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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공식 출처입니다

한 줄 요약: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는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고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문을 열 수 있다. 시설은 연면적 90㎡ 이상(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이어야 하고, 인력은 이용자 10명 이상 기준으로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각 1명,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당 1명(치매전담실 4명당 1명), 조리원·운전사 각 1명이 필요하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한다.

기준일: 2026-10-21 (각 법령은 아래 "출처"에 적은 현행본 기준)

읽기 전에

  •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가 아니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있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이 재가급여 기관은 별표 9의 시설·인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S4]
  • 별표 9의 현행본은 2021.6.30 개정본이다. 2025.12.29 시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에 붙은 별표 파일도 같은 개정일을 표시하고 있다. [S8]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다.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니 관할 시·군·구에 꼭 물어본다.
  • 공통 절차(결격사유, 지정갱신, 공단 연계 등)는 방문요양 자료집 C:\방문요양\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와 같다. 이 문서는 주·야간보호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했다.

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구분근거내용
주·야간보호의 정의(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S6]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심신 허약·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며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심신기능 유지와 가족 부담 경감을 돕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의 정의(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S2]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0호서식 [S6][S7][S10]국가·지자체가 아닌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제39조제3항).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다.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 [S1][S4][S5]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이다.
시설·인력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 [S7][S8]면적·필수 공간·설비·직원 배치
운영 기준같은 규칙 제29조제2항, 별표 10 [S7][S9]건강진단, 급식위생, 운영규정, 회계, 장부, 사업 내용, 운영위원회
  • 함께 제출한다(확인). 광진구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포함) 지정신청의 개별서류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받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정 및 신고 수리"를 함께 결정한다고 안내한다. [S18] 즉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한 번에 낸다.
  •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
    • 신고 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S6]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 [S1]
  • 설립 형태: 지정신청서의 설립 형태 칸에 국가·지자체·법인·개인·기타가 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S5]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출처: [S8] 별표 9 제1호나목·제2호나목 (2021.6.30 개정, 현행)

2-1. 면적과 정원

항목기준
시설 연면적90㎡ 이상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공통)
정원 6명 이상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
치매전담실을 둘 때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 25명 이하
"연면적"에 들어가는 범위법제처는 주·야간보호 시설 바깥의 복도·계단 등 통행 부분은 "시설 연면적"에 넣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안건 24-0563, 2024.8.2). 시설 안의 전용공간 면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이 용어를 법령에 분명히 적으라고 권고했다. [S17]
  • 6.6㎡ 계산 방식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90㎡에 정원×6.6㎡를 더하는지", "90㎡ 안에 생활실 정원×6.6㎡가 들어 있으면 되는지", "6명째부터만 더하는지"를 확정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간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에 평면도를 보여 주고 서면으로 확인한다.
    • 가장 보수적으로 읽으면(90㎡ + 정원×6.6㎡): 정원 20명 → 222㎡, 정원 30명 → 288㎡ 이상. 이 숫자는 조문 문구를 그대로 더한 계산일 뿐 공식 산식이 아니다.
  • 정원은 운영규정에 적는다. 운영규정에는 이용정원과 모집방법이 들어가야 한다(별표 10 제3호나목(1)). [S9]

2-2. 꼭 갖춰야 하는 공간

공간이용자 10명 이상이용자 10명 미만함께 쓸 수 있는 공간
생활실○○—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한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다. 단, 두 기능(사무 집기·탈의 공간 / 상용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을 모두 갖춰야 한다.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한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다. 두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식당 및 조리실○○급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화장실○ (별도)○10명 미만은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을 한 칸으로 묶어 표시한다.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위와 묶음)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세탁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침실——주·야간보호는 침실이 아니라 생활실이다. 침실은 단기보호 기준이다.

