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야간보호는 이용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기본으로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조리원·운전원을 둬야 한다. 기준보다 모자라면 그달 급여비용이 감액되고, 기준보다 더 두면 가산을 받는다. 2026년에는 받은 급여비용의 48.6%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속 1년부터 나오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이용자 35명 이상 기관에 2026년 7월부터 적용됐다.
기준일: 2026-10-21 (법령·고시는 각 항목에 적은 시행일의 현행본 기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7가지)
- 배치기준의 원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다. 장기요양 수가 고시도 가산·감액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쓴다(고시 제4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인원은 '머릿수'가 아니라 '월 근무시간'으로 센다. 직원 1명은 휴게시간을 빼고 그달 기준 근무시간(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일해야 1명으로 인정된다(고시 제49조·제51조).
- 결원이 생기면 감액이 크다. 이용자 30명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한 달 동안 1명 모자라면 그달 급여비용의 약 15%가 깎이는 구조다(아래 3-1 계산 예시). 2개월 이상 이어지면 더 무거워진다.
- 기준보다 더 두면 가산을 받는다. 요양보호사를 더 둬서 1인당 이용자가 6.4명 미만이 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 대상이다(고시 제55조).
-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6년 48.6%다. 2024~2025년 적용 고시는 48.5%였다. 시설장·사무원·조리원·운전원 인건비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시 제11조의2).
- 처우개선 수당이 늘었다.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은 근속 1년부터 월 5만원이 나오고 최대 월 18만원이다. 2026년 7월부터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도 선임 요양보호사(월 15만원)를 둘 수 있다.
- 직원이 바뀌면 '변경지정' 대상이다. 인력현황 변경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법 제33조·제69조, 시행규칙 제25조).
2. 직종별 배치 기준과 실무
2-1. 배치 기준표 (주·야간보호)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가목 (별표 9는 2021.6.30 개정분, 시행규칙은 2025.12.29 시행본 기준)
| 직종 | 이용자 10명 이상 | 이용자 10명 미만 | 감액 대상 직종인가 (고시 제66조) |
|---|---|---|---|
| 시설장 | 1명 (상근) | 1명 (상근) | 예 |
| 사회복지사 | 1명 이상 | 두지 않아도 됨 | 예 |
|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이 중 1명 이상 | 이 중 1명 이상 | 예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 같음 | 예 |
| 사무원 |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일 때) | 두지 않아도 됨 | 아니오 |
| 조리원 | 1명 | 1명 | 예 |
| 보조원(운전사) | 1명 | 두지 않아도 됨 | 예 |
- 시설장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별표 9 제4호나목). 고시도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시 제6조제4항제2호).
- 조리원 면제: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거나, 병설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면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별표 9 비고 7). 다만 위탁 범위가 좁으면 문제가 된다. 국과 반찬만 받고 밥은 즉석밥으로 따로 사서 요양보호사가 배식·설거지를 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법원이 '급식 위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 환수를 유지했다는 보도가 있다(서울고법 2026.5.13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보도. 판결문 원문은 확인 필요).
- 업무 내용: 시설장은 이용자별 제공계획 수립, 상담·지도, 직원 교육·관리를 맡는다. 사회복지사는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상담·지도를 맡는다(별표 9 비고 2·3).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별표 9 제4호바목). 고시는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고시 제6조제4항제1호).
