | 추가 범위 | 추가 후 한도 (계산값, 2026) |
|---|---|---|---|
| 일반실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 1·2등급 | 한도의 10% | 1등급 2,764,190원 / 2등급 2,564,320원 |
| 위와 같음 | 3~5등급 | 한도의 20% | 3등급 1,833,840원 / 4등급 1,691,640원 / 5등급 1,450,680원 |
| 치매전담실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 2~5등급 | 한도의 50% | 2등급 3,496,800원 / 3등급 2,292,300원 / 4등급 2,114,550원 / 5등급 1,813,350원 |
| 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 인지지원등급 | 한도의 30% | 879,216원 |
- 근거: [B 제13조⑦⑧]. 추가 후 한도는 4-1 금액에 비율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 천재지변, 입원·사망, 기관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처럼 부득이하게 못 간 날은 월 5일(인지지원등급 조건은 월 3일)까지 이용일수에 넣어 줍니다. [B 제13조⑦⑧]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일반실 추가가 없습니다. [B 제13조⑦2]
- 인지지원등급이 일반실을 많이 쓰는 경우의 추가 규정은 없습니다. [B 제13조⑦⑧]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의 한도 10% 추가와는 겹쳐 받을 수 없고, 둘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B 제13조⑩3]
4-3. 한도 안에서 한 달에 며칠 쓸 수 있나 (하루 8~10시간 기준, 계산값)
| 등급 | 1일 급여비용 (2026) | 기본 한도로 | 추가 한도 적용 시 |
|---|---|---|---|
| 1등급 (일반실) | 69,730원 | 36일 | 39일 |
| 2등급 (일반실) | 64,590원 | 36일 | 39일 |
| 3등급 (일반실) | 59,640원 | 25일 | 30일 |
| 4등급 (일반실) | 58,010원 | 24일 | 29일 |
| 5등급 (일반실) | 56,360원 | 21일 | 25일 |
| 인지지원 (일반실) | 56,360원 | 12일 | 추가 없음 |
| 2등급 (치매전담실) | 81,270원 | 28일 | 43일 |
| 3등급 (치매전담실) | 75,010원 | 20일 | 30일 |
| 4등급 (치매전담실) | 72,980원 | 19일 | 28일 |
| 5등급 (치매전담실) | 70,890원 | 17일 | 25일 |
| 인지지원 (치매전담실) | 70,890원 | 9일 | 12일 |
- 1일 금액 출처: [A1][B-31][B-74] (2026년). 일수는 한도 ÷ 1일 금액에서 소수점 아래를 버린 값입니다.
- 주야간보호만 쓰고 가산(18~22시, 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같이 쓰면 일수가 줄어듭니다.
- 한 달 평일은 보통 20~23일이라서, 3등급은 주 5일 이용이 기본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4-4. 2027년 수가·한도액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주·야간보호 수가와 재가 월 한도액은 의결·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 의결 후 갱신)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출범했고, 같은 날 회의에서 2027년 수가·보험료율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J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의 2026.10.18~10.21 게시분에는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 자료가 없습니다. [M2]
- 참고로 2026년분은 2025.11.4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M1]
5.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5-1. 본인부담률
| 구분 | 주·야간보호(재가급여) 본인부담 | 근거 |
|---|---|---|
| 일반 | 15% | [E1] (2026.9.15 정보 기준) |
| 40% 감경 | 9% | [E1] |
| 60% 감경 | 6% | [E1] |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0% (면제) | [E1] |
- 감경 대상 기준(보험료 순위·재산 기준 등)은
C:\방문요양\01_제도개요_이용자안내.md5-1에 정리돼 있습니다. -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것, 금품으로 이용자를 끌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E1]
5-2. 하루 본인부담 (8~10시간, 일반 15%, 계산값)
| 등급 | 1일 급여비용 (2026) | 15% |
|---|---|---|
| 1등급 | 69,730원 | 약 10,460원 |
| 2등급 | 64,590원 | 약 9,690원 |
| 3등급 | 59,640원 | 8,946원 |
| 4등급 | 58,010원 | 약 8,700원 |
| 5등급·인지지원 | 56,360원 | 8,454원 |
- 1일 금액 출처: [A1] (2026년). 실제 청구는 한 달 치를 합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 계산 예시는
02_수가_청구.md8번을 보세요.
5-3.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 법령상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R]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추가비용 (요양원·공동생활가정만 해당)
- 이·미용비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 감경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는 전액 냅니다. [E1] (한도 초과분·급여 범위 밖 비용 전액 본인부담)
- 실제 예시 — 강남구 압구정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안내 (2026.1.1 기준) [G1]
| 항목 | 금액 |
|---|---|
| 중식 | 5,000원 |
| 간식 | 2,000원 |
| 석식 | 5,000원 |
| 공휴일 식비 | 7,000원 |
- 이 센터는 이·미용비를 외부 이·미용사를 부를 때만 받고, 종사자나 자원봉사자가 하면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휴지·비누·수건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일상용품 비용도 받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G1]
- 식사재료비·간식비 금액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위 금액은 한 공공 센터의 예시일 뿐입니다.