출처: 별표 9 제2호나목2) 표와 비고, 3)사)(3)~(9) [S8]

2-3. 설비 기준 체크리스트

  • 입지: 보건·위생·안전·환경·교통편의를 고려해 이용자가 쉽게 오갈 수 있는 쾌적한 부지 (별표 9 제2호나목1))
  • 일조·채광·환기를 고려한 구조 (3)가))
  • 복도·화장실·생활실 등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3)나))
  •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 비치와 비상구 설치 (3)다)) → 4-2 참고
  • 상수도 사용(지하수면 먹는물 수질기준 설비), 먹는물 수질검사, 배수설비 (3)라))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건물 안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 주·야간보호만 하면 침실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단기보호를 함께 할 때 문제가 된다. (3)마))
  • 복도·화장실 등에 야간 상용등 (3)바)(1))
  • 계단은 완만하게,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두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게 (3)바)(2))
  •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3)바)(3))
  • 주방 등 화재 위험 장소에 잠금장치 (치매 어르신 임의 출입 방지) (3)바)(4))
  •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배회·실종 예방)를 두되 비상시 자동 개방 (3)바)(5))
  • 생활실: 자유로운 활동 공간과 안전설비, 난방·통풍·채광·조명·방습 (3)사)(1))
  • 조리실: 내수 바닥재, 세척·배수 편한 구조, 방충망, 식기 소독 설비 (3)사)(7))
  • 목욕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샤워·세면 설비,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와 보조봉·손잡이 기둥, 자동온도조절이면 최고 섭씨 40도 미만 (3)사)(8))

출처: [S8]

2-4.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시설 기준

항목기준출처
정원1실당 25명 이하별표 9 제1호나목 [S8]
프로그램실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따로 둔다별표 9 제2호나목2) 비고 2 [S8]
출입문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 열 수 있게같은 표 비고 3 [S8]
신청서 기재지정신청서 시설현황(재가급여)에 치매전담실별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를 적는 칸이 있다별지 제19호서식 제6쪽 [S5]
  • "1인 생활실"이 무엇을 뜻하는지(1인당 생활실 면적인지, 1인용 공간인지)와 그 기준 근거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2-5. 다른 서비스와 함께 할 때(병설·병용)

경우특례출처
한 재가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방문요양·단기보호 등)를 함께 제공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함께 쓸 수 있다별표 9 제5호가목 [S8]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를 병설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병용 가능. 다만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별표 9 제6호가목2) [S8]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출처: [S8] (2021.6.30 개정, 현행)

3-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 주·야간보호

직종이용자 10명 이상이용자 10명 미만
시설장1명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1명 (상근)
사회복지사1명 이상의무 없음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이 중 1명 이상이 중 1명 이상
요양보호사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같음
사무원1명 (이용자 25명 이상일 때)의무 없음
조리원1명1명
보조원(운전사)1명의무 없음
  • 표 아래 비고 8은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이라고 예시로 풀어 준다. [S8]
  •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영양사와 조리원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할 때 ② 주·야간보호를 병설한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할 때 (비고 7) [S8]
  • 신체활동 지원은 요양보호사만: 비고 4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요양보호사 1급"만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옛 등급 표현이 남아 있음). [S8]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4호바목) [S8] 고시도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 [S11 제6조④]

3-2. 인원 계산 예시 (참고)

장기요양 고시는 인력배치기준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0.5 미만이면 1명을 두게 한다(제48조). 이용자 수는 그달 각 날짜의 이용자 수(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를 더해 급여제공일수로 나눈 평균이다(제47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따로 계산한다. [S11]

하루 평균 이용자요양보호사(7:1)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무원조리원운전사시설장 포함 최소 합계
9명9÷7=1.29 → 1명—1명—1명—4명
20명20÷7=2.86 → 3명1명1명—1명1명8명
25명25÷7=3.57 → 4명1명1명1명1명1명10명
30명30÷7=4.29 → 4명1명1명1명1명1명10명
  • 위 표는 별표 9와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이다. 실제로 지자체·공단이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사전상담 때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조리원은 급식 위탁 시 0명이 될 수 있다.