2-2. 직종별 자격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 직종 | 자격 |
|---|---|
| 시설장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공통)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③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고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종전 2급 제외) 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고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
- ④·⑤의 '고시 교육' 명칭과 시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2-3. 겸직 금지와 예외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라목·마목, 제5호, 제6호
| 상황 | 기준 |
|---|---|
| 원칙 | 주·야간보호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
| 소규모 예외 |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시설장이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시설장이 그 직종을 겸직할 수 있다. 이때 상시 근무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2명 이상(조리원 제외)이어야 한다. |
| 방문요양 함께 운영 |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단기보호 함께 운영 |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는 서로 겸직할 수 있다. 대신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이면 1명을 둔다.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은 각각 두되 공동 활용할 수 있고, 두 서비스 이용자 합계가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겸직할 수 있다. |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조리원은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 합계 25명 미만이면 겸직할 수 있다. |
|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운영 | 시설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
2-4. 인원을 세는 방법 (수가 고시 기준)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제51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항목 | 기준 |
|---|---|
| 이용자(입소자) 수 | 하루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그날 인원으로 본다. 월 인원은 일자별 인원 합계 ÷ 급여제공일수(반올림)다.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도 그날 인원에 넣는다(제47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따로 센다. |
| 배치 의무 인원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결과가 0.5 미만이어도 기본 1명은 둬야 한다(제48조). |
| 월 기준 근무시간 | 그달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제49조). 예: 2026년 11월은 평일 21일, 공휴일 없음 → 168시간(계산값). |
| 근무인원 1명 |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1명이다(제51조제1항). 시·군·구에 신고한 인력 중 신고 직종으로 일하는 사람만 센다(제50조). |
| 시간제 합산 | 기준시간에 못 미치는 같은 직종 직원들의 시간을 합쳐 나눌 수 있다. 가산 계산 때는 소수점 이하 버림, 감액 계산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림(제51조제3항). |
| 운전원 특례 | 주·야간보호의 보조원(운전사)은 근무시간 합계가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본다(제51조제5항). 하루 4시간 운전원으로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
| 다른 직원이 일부 대신한 경우 | 조리원·위생원·운전원·사무원·관리인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그 일을 일부 하면, 그 직원은 자기 신고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제2항). |
| 연차 등 |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한 사유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제51조제4항). |
배치 계산 예시 (일반실, 별표 9와 고시 제48조로 계산한 값)
| 월 이용자 수(일자별 최대 시간대 인원의 월평균)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사무원 | 조리원 | 운전원 |
|---|---|---|---|---|---|---|
| 9명 | 9÷7=1.29 → 1명 | 없음 | 1명 | 없음 | 1명 | 없음 |
| 24명 | 24÷7=3.43 → 3명 | 1명 | 1명 | 없음 | 1명 | 1명 |
| 25명 | 25÷7=3.57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30명 | 30÷7=4.29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35명 | 35÷7=5 → 5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시설장 1명은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 조리원은 급식 위탁 요건을 갖추면 뺄 수 있다.
- 실무 제안: 이용자가 24명에서 25명으로 늘면 요양보호사와 사무원이 함께 1명씩 늘어난다. 신규 이용자를 받을 때는 배치 인원이 바뀌는 경계(7의 배수 ±3.5)를 먼저 확인한다.
2-5. 치매전담실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력
출처: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제7항, 제32조제10항, 제72조, 제75조, 제77조 / 별표 9 비고 5·6
| 항목 | 기준 |
|---|---|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 |
|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으면 그날 급여비용 전체가 산정되지 않는다. 예외는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이내이면서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낸 경우 등이다. |
| 치매전담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춰야 한다. 이용자 10명 미만이면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시설장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업무를 안 하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한다. |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는 공동 활용할 수 없다. 단 야간(22~06시)과 이동서비스(송영) 때는 예외다. |
| 근무인원 인정 |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에서 일하면 0.5명으로 센다(제51조제1항 단서). |