5-4. 수급자가 내지 않는 비용
| 항목 | 금액 (2026) | 근거 |
|---|---|---|
| 이동서비스비용(송영) | 편도 거리별 1일 830원~8,630원 | [B 제34조③], [B-34] |
| 목욕서비스 가산 |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 | [B 제35조①] |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 [B 제55조의2②] |
- 위 금액은 공단이 기관에 주는 돈이고 월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영·목욕은 제13조②4호, 통합재가 가산은 제5장 제2절 가산금이라 제13조②8호에 해당합니다. [B 제13조②]
6. 이용 규칙
6-1. 하루 이용시간 구간과 금액 구조
| 분류 | 이용시간 | 비고 |
|---|---|---|
| 라-1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
| 라-2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
| 라-3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한도 추가 조건(1일 8시간 이상)을 채우는 구간 |
| 라-4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상이면 금액이 같음(56,360원) |
| 라-5 | 13시간 초과 | 동의·사유 기록 필요 |
| (3시간 미만) | 3시간 미만 | 라-1 금액의 80%를 산정할 수 있음 |
- 근거: [B 제31조①, 제32조⑥], [B-31] (2026년). 등급별 금액표 전체는
02_수가_청구.md1번에 있습니다. - 18~22시에 이용하면 20%,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이용하면 30%가 가산됩니다. 토요일 가산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_수가_청구.md4-1을 보세요. [B 제33조], [H1]
6-2. 월 이용 일수
- 주·야간보호 자체에는 "월 며칠까지"라는 일수 상한이 없습니다. 실제 상한은 월 한도액입니다(4-3 표). [B 제13조], [N1]
- 미이용일(결석) 비용: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시작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통보가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급자 사정으로 빠진 날은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8~10시간 금액의 50%가 상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B 제32조③④]
- 3등급 예: 59,640원의 50% = 하루 최대 29,820원, 그중 본인부담 15%는 4,473원 (계산값, 2026)
- 미이용일에는 다른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 그날 다른 재가급여를 청구하면 미이용일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B 제32조⑤]
6-3. 다른 재가급여와 같이 쓸 때
| 규칙 | 내용 | 근거 |
|---|---|---|
| 같은 시간 중복 금지 | 같은 시간에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를 함께 받을 수 없음 | [R 제17조②], [B 제14조①] |
| 같은 날 방문목욕 | 같은 대표자 기관이거나 두 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하면 한 가지만 산정 | [B 제32조②] |
| 같은 부지 복수 기관 | 같은 부지·같은 대표자의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이 같은 날 한 수급자에게 여러 급여를 주면 하나만 산정 | [B 제32조⑨] |
| 5등급 방문요양 | 5등급은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 불가. 단,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또는 천재지변·입원 등으로 8시간을 못 채운 날)은 이용 전후로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등 방문요양을 1일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음 | [B 제17조⑦] |
|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음 | [B 제17조⑧] |
| 통합재가(주야간보호형) |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묶어 받는 방식. 요건을 채우면 기관에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 [R 제19조의2①2], [B 제55조의2] |
6-4. 단기보호·가족휴가제와 같이 쓸 때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 여행·병원치료처럼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R 제11조①], [B 제36조③]
- 단기보호도 같은 월 한도액을 씁니다(연장분은 한도 제외). [B 제13조②5]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2일 이내로 월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 2회=1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단기보호 비용은 5등급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B 제36조의2①, 제36조의3①]
-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 (2026): 1등급 74,060원 / 2등급 68,580원 / 3등급 63,350원 / 4등급 61,680원 / 5등급 60,000원 [A1][B-37]
6-5.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밤샘 돌봄, 시범사업)
- 평소 다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밤에도 묵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기관 이용자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M3]
- 연혁·규모: 2019년 시범사업 시작. 2026.7.1부터 471개소로 확대(2025년 참여기관 중 계속 운영하는 388개소 + 신규 83개소). [M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30)
- 대상·한도: 장기요양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 연 12일 이내. [M3]
- 2025년 효과 조사: 보호자 96.8% 만족, 부양 스트레스 33.4% 감소. [M3]
- 2026년 제도화 계획의 기관 요건 (보건복지부 2025.11.4 보도자료): 정원 30인 이상이면서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는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침실기준 충족, 야간 요양보호사 1명 배치, 1일 이용인원은 정원 30
39인 4명·4049인 6명·50인 이상 8명. [M1] - 현행 고시(2026.10.1) 본문에는 이 서비스의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시범사업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 비용(수가)·본인부담 구조는 (확인 필요)**입니다. [B]
- 참여기관 명단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M3]
7. 수급자·보호자 FAQ
Q1.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이 나옵니다. [N2] 등급을 받은 뒤 센터와 직접 계약합니다.