3-3. 직원 자격

직종자격출처
시설장다음 중 하나: ① 사회복지사 ② 의료인 ③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 ④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복지부 고시 교육 이수(옛 요양보호사 2급 제외) 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 + 고시 교육 이수별표 9 제3호 [S8]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같음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같음
  • ④·⑤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명칭과 시간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3-4. 겸직 규정 — 주·야간보호에서 특히 중요

규칙근거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해야 한다. 고시는 상근시간 외 응급상황에도 대비하도록 한다.별표 9 제4호나목 [S8], 고시 제6조④ [S11]
주·야간보호의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별표 9 제4호라목 [S8]
예외(소규모):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 주·야간보호를 하면, 시설장이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때 그 직종을 겸할 수 있다. 이때 상시 근무자는 시설장 포함 2명 이상(조리원 제외)이어야 한다.별표 9 제4호마목 [S8]
한 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를 하면 시설장이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별표 9 제5호나목1) [S8]
주·야간보호가 방문요양을 함께 하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준이 15명 →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줄고, 요양보호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별표 9 제5호나목3) [S8]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하면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를 서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30명 이상이면 1명. 요양보호사·조리원은 각각 두되 공동 활용 가능. 이용자 합계 25명 미만이면 조리원 겸직 가능.별표 9 제5호나목4)~6) [S8]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그 시설장이 주·야간보호 시설장을 겸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겸직, 조리원 공동 활용(합계 25명 미만이면 겸직)이 가능하다.별표 9 제6호나목 [S8]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몫까지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위 라목(사회복지사는 다른 업무 겸직 불가)을 그대로 읽으면 따로 두어야 한다. 관할 시·군·구 해석을 확인한다. (확인 필요)

3-5. 치매전담실 인력

항목기준출처
요양보호사이용자 4명당 1명 이상별표 9 제4호가목 표 [S8]
프로그램관리자복지부 고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둔다. 고시상 자격: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별표 9 비고 5 [S8], 고시 제17조⑥(제30조⑦에서 준용) [S11]
치매전문교육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가 이수해야 한다. 지정신청서 인력현황에도 이수 여부(○/X)를 적는다.별표 9 비고 6 [S8], 별지 제19호서식 제4쪽 [S5]
겸임입소자 10명 미만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고시 제72조 [S11]
공동 활용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야간 서비스·이동서비스 때만 예외).고시 제72조 [S11]
프로그램현실인식훈련·운동요법·가족교육·인지자극·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실 이용자와 섞어서 하면 안 된다.고시 제73조 [S11]
이용 대상2등급(치매 상병 등 요건)~5등급, 인지지원등급. 고시 목록에 1등급은 없다.고시 제71조 [S11]
  •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단 1577-1000에 문의한다.

3-6. 직원 건강·근로

  • 직원은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신규 채용 때는 채용 전 1년 이내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별표 10 제1호) [S9]
  • 전염성 질환·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식사를 조리하면 안 된다. (별표 10 제2호나목) [S9]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4-1. 건축물 용도

확인한 내용출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단,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별표 1 제11호나목).[S14] (개정 2025.10.1)
같은 별표는 단독주택·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한다(제1호·제2호).[S14]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55조).[S6]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다.[S14]
  • 실무 의미(해석): 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주·야간보호를 열려면 건축물대장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같은 건물 다른 층 용도와의 관계, 지구단위계획 제한 등은 건물마다 다르다. 계약 전에 시·군·구 건축과에 서면 질의한다. (확인 필요)
  •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10명 미만으로 운영하면 3-4의 겸직 특례를 쓸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안에 설치할 때 관리규약·입주자 동의 등 다른 제약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4-2. 소방