| 치매전문교육 간주 | 2024.1.1 이후 표준교육과정(320시간)을 모두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77조제2항). |
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3-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출처: 고시 제63조~제66조 (제2026-189호, 산식·표는 고시 본문 이미지로 확인)
산식: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요소 | 내용 |
|---|---|
| 감산 기준금액 | 위반기간 동안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
| 적용 직종 (9개) |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은 들어 있지 않다. |
| 결원 수 | 배치의무인원 − 근무인원 |
| 감산점수 | 결원 0.1 |
| 감산유형점수 (주·야간보호) | 이용자 10명 미만 1.2점 / 10명 이상 50명 미만 1.5점 / 50명 이상 2점 |
| 연속 위반 가중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이면 그달 감산점수를 이용자 30명 미만 1.2배, 30명 이상 1.5배로 계산(제66조제3항) |
| 치매전담실 | 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따로 적용 |
| 상한 |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만 산정(제64조) |
| 가산과의 관계 | 위반한 직종은 그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지 못한다. 3개 직종 이상 위반이면 전 직종 가산이 없다(제54조제3항). |
계산 예시 (가정 숫자. 실제 금액은 공단 산정 결과를 따른다)
- 조건: 이용자 30명(감산유형점수 1.5), 그달 급여비용 합계 6,000만원,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4명 중 3명만 근무(결원 1명 → 3점)
- 감액 = 6,000만원 × (3 ÷ 30) × 1.5 = 900만원 (급여비용의 15%)
- 결원이 0.3~0.5명이면 1점 → 6,000만원 × (1 ÷ 30) × 1.5 = 300만원
- 다음 달에도 결원 1명이면 감산점수 3점 × 1.5배 = 4.5점 → 6,000만원 × (4.5 ÷ 30) × 1.5 = 1,350만원
3-2. 감액을 피할 수 있는 특례 (고시 제67조)
| 특례 | 요건 | 인정 내용 |
|---|---|---|
| 이용자 증가 | 전월에 그 직종 배치기준을 충족했고, 그달 정원을 넘지 않았을 것 | 이용자 증가로 의무 인원이 늘어난 달에는 증가분 때문의 감액을 하지 않는다. 직종별 반기 1회 |
| 갑작스러운 퇴사 | ① 퇴사자가 직전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② 채용 노력에도 못 뽑은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 ③ 공백 기간에도 이용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 |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그 직종 1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운전원은 하루 4시간 |
| 추가 연장 | 채용공고를 2회 이상, 1회당 10일 이상 했을 것 | 30일을 넘긴 날부터 기관당 연 2회, 10일 추가 인정. 1회 최대 40일 |
| 특례 중단 | 퇴사하지 않고 직종만 바꾼 날, 특례기간 중 같은 기관에 재취업한 날 | 그날부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 실무 제안: 퇴사 의사를 들은 날부터 채용공고 캡처, 공고 기간, 지원자 응대 기록을 모아 둔다. 특례의 핵심 요건이 '입증자료'다.
3-3.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그날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줄인다.
| 정원 초과비율 | 급여비용 산정비율 |
|---|---|
| 5% 미만 | 90% |
| 5% 이상 10% 미만 | 80% |
| 10% 이상 20% 미만 | 70% |
| 20% 이상 30% 미만 | 60% |
| 30% 이상 | 50% |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노인돌봄 대상자는 각각 정해진 범위에서 정원의 10%(반올림)까지 초과 운영할 수 있고, 초과 인원은 입소자 수에 넣지 않는다(제47조제1항제6호~제8호).
3-4.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산식: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 요소 | 주·야간보호 기준 |
|---|---|
| 전제 | 해당 직종이 배치기준(제48조)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일부 직종이 미달이어도 충족한 다른 직종의 가산은 인정된다(제54조제1항). |
|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요건 | 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
| 간호(조무)사 추가배치 요건 | 1명당 이용자 19.0명 미만 |
| 1인당 이용자 계산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 가산 기준금액 | 재가급여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
| 가산점수 |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1.2점 /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1.4점 / 조리원 추가배치(급식 위탁기관 제외) 인원수와 관계없이 1.2점 |
| 서비스유형점수 | 1.5점 (치매전담실만 있는 기관 1.3점) |
| 가산점수 인정범위 (주·야간보호) | 이용자 5명 미만 1.4점 / 5 |
| 인정범위 추가 | 인정범위를 넘긴 이용자 10명 이상 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인원에 따라 1.2 |
| 제외 인원 | 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30일 넘게 유산·사산휴가 중인 직원, 퇴사특례 적용 직원은 가산 근무인원에 넣지 않는다(제54조제5항). |
| 모니터링 | 공단은 가산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점검(현장 확인 포함)하며, 기관은 응해야 한다(제54조제6항). |
계산 예시 (가정 숫자)
- 조건: 이용자 30명, 그달 급여비용 합계 6,000만원, 요양보호사 의무 4명에 1명을 더 둬서 5명 근무 → 1인당 이용자 30 ÷ 5 = 6.0명(6.4명 미만 충족)
- 가산 = 6,000만원 × 85% × (1.2 ÷ 30) × 1.5 = 306만원
3-5. 그 밖의 인력 관련 가산
| 가산 | 기준 | 근거 |
|---|---|---|
| 간호사배치 가산 | 간호사를 배치하면 1인당 0.6점 (산식은 제56조제1항 준용) | 고시 제59조 |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1회 60분 이상) 제공하면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이면 0.25점. 치매전담형 기관은 제외 | 고시 제62조 |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 통합재가 제공기관이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근무시간 합계 50% 이상이면 1명)을 두고, 수급자가 월 한도액 80% 이상을 통합재가로 쓰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하면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 고시 제55조의2 |
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시행 2026.5.26).
