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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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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공간(건축물 용도·면적·소방)을 먼저 확정하고 → 사업자등록·인력 확보 → 시·군·구에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함께 접수 → 지정서를 받은 뒤 공단 준비·보험·차량 신고를 마치고 첫 이용자와 계약"하는 순서다. 방문요양보다 공간·공사·소방 준비가 무겁고, 지정서를 받기 전에는 이용자를 받을 수 없다.

  • 기준일: 2026-10-21
  • 확인한 법령 버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일부 조문 2026.11.27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 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2026.10.2 시행)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2025.12.29), 별표 9·10은 2021.6.30 개정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026-189호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제2026-113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25.10.1 개정본 / 소방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10.2 시행), 별표 2·4는 2026.9.29 개정본
  • 읽는 법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다.
    •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다. 관할 시·군·구·공단·소방서에 꼭 물어본다.
    • 시설·인력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같은 폴더의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에 있다. 이 문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에 집중한다.
    • 사업자등록·4대보험 등 방문요양과 같은 절차는 C:\방문요양\06_창업가이드_서류.md에 더 자세히 있다.

1.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순서할 일예상 기간근거
1형태·규모 결정, 시·군·구 사전상담 (2장 참고). 심사기준표·추가 서류·6.6㎡ 면적 산정 방식·지역 수요를 묻는다.추정 2~4주시행규칙 제23조④ [S4], 김포시 [S19]
2공간 확보: 건축물대장 용도(노유자시설/단독·공동주택), 전용면적, 소방시설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 (3장)추정 3~6주별표 9 [S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S1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S15]
3설계·용도변경·인테리어·소방시설 공사: 생활실·프로그램실·조리실·목욕실, 휠체어 동선, 잠금·자동개방 출입문 등추정 1~3개월 (건물 상태에 따라 큰 차이)별표 9 제2호나목 [S8]
4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 지정신청서 첨부서류라서 신청 전에 받는다. 허가 전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허가증을 대신할 수 있다.법정: 신청 후 2일 이내(현장 확인 시 최대 5일)별지 제19호서식 [S5], 국세청 [S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S26]
5인력 확보(공사와 병행):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7:1), 조리원, 운전사. 서면 근로계약, 건강진단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추정 3~6주별표 9 제4호 [S8], 별표 10 제1호 [S9],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S6]
6차량 준비: 송영 차량 확보, 지정신청서 "차량 현황"에 기재추정 2~4주별지 제19호서식 [S5], 고시 제34조 [S11]
7서류 작성·접수: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 첨부서류를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한 번에 낸다. 수수료 없음추정 1~2주[S5][S10][S18]
8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서·설치신고확인증 발급법정: 지정 3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설치신고 7일[S5][S10][S19]
9공단 준비: 기관회원 가입·정보 게시, 청구방법 신청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 성립신고추정 1~2주법 제34조 [S1], 처리기준 제5조 [S13], 고시 제10조 [S11]
10첫 이용자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공단에 계약 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시행규칙 제16조 [S4], 처리기준 제9조 [S13]
  •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약 4~7개월. 법정 처리기간(지정 30일, 설치신고 7일)과 국세청 발급기간 말고는 모두 추정이다. 공사·용도변경이 있는 상가 건물은 길어지고, 이미 노유자시설로 쓰던 공간은 짧아진다.
  • 순서 주의
    •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지정신청보다 먼저 한다(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S5]
    • 공간 계약은 사전상담 뒤에 한다. 주·야간보호는 면적·용도·소방에서 막히면 공간을 다시 구해야 해서 손실이 크다(일반 조언).
    • 지정서를 받기 전에는 이용자와 계약하거나 급여를 제공하면 안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법 제31조, 제67조②). [S1]

2. 창업 전에 정할 것

2-1. 개인 / 법인

구분개인법인(영리·비영리)
신청 가능 여부지정신청서 설립 형태 칸에 "개인"이 있다. [S5]지정신청서에 법인 형태(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를 적는다. [S5]
추가 서류없음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S10]
회계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해야 한다(별표 10 제4호). [S9]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정보시스템으로 낸다. [S32]같음
  •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목적에 노인복지사업이 꼭 있어야 하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세금 차이는 세무사와 상담한다.