항목기준출처
별표 9 자체 요구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별표 9 제2호나목3)다) [S8]
소방법상 분류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은 **노유자시설 중 "노인 관련 시설"**이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 (개정 2026.9.29) [S15]
소화기구연면적 33㎡ 이상이면 설치.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같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S15]
간이스프링클러설비① "노유자생활시설" ② 그 밖의 노유자시설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③ 300㎡ 미만이라도 탈출을 막는 창살(화재 시 자동 개방형 제외)이 있는 시설별표 4 제1호마목5) [S15]
스프링클러설비노유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별표 4 제1호라목5) [S15]
자동화재탐지설비"노유자생활시설"은 모든 층, 그 밖의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이면 모든 층별표 4 제2호다목6)·7) [S15]
자동화재속보설비"노유자생활시설",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별표 4 제2호사목 [S15]
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노유자시설은 시각경보기, 가스시설이 있는 노유자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별표 4 제2호라목·차목 [S15]
피난기구모든 층에 설치하되 피난층·지상 1·2층은 보통 제외. 단, 노유자시설은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2층도 설치 대상별표 4 제3호가목 [S15]
건축허가 등 동의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이면 소방서의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S15]
  • "노유자생활시설"에 주·야간보호가 들어가는지가 핵심인데 확인하지 못했다. 별표 4는 노유자생활시설을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시설(가목2)·나목~바목 중 단독·공동주택에 설치된 것 제외)"로 정의한다. 제7호가목의 세부(노인 관련 시설 중 어느 것인지) 원문을 읽지 못했다. 해당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가 필요하다. (확인 필요)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평면도를 들고 문의한다.
  •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방 서류의 이름(예: 광진구 "소방·전기·안전점검확인서")과 발급처는 6장 서류표 참고.

4-3. 위생·급식

항목기준출처
식단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영양사가 없으면 보건소장이나 다른 시설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짠다.별표 10 제2호가목 [S9]
조리자전염성 질환·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조리자는 항상 청결별표 10 제2호나목·라목 [S9]
먹는물「수도법」·「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별표 10 제2호다목, 별표 9 제2호나목3)라) [S8][S9]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다. 이용자와 직원을 합쳐 50명을 넘으면 신고 대상인지 관할 위생 부서에 확인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S16]
  •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영양사 배치 의무 예외 등 세부는 식품위생법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4-4. 전기

  • 주·야간보호 설치신고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붙여야 한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만 제외). 신고서 서식은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으로 적고 있다. [S7][S10] 현재 발급기관·명칭(전기안전관리법 체계로 바뀌었는지)은 (확인 필요).

4-5. 차량(송영)

항목기준출처
운전 인력이용자 10명 이상이면 보조원(운전사) 1명별표 9 제4호가목 [S8]
차량 신고이동서비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으로 제공해야 비용을 산정한다. 지정신청서 시설현황에 차량 종류·적재량·구입 연도·방법·차량번호·등록일 등을 적는 "차량 현황(이송)" 칸이 있다.고시 제34조① [S11], 별지 제19호서식 제6쪽 [S5]
이동서비스비용실거주지와 기관 사이 이동 시 거리별로 산정, 1일 1회, 편도만 하면 50%. 기관이 청구하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한다.고시 제34조②~④ [S11]
특장차량 지원금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를 하면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고시 부칙상 2025.1.1 시행, 2027.12.31까지 한시 운영.고시 제34조의2, 부칙(제2024-295호) [S11]
동승 인력고시 제34조에는 동승 인력 규정이 없다.[S11]
  • 송영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어린이 통학차량은 별도 규정이 있음). (확인 필요) 시·군·구 교통 부서에 문의한다.
  •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은 고시 표가 이미지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4-6. CCTV

  •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지만,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주·야간보호만(또는 다른 재가급여만) 하면 법상 설치 의무는 없다.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함께 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S2] 설치 의무 위반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다(제69조제2항). [S1]