| 항목 | 내용 | 근거 |
|---|---|---|
| 주·야간보호 비율 | 48.6% |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제2026-189호 현행 표 이미지) |
| 적용 시점 | 48.6%는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개정, 2026.1.1 시행) 표부터 들어갔다. 2024.1.1~2025년 적용 고시 표는 **48.5%**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조문연혁에서 판별 표 이미지 대조 (2026-10-21 열람) |
| 인정 장기요양요원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
| 분자(인건비) | 위 직종 모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일체의 임금 + 장기근속장려금 + 보수교육 비용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금 | 고시 제11조의2제3항 |
| 분모(급여비용) | 고시에 열거된 비용(주야간 수가 제31조, 시간대 가산 제33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6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59조, 통합재가 가산 제55조의2, 치매전담실 수가 제74조, 장기근속장려금·선임수당·농어촌 지원금 등)에 대해 공단이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이동서비스비용(제34조), 특장차량 지원금(제34조의2), 목욕 가산(제35조), 맞춤형서비스 가산(제62조)은 열거 목록에 없다. | 고시 제11조의2제2항 |
| 계산 기간 | 1월 1일~12월 31일 제공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시 제11조의2제4항 |
| 제출 |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제출. 월 중 개시하면 다음 달분부터 | 고시 제11조의3 |
- 계산 예시(가정): 1년 분모가 10억원이면 인정 직종 인건비로 4억8,6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 시설장·사무원·조리원·운전원은 표의 장기요양요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인건비는 분자에 넣을 수 없다(고시 제11조의2제1항·제3항).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직접 벌칙·처분 조항은 현행 법률과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5. 처우개선 제도
5-1. 장기근속장려금 (주·야간보호)
출처: 고시 제11조의4 (제2026-189호)
| 항목 | 주·야간보호 기준 |
|---|---|
| 대상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제1항제1호). 전량 직접 조리해 급식하는 기관의 영양사·조리원(제1항제4호) |
| 대상 아님 |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급식 위탁기관의 조리원 |
| 근무시간 요건 | 계속근무기간 동안 월 120시간 이상 |
| 공통 요건 |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 계속근무기간 | 월 금액 |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50,000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40,000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60,000원 |
| 84개월 이상 | 180,000원 |
- 계속근무로 보는 경우: 휴직·퇴직 후 6개월 안에 복귀, 근무시간 미달 월이 6개월 이내, 육아휴직 후 복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대표자가 같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 급여유형 변경·포괄 양수도로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 등(제3항). 육아휴직은 1년까지 계속근무기간에 넣는다(제4항).
-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월 120시간을 못 채웠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그달은 지급하지 않는다(제6항 단서).
- 기관은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주고, 매월 청구 때 지급내역을 공단에 낸다(제9항·제10항).
- 2026년 변경: 2026년 1월부터 근속 기준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1~3년 미만 월 5만원이 신설됐다. 종전 6/8/10만원이 최대 18만원으로 올랐고 위생원이 대상에 추가됐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2026.2).