2-2. 정원 규모 — 숫자마다 기준이 바뀐다

정원(이용자) 기준선바뀌는 것근거
10명 미만사회복지사·사무원·운전사 의무 없음.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을 묶어서 갖출 수 있음. 단독·공동주택에서 하면 시설장이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를 겸할 수 있음(상시 근무자 시설장 포함 2명 이상).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 겸임 가능별표 9 [S8], 고시 제72조 [S11]
10명 이상사회복지사 1명, 운전사 1명 추가. 화장실 별도. 사무실·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은 각각 한 공간 병용 가능별표 9 [S8]
25명 이상사무원 1명 추가. 치매전담실은 1실당 25명이 상한별표 9 [S8]
30명 이상"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밤샘 돌봄) 참여 자격의 하한(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어야 하고, 단기보호 침실기준·야간 요양보호사 1명 필요). 2026년은 공모로 471곳 선정복지부 보도자료 [S21][S22]
35명 이상선임 요양보호사 수당(1명당 월 150,000원) 대상 기관이 된다(요건 충족 시)고시 제11조의6·7 [S11]
정원 6명 이상1명당 6.6㎡ 이상 생활실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함. 산정 방식은 (확인 필요)별표 9 제1호나목 [S8]
  • 인력 산정은 "정원"이 아니라 그달 실제 이용자 평균(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가 늘면 요양보호사도 늘려야 한다(7명당 1명). [S11 제47조]
  • 인력 추가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간호(조무)사 1명당 19.0명 미만으로 더 배치하면 가산을 받는다. [S11 제55조] 단기보호 참여 요건인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과 연결된다.

2-3. 치매전담형(치매전담실) 여부

비교일반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이용자 7명당 1명4명당 1명 [S8]
추가 인력·교육—프로그램관리자(상근,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S8][S11 제17조⑥, 제72조]
공간—1실 25명 이하, 전용 프로그램실, 출입문으로 구분 [S8]
이용 대상1~5등급, 인지지원등급2등급(치매 요건)~5등급, 인지지원등급 (1등급은 고시 목록에 없음) [S11 제71조]
급여비용 예(3등급, 8~10시간, 1일)59,640원75,010원 (약 26% 높음) [S20]
이용자 혜택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을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에서 추가(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 제외) [S11 제13조⑦2]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한도액의 50% 범위 추가, 인지지원등급은 월 9일 이상 30% [S11 제13조⑦1, ⑧]
운영 제약—일반실과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원칙 금지, 프로그램은 일반실 이용자와 따로 [S11 제72·73조]

2-4. 단기보호 병설 /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 방문요양 병설

선택지무엇이 달라지나근거
단기보호 병설(별도 급여 종류로 지정)단기보호 기준을 따로 충족: 침실(1명당 6.6㎡, 합숙실 4명 이하, 남녀 구분, 창 면적 1/7 이상), 요양보호사 4명당 1명 등.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병용 가능,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겸직 특례별표 9 제2호나목3)사)(2), 제4호, 제5호 [S8]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2026년 제도화)30인 이상 주·야간보호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 단기보호 침실기준을 갖추고 야간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 1일 이용인원은 정원 3039인 4명, 4049인 6명, 50인 이상 8명. 2026.7.1 기준 471곳(공모 선정)[S21][S22]
방문요양 병설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준이 15명 → 10명 이상(농어촌 5명)으로 완화,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요건(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각 1명 이상 등)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별표 9 제5호나목3) [S8], 고시 제55조의2 [S11]
같은 날 함께 이용같은 날 같은 부지(또는 같은 기관기호)에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면 한 가지 급여만 산정고시 제32조⑨ [S11]

처음에는 **주·야간보호 단독(필요하면 치매전담실 포함)**으로 시작하고, 운영이 안정되면 변경지정으로 급여 종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급여 종류 추가는 변경지정 대상이다(시행규칙 제25조). [S4] (일반 조언)


3. 공간 구하기 체크리스트

3-1. 계약 전에 확인 (서류로)

  • 건축물대장 용도: 노유자시설이면 가장 간단하다. 근린생활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으므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건축과에 서면 질의한다. 단독·공동주택 형태도 가능하다(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S6][S14]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이 건물에서 가능한지는 (확인 필요)
  • 전용면적: 시설 연면적 90㎡ 이상 + 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 추가.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면적에 넣지 않는다(법제처 24-0563). [S8][S17] 계약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
  • 필요한 실 배치가 들어가는지: 생활실, 사무실(+의료·간호 기능), 프로그램실(+물리치료 기능),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치매전담실을 둘 거면 전용 프로그램실과 구분 출입문 [S8]
  • 소방 기준: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연면적 4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층이 아닌 1·2층도 피난기구 대상 [S15] 주·야간보호가 "노유자생활시설"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확인 필요)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평면도로 문의
  • 임대인 동의: 용도변경·소방 공사·간판·출입문 잠금장치 공사에 대한 동의, 계약서에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용도" 명시(일반 조언)
  • 건물·토지 사용권 증명: 설치신고 때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낸다(공동이용 확인 시 생략). [S10]

3-2. 현장에서 확인 (직접 보고)