5. 지정 절차, 처리기간, 지정 심사위원회

단계내용근거
① 사전상담(권장)지정 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협조해야 한다. 김포시도 설치·지정 전 상담을 권한다.시행규칙 제23조④ [S4], 김포시 [S19]
② 접수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와 첨부서류를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낸다. 수수료 없음[S5][S10][S18]
③ 서류 심사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확인광진구 [S18], 김포시 [S19]
④ 현지 확인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 주·야간보호는 생활실·프로그램실·조리실 등 실물이 있어 방문요양보다 점검 항목이 많다.[S18][S19]
⑤ 지정 심사위원회관계 공무원 1명 +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세부는 지자체장이 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③⑦ [S4]
⑥ 결정·지정서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서 발급,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 통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도 받는다.시행규칙 제23조⑤⑥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S7]
⑦ 공단 통보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법 제31조④ [S1]
  • 처리기간: 지정신청서 30일, 설치신고서 7일. [S5][S10] 김포시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되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2026.10.20 수정). [S19]
  • 지정 때 검토하는 것(법 제31조제3항): ①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제공 이력 ② 운영자·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③ 운영계획 ④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⑤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항. 시·군·구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1]
  • 심사 점수 예시(지자체마다 다름): 광진구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한다. 배점은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행정처분 이력 최대 −20, 급여제공 이력 최대 −20, 공익성·전문성 10), 서비스 제공 계획 15점, 자원 관리 15점, 인력 관리 15점, 지역사회 관계성 5점이다. [S18] 경주시는 지정 80점·갱신 70점, 대표자 면접 최대 20점으로 바꾼다고 보도됐다(언론). [S27] 관할 지자체의 심사기준표를 꼭 받는다.

6. 결격사유와 지정 제한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S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제한

  •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지정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S1]
  •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 설치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S6]
  • 전국 단위 주·야간보호 신규 지정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제4호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역 사정)

7. 지정 유효기간 6년과 지정갱신

항목내용근거
유효기간지정받은 날부터 6년법 제32조의3 [S1]
갱신 신청만료 9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 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법 제32조의4① [S1], 복지부 보도자료 [S23]
심사 중추가자료 요구·현장심사 가능. 만료 전에 심사가 안 끝나면 결정 때까지 유효법 제32조의4②③ [S1]
심사 항목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24조 [S4]
갱신 서류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에 체크) + 일반현황 1부[S5]
  • 첫 갱신 결과(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가 신청했고 적격률은 98.8%였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S24]
  • 신규 기관 시사점: 개업 첫날부터 공단 평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계, 근로계약·급여 기록을 6년 뒤 갱신 심사에 쓸 수 있게 관리한다.