5-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이용자 35명 이상이면 적용
출처: 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 주·야간보호 적용은 고시 제2025-247호 부칙에 따라 2026.7.1 시행
| 항목 | 기준 |
|---|---|
| 대상 기관 |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
| 지정 요건 | 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승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업무 |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을 하면서 ①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기술 지도 ②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 확인·점검 ③ 종사자 간 갈등 중재·고충 상담. 공단 서식의 업무수행일지에 적고 보관 |
| 수당 | 1명당 월 150,000원 (대표자인 요양보호사 제외) |
| 산정 조건 |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 업무 수행 및 일지 작성·보관 |
| 산정 인원 | 이용자 35명마다 1명 (예: 35 |
| 지급 | 받은 수당을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 승급교육은 40시간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교육 신청 방법과 일정은 공단 공지로 확인한다. (확인 필요)
5-3. 그 밖에 기관이 받아 종사자에게 줘야 하는 것
| 제도 | 주·야간보호 기준 | 근거 |
|---|---|---|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고시 별표 2의 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수급자 부담 없음 | 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 대면 이수 시 95,000원 산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만 해당한다.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는 대상이 아니다. | 고시 제11조의5 |
|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 |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 고시 제11조제1항 |
6. 근무형태와 노무
6-1. 운영시간과 교대 편성
출처: 고시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49조
| 항목 | 기준 |
|---|---|
| 표준 운영시간 | 08시~22시. 운영규정으로 탄력 운영 가능 |
| 금지 | 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24시 이후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 보호 금지. 어기면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제32조제1항) |
| 장시간 이용 | 1회 13시간 초과 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측 동의와 요청 사유를 적는다 |
| 수가 시간대 가산 | 18~22시 제공분 20%, 공휴일 30% (중복 적용 안 함). 수가 가산은 기관 수입이고, 근로기준법 가산수당은 별도 임금 의무다. |
| 근무인원 판정 | 월 단위 근무시간 합계로 판정(2-4 참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뺀다. |
- 실무 제안: 08~22시를 다 열면 하루 14시간이라 1교대로는 근로시간 한도를 넘는다. 조기조(송영·아침), 주간조, 늦은조(저녁·귀가 송영)로 나누고, 근무표에 휴게시간을 따로 적어 둔다. 근무표·출퇴근 기록은 감액·가산·현지조사의 1차 증빙이다.
6-2. 송영(이동서비스) 운전 업무
출처: 고시 제16조, 제34조, 제34조의2, 제51조, 제67조, 제72조 / 별표 9 / 평가지표 별표 1
| 항목 | 기준 |
|---|---|
| 운전원 배치 |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보조원(운전사) 1명. 근무시간 합계가 월 기준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인정 |
| 운전원 퇴사 특례 | 갑작스러운 퇴사 시 후임 채용 때까지 1일 4시간 근무로 인정(최대 30일 + 요건 충족 시 10일) |
| 차량 |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수급자 실거주지↔기관을 이동해야 이동서비스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 일지 |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
| 비용 |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1일 1회만 산정하고 편도만 이용하면 50%다. 금액은 기관~실거주지 최단거리(편도) 구간별로 정해진다(제34조 표). |
| 급여제공시간과의 관계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한 때부터 서비스 후 다시 가정에 도착한 때까지다(제16조제1항). 송영 기록이 곧 수가 단계의 근거가 된다. |
| 치매전담실 | 이동서비스 때는 치매전담실·일반실 요양보호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
| 특장차량 지원 |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1·2등급 수급자를 월 1회 이상 송영하면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 2027.12.31까지 특장차량을 신고한 기관만 해당 |
| 평가 |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8번 '이동서비스수칙'(4점): 수칙을 마련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운전원은 장기근속장려금·인건비 지출비율·농어촌 지원금의 대상 직종이 아니다(5장 표 참고).