Q2.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해야 하나요? 3시간부터 시간 구간별로 비용이 정해지고, 3시간 미만이면 가장 짧은 구간 금액의 80%가 적용됩니다. [B 제31조, 제32조⑥] 센터 운영시간은 보통 08~22시이고 밤 12시 이후에는 맡길 수 없습니다. [B 제30조②] 송영 차량 탑승 시간도 이용시간에 들어갑니다. [B 제16조①]
Q3. 한 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3등급이 2026년에 평일 21일, 하루 8~10시간 이용하면 급여비용 1,252,440원 중 본인부담 15%는 187,860원입니다(계산값). [A1]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공공 센터 기준 중식 5,000원 + 간식 2,000원이면 21일에 147,000원입니다(계산값). [G1] 계산 과정은 02_수가_청구.md 8번에 있습니다.
Q4. 차량(송영)비를 따로 내나요? 아니요. 이동서비스비용은 기관 신청에 따라 공단이 주고,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B 제34조③, 제13조②4]
Q5. 매일 다니면 한도를 넘지 않나요?
3등급이 하루 810시간 이용하면 기본 한도로 월 25일까지 됩니다(계산값).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다니면 35등급은 한도가 20% 늘어 약 30일까지 됩니다(계산값). [A1][B 제13조⑦] 5등급은 기본 21일, 추가 적용 시 25일입니다(계산값).
Q6. 아파서 못 간 날도 돈을 내나요? 월 15일 이상으로 계약하고 미리 공단에 통보된 경우, 수급자 사정으로 빠진 평일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금액의 50%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50%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만큼 냅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B 제32조③④]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는 한도 추가 조건 일수에 월 5일까지 넣어 줍니다. [B 제13조⑦]
Q7.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하면 더 비싼가요? 일요일과 공휴일은 30% 가산이 붙고, 토요일 가산은 없습니다(2020.4.1 폐지). [B 제33조], [H1], [B-hist33] 18~22시 이용분은 20% 가산입니다. [B 제33조①1] 가산분도 한도와 본인부담 계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제13조② 한도 제외 목록에 없음). 정확한 계산은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Q8. 5등급인데 센터 다녀온 뒤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은 이용 전후로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같은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 제17조⑦]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17조⑧]
Q9. 치매전담실은 일반실과 무엇이 다른가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치매 어르신만 따로 돌보고, 인지 프로그램을 일반실과 섞지 않고 진행합니다. [B 제72·73조] 1일 수가가 더 높지만(3등급 8~10시간 75,010원, 2026) [B-74], 월 15일 이상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가 50%까지 늘어납니다. [B 제13조⑦1] 1등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B 제71조]
Q10. 보호자가 출장을 가면 밤에도 맡길 수 있나요? 일반 주·야간보호는 밤 12시 이후 보호가 금지됩니다. [B 제30조②] 대신 단기보호(월 9일 이내)나 가족휴가제(연 12일)를 쓸 수 있고, 2026.7.1부터 전국 471개 주·야간보호기관이 밤샘 돌봄(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을 시범 운영합니다. [R 제11조], [B 제36조의2], [M3]
Q11. 센터가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법이 정한 감경 외에 본인부담금을 깎거나 면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1]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고시 표는 이미지로만 게시돼 있어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번 조사에서는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받으세요.
| 파일명 | 제공 페이지 | 크기 |
|---|---|---|
|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hwpx (붙임 2에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표)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468.95KB |
| 같은 제목 .pdf | 같은 페이지 | 565.19KB |
| R26061372.pdf (보도자료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4쪽, 붙임에 2026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개요)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96 | 표시 없음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_일부개정고시안_전문_최종.pdf / .hwpx (2026.10.1 시행본 첨부) | 공단 건강Law 첨부파일 목록 https://www.nhis.or.kr/lm/lmxsrv/law/attachPopupList.do?SEQ=1637&SEQ_HISTORY=615058&ATTACH_TYPE=FILE | 표시 없음 |
| [별표 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hwp 등 고시 별표·별지 3종 | https://www.nhis.or.kr/lm/lmxsrv/law/attachPopupList.do?SEQ=1637&SEQ_HISTORY=615058&ATTACH_TYPE= | 표시 없음 |
| 고시 원문 한글 파일 내려받기 기능 (「원문 다운로드」 버튼) | 공단 건강Law 고시 상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Detail.do?SEQ=1637&LAWGROUP=3 | 표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