8. 운영 기준 요약 (개업 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

항목내용근거
운영규정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에 낸다. 필수 항목 11개: ①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② 이용계약(기간·목적·월이용료·비용부담·신원인수인 권리의무·해제) ③ 이용료 변경 방법 ④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⑤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과 비용 ⑥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⑦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⑧ 배상책임·면책범위 ⑨ 운영규정 개정 절차 ⑩ 운영위원회 ⑪ 그 밖의 중요 사항별표 10 제3호 [S9]
회계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 보조금·기부금품은 별도 계정별표 10 제4호 [S9]
장부 비치연혁 기록부, 재산목록·소유(사용)권 서류, 시설운영일지, 예산서·결산서, 출납부·증빙, 정관(법인), 이용자 명부, 이용자 관리카드별표 10 제5호 [S9]
사업 내용생활지도·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 서비스, 급식·목욕, 노인가족 교육·상담, 치매전담실은 프로그램관리자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별표 10 제6호나목 표 [S9]
운영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별표 10 제7호 [S9]
현황보고매년 1월 10일까지 현황보고서(별지 제21호의5서식) 제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S7]
변경장기요양: 시설·인력·급여 종류·형태 변경은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그 밖은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노인복지법: 명칭·소재지·정원·대표자 등 변경신고(별지 제21호)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S7]
급여 제공 시간표준 08~22시(운영규정으로 탄력 운영 가능).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24시 이후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 금지(부득이하면 다음 날까지, 사유 기록). 13시간 초과 시 동의·사유 기록고시 제30조 [S11]
인지활동형 프로그램1~4등급 치매 수급자: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노력.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 (안 하면 그날 비용 산정 불가)고시 제30조⑤⑥, 제32조⑩ [S11]
정원 초과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그날 이용자 전원의 급여비용을 감액. 치매전담실은 실별로 계산고시 제65조 [S11]
인력 기준 위반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조리원·운전사 등 부족 시 감액.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가중고시 제66조 [S11]
인건비 지출비율주·야간보호는 받은 급여비용의 48.6% 이상을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법 제38조⑥ [S2], 고시 제11조의2 표 [S12]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시기내용근거
2024.7.3 시행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법 제31조③4), 갱신 기준에 지역 수요 반영 근거, 통합재가서비스 도입법률 제19888호 개정이유 [S13]
2024.8.2법제처: 주·야간보호 "시설 연면적"에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용어 명확화 권고[S17]
2025.1.1특장차량 구비 한시 지원금 신설(월 170,000원, 36개월, 2027.12.31까지)고시 제34조의2·부칙 [S11]
2025.2.28 시행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시행(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고시상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가산 조항의 최초 시행일은 (확인 필요)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S13], 고시 제55조의2 [S11]
2025.6~12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2019.12 이전 지정 기관 대상)[S23][S24]
2026.1.1재가 월 한도액이 등급별 18,920247,800원 인상.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도화: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야간 요양보호사 1명, 1일 이용인원 정원 3039인 4명·40~49인 6명·50인 이상 8명. 가족휴가제 연 11일 → 12일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S21]
2026.1.1주·야간보호 급여비용(예: 3등급 8~10시간 1일 59,640원) 적용공단 [S20]
2026.4.29첫 갱신 결과 발표. 심사지표 보완과 심층심사 예고[S24]
2026.7.1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기존 388곳 + 신규 공모 83곳).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 연 12일 이내. 공모 방식이다.복지부 보도자료(2026.6.30자, KDI 게재본) [S22]
2026.10.13~11.2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완화 등). 보도자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별표 9 관련 내용이 없다. 별첨 개정안의 별표 9 변경 여부 (확인 필요)[S26]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1. 별표 9 "정원 6명 이상 1명당 6.6㎡ 추가" 산정 방식(90㎡에 더하는지, 정원 전원 기준인지)
  2. 지정신청서의 치매전담실 "1인 생활실" 기재란의 의미와 근거 기준
  3. 시설장 자격 ④·⑤의 고시 교육 명칭·시간
  4. 주·야간보호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할 수 있는지
  5. 인원 계산 시 고시 제48조 반올림 규칙의 실제 적용 방식
  6.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7.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구분과 개별 건물 가능 여부, 공동주택 설치 시 다른 제약
  8. 주·야간보호가 소방법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세부)
  9.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와 영양사 배치 예외
  10.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현행 발급기관·명칭
  11. 송영 차량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필요 여부
  12.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
  13. 관할 지역의 지역 수요를 이유로 한 지정 제한 여부
  14. 2026.10 입법예고 개정안에 별표 9 변경이 있는지
  15.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고시 제55조의2)의 최초 시행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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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자료URL확인한 내용
S1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공단 법령 페이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제31조, 제32조의2~4, 제37조, 제67조, 제69조
S2노인장기요양보험법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①1라목, 제33조의2①, 제35조의5, 제38조⑥
S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지정 대상 시설
S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제23조, 제24조, 제25조
S5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개정 2025.12.12)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6031&bylClsCd=110202처리기간 30일, 첨부서류, 기관유형(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인력·시설·차량 현황 양식
S6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 시행 2026.10.2]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노인복지법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제38조, 제39조, 제39조의17, 제55조, 제57조
S7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시행 2025.12.29]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노인복지법-시행규칙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S8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개정 2021.6.30)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89&bylClsCd=110201 (같은 내용 이전 파일: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19137679)제1호~제6호 전체