- 요양보호사가 운전을 '일부' 돕는 것은 요양보호사 근무로 인정되지만(제51조제2항), 운전을 상시 전담시키면 요양보호사 근무 인정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조리 업무를 대부분 한 직원을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본 판결 보도가 있다(위 2-1 메디게이트뉴스 보도, 판결문 확인 필요).
- 송영 차량 동승자(운전원 외 요양보호사) 의무 여부, 차량 보험 기준은 공단 세부사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6-3. 최저임금
| 적용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주 40시간, 월 209시간) | 출처 |
|---|---|---|---|
| 2026년 |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 | 2,156,88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8.5) |
| 2027년 | 10,700원 (380원, 3.7% 인상) | 2,236,3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8.5) |
- 2027년 1월 급여부터 10,700원을 적용해야 한다. 연말 근로계약 갱신 때 시급·월급을 함께 고친다.
6-4. 근로시간·휴게·가산수당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 항목 | 기준 | 조문 |
|---|---|---|
| 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 제외) | 제50조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 제53조 |
| 휴게 |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 제54조 |
| 휴게 개정 | 2026.6.9 개정으로 2026.12.10부터 4시간 근무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예외(하루 4시간 운전원 등에 해당) | 제54조 개정, 시행일 2026.12.10 |
| 가산수당 |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 제56조 |
| 유급휴일 | 주 평균 1회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 5~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1.1부터 적용 | 제55조 |
|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 제60조 |
| 초단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 미적용 | 제18조제3항 |
|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제11조 |
| 근로계약서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명시 | 제17조 |
6-5. 4대보험과 퇴직금
| 항목 | 기준 | 출처 |
|---|---|---|
| 4대보험(단시간)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조회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과 공통)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시행 2026.9.18) |
| 수가와의 연결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자에 들어간다 | 고시 제11조의2제3항 |
7. 교육·건강검진·보험·채용 확인
7-1. 직원 교육 의무
| 교육 | 대상 | 주기·시간 | 근거 | 위반 시 |
|---|---|---|---|---|
| 인권교육 | 운영자와 종사자 전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포함) | 매년 4시간 이상, 대면 또는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미이수 제재 조항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 필요) |
|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 기관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 1시간 이상, 집합 또는 인터넷. 주기는 법령에 명시 없음 (확인 필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 2026.10.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2026.12.31부터 결과 제출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뀜(2025.12.30 개정).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공단 실시).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안 된 사람은 면제 |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3 |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5번 '보수교육'(1점) |
| 치매전문교육 | 치매전담실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 공단 이사장이 정함 | 별표 9 비고 6, 고시 제72조·제77조 | 미이수 시 급여비용 90% 산정 등(2-5 참고)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 연 1회 이상.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자료 게시·배포 방식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6.9.18) | 과태료 금액 (확인 필요)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행 2026.5.12) | 과태료 금액 (확인 필요) |
| 직원교육(기관 자체) | 전 직원 | 담당업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숙지 | 평가지표 6번 '직원교육'(2점) | 평가 감점 |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여부는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7-2. 건강검진
-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해야 하고, 결과가 나쁜 사람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신규 채용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며,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021.6.30 개정 현행)
- 급식을 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할 수 없다(별표 10 제2호나목).
-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15번 '건강검진'(3점).
- 검진 비용 부담 주체,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7-3. 보험
| 보험 | 기준 | 근거 |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급여 개시일부터, 주·야간보호는 그날의 수급자 또는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 | 법 제35조의5, 고시 제10조제1호 |
| 미가입 감액 | 미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미가입 비율 10% 미만 97%, 10~30% 미만 95%, **30% 이상 90%**로 산정 | 고시 제68조제2호 |
| 감액 예외 |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고시 제69조제2항 |
|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므로 화재 손해배상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이용자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58조제2항 (시행 2025.10.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
| 운영규정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를 운영규정에 넣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
| 공단 게시 | 배상책임보험과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친다 | 시행규칙 제26조 |
7-4. 채용 때 확인
- 기관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해임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제8항, 제61조의2제2항제3호).
- 운전원·조리원·사무원도 '취업자등'에 들어간다.
8. 인력 변경신고 절차와 기한
| 상황 | 절차 | 기한·처리기간 | 근거 |
|---|---|---|---|
| 개업(지정)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인력현황을 적어 낸다 | 정해진 기한 없음 | 시행규칙 제23조 (시행 2025.12.12) |
| 인력 변경(입사·퇴사·직종 변경 등) | 인력은 시설·급여종류·급여형태와 함께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에 증명서류와 지정서를 붙인다.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 7일(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 2025-07-31 확인분) | 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
| 그 밖의 사항 변경(대표자 등)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확인서류 1부 | 변경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법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 매월 청구 전 (공단) | 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 해당 급여제공월 청구 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 |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근속연수, 정원·현원 등이 바뀌면 고친다 | 지체 없이 | 시행규칙 제26조 |
-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법 제69조제1항제2호).
- 수가 영향: 근무인원은 시·군·구에 신고한 인력 중 신고 직종으로 일하는 직원만 센다(고시 제50조). 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 근무를 근무인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액이나 가산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전 근무분 인정 범위는 공단 세부사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실무 제안: 입사 예정일 전에 서류(자격증,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근로계약서)를 갖추고, 입·퇴사 당일 또는 그 주 안에 시스템 신청을 끝내는 것을 내부 기준으로 삼는다. 관할 시·군·구마다 안내가 달라 사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9. (확인 필요) 목록: 이 파일
- 시설장 자격 중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5년 경력자가 받아야 하는 '복지부 고시 교육'의 명칭과 시간
- 인건비 지출비율(48.6%) 미준수 시 직접 제재 근거
-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방법·일정
- 송영 차량 동승자 의무 여부, 송영 차량 보험 기준(공단 세부사항)
-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의 실시 주기(연 1회 여부)
- 인권교육 미이수 제재, 성희롱 예방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과태료 금액
- 산업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 직원 건강진단 비용 부담 주체와 일반건강검진 대체 가능 여부
- 인력 변경지정 신청 기한(사전·사후, 며칠 이내)과 신고 전 근무분의 근무인원 인정 범위
- 급식 위탁 주간보호센터 판결(서울고법 2026.5.13)의 판결문 원문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2026-10-21 열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별표 9(2021.6.30 개정)·별표 10(2021.6.30 개정)·제29조의1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2020호] 제39조의6·제39조의17·제6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일부 조문은 2026.11.27 시행] 제33조·제35조의3·제35조의5·제38조·제6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efYd=202605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5.12, 대통령령 제36325호] 제11조의2·제14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제11조의3·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6조·제10조·제11조
제11조의8·제16조·제30조제35조·제47조제69조·제72조제77조, 부칙(제2025-247호 포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위 고시 제11조의2 조문연혁(2024~2026 판 표 대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joHistory.do?SEQ=1637&SEQ_HISTORY=615058&SEQ_CONTENTS=22610244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제8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법률 제2153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9호] 제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6.5.12, 대통령령 제36286호] 제5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1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10.2, 법률 제20883호] 제34조의3·제5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2.3, 대통령령 제36071호] 제18조의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85
정부·공공기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도화):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2026.2):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보도 (위치 확인·보조용)
- 메디게이트뉴스 「공단 환수는 유지됐지만 과징금 10억 방어」(2026.6.27, 서울고법 2026.5.13 선고 주간보호센터 조리원 사건): https://medigatenews.com/news/24615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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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받는 곳(페이지) | 크기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WP·HWPX·PDF)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본문 하단 별표 목록)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23KB)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HWP·PDF)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91K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본문 하단 별지 목록)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인력현황 양식 포함)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본문과 [별표 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HWP·PDF)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본문 하단) | 표시 없음 |
| 청구 처리기준 [별지 제10호] 관리현황 통보서, [별지 제12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등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표시 여부 미확인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첨부 (HWPX / PDF)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HWPX 468.95KB / PDF 565.19KB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표시 여부 미확인 |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첨부(260805_보도자료_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표시 여부 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