S9같은 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개정 2021.6.30)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311&bylClsCd=110201건강관리, 급식위생, 운영규정, 회계, 장부, 사업, 운영위원회
S10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개정 2019.12.12)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505&bylClsCd=110202처리기간 7일, 제출서류 1~7
S1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law.go.kr: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⑥, 제3035조, 제47·48조, 제55조의2, 제65·66조, 제7174조, 부칙
S12같은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표(이미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19주·야간보호 48.6%
S13제·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0436&chrClsCd=010102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0537&chrClsCd=0101022024.7.3 시행 개정, 2025.2.28 통합재가 기준
S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 2025.10.1)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70002561&bylClsCd=110201단독·공동주택 포함 범위, 노유자시설
S1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10.2] 본문(nepla), [별표 2]·[별표 4] (개정 2026.9.29)https://www.nepla.ai/law/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56553&bylClsCd=110201 / 별표 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56583&bylClsCd=110201노인 관련 시설 정의, 소화기구·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속보·피난기구 기준, 제7조
S16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3호]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식품위생법-시행령제2조 집단급식소 50명
S17법제처 법령해석 24-056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2024.8.2, nepla 게재본)https://www.nepla.ai/wiki/복지와-건강/사회복지/-유권해석-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재가노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법제처-유권해석-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제1호나목에-따른-시설-연면적-의-범위-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제1호나목-등-관련-0xr84ekz9q1w시설 외부 복도·계단 제외
S18서울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어르신복지과, 2023-03-02 수정)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244/view.do?nttId=624376&optn1=&menuNo=201203&pSiteId=portal&pageIndex=2제출서류 1~14, 절차, 배점·80점
S19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노인장애인과, 2026.10.20 수정)https://www.gimpo.go.kr/portal/contents.do?key=72179단계 절차, 30일+1회 연장, 사전상담
S20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급여비용
S21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tag=&nPage=1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도화 요건, 한도액 인상
S22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2026.6.30자,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96471곳, 월 9일·연 12일
S2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2025.4.29)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갱신 신청 시기, 심사 영역
S2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2026.4.29)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첫 갱신 결과
S25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최종수정 2025.3.25)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40200주·야간보호 이용대상,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5
S26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법예고(2026.10.13, KDI 게재본)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987입법예고 기간·내용
S27경주신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전면 개편」(2025.6.19, 언론)https://www.gjnews.com/news/view.php?idx=8310580점/70점, 면접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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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WP·PDF)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6940&efYd=0&chrClsCd=010202표시 없음 (PDF 약 122.9KB, HWP 약 118.0KB)
같은 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HWP·PDF)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191.0KB, HWP 약 65.5KB)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59.0KB, HWP 약 18.5KB)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50.7KB)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54.0K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2025.12.12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537&efYd=0&chrClsCd=010202표시 없음 (PDF 약 146.6KB, HWP 약 84.5KB)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62.6KB)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35.2K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chrClsCd=010202표시 없음 (PDF 약 134.6KB)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4]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nepla 페이지 하단 파일 링크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nepla.ai/law/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표시 없음 (PDF 약 303.8KB / 약 269.6KB)
구비서류.zip,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hwp광진구 지정 절차 페이지 [S18]88KB / 32KB (페이지 표시)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김포시 지정절차 페이지 [S19]표시 없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wpx / pdf)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1]468.95KB / 565.19KB (페이지 표시)
R26061372.pdf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 확대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S22]표시 없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hwpx / pdf)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3]493.29KB / 287.14KB (페이지 표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pdf / hwpx)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4]359.83KB / 107.31KB (페이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