  • 1층 또는 엘리베이터: 별표 9는 침실이 2층 이상일 때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를 요구한다. 주·야간보호 생활실 층에 대한 별도 층수 규정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휠체어 이용자를 생각하면 1층이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현실적이다(일반 조언). [S8]
  • 휠체어 동선: 복도·화장실·생활실 폭,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S8]
  • 계단·외부 출입구: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달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게 할 수 있는 구조인지 [S8]
  • 주방: 잠금장치, 내수 바닥, 배수, 환기·방충망 [S8]
  • 목욕실: 샤워 설비, 온수 최고 40도 미만 조절 [S8] 목욕서비스 가산(주 1회, 수급자당 3,000원)을 받으려면 전신입욕 또는 전신 샤워가 가능한 설비가 필요하다. [S11 제35조]
  • 급수: 상수도인지, 지하수면 수질검사 [S8][S9]
  • 채광·환기·난방 [S8]

3-3. 주차·송영 동선

  • 승합차가 건물 앞에 정차해 휠체어 승하차를 할 수 있는지, 비·눈을 피할 동선이 있는지(일반 조언)
  • 차량 대수와 주차 공간. 지정신청서 시설현황에 차량 현황(종류·적재량·차량번호·등록일 등)을 적는다. [S5]
  •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을 둘지: 1·2등급 이용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를 하면 월 170,000원을 36개월 동안 받는다(2027.12.31까지 한시). [S11 제34조의2]
  • 송영 범위(거리)와 시간표. 이동서비스비용은 거리별·1일 1회 산정, 편도는 50%. [S11 제34조]

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법령 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광진구 목록 [S18]으로 보충했다. 지자체마다 목록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의 최신 목록을 꼭 받는다.

4-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한 번에 접수)

서류명근거(별지 서식 번호)발급처 / 작성제출처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①, 별지 제19호서식(2025.12.12 개정) [S4][S5]신청인 작성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처리 30일, 수수료 없음. "신규지정"과 기관유형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을 두면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도) 체크.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 게시 서약 포함
┗ 일반현황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S5]신청인〃급여 종류별 정원, 직원 현황, 대지·건물면적, 소유형태(자가·임대 등)
┗ 인력(변경)현황별지 제19호서식 제3~4쪽 [S5]신청인〃직종 번호(사무원 15, 조리원 16, 보조원 운전사 19, 프로그램관리자 21 등), 자격번호, 근무형태(전임·겸임·시간제),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
┗ 시설(변경)현황(재가급여)별지 제19호서식 제6쪽 [S5]신청인〃실별 개소, 치매전담실별 "1인 생활실"·프로그램실 여부, 차량 현황(이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별지 제19호서식 첨부 1나 [S5]세무서〃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사업계획서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4 "사업대상·서비스 내용 포함" [S7][S10]신청인〃5장 작성 가이드
운영규정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 [S4], 별표 10 제3호 필수 11개 항목 [S9]신청인〃이용정원·모집방법, 이용계약, 비용, 배상책임, 운영위원회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제39조②, 시행규칙 제28조①, 별지 제20호서식(2019.12.12 개정) [S6][S7][S10]신청인〃처리 7일, 수수료 없음. 제공 서비스별 이용정원, 사업개시 예정일, 직원 수, 예산 기재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2 [S10]신청인(설계사무소 도움)〃주·야간보호는 필수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3 [S10]신청인〃본인부담(재가 15%) [S3], 식사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S4 제14조]
토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5 [S10]임대인·신청인(임대차계약서 등)〃주·야간보호는 필수.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갈음. 건물·토지 등기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6 [S10]전기안전 점검기관 (발급처 확인 필요)〃주·야간보호는 필수(방문요양 등만 제외)
소방 관련 확인서법정 첨부서류 아님. 광진구는 "소방·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공통서류로 요구(방문형 제외) [S18]관할 소방서 등〃서류 이름과 발급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름 (확인 필요)
정관별지 제20호서식 제출서류 1 [S10]법인〃법인만
건축물대장법정 첨부서류로는 확인 못 함 (확인 필요)정부24요구 시 시·군·구계약 전 용도·면적 확인용으로 반드시 떼어 본다
면허·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광진구 4 [S18]각 발급기관〃인력현황과 일치해야 함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광진구 6 [S18], 별표 9 제4호바목 [S8], 고시 제6조④ [S11]기관·근로자〃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 "채용예정"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 필요)
직원 건강진단서별표 10 제1호 [S9]의료기관·보건소기관 보관(제출 요구 여부 확인 필요)채용 전 1년 이내, 결핵검진 포함
대표자 의사진단서법 제32조의2 [S1], 광진구 7 [S18]의료기관시·군·구정신질환·마약류 중독 결격사유 확인용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④ [S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광진구 12 [S18]신청인·시설장 서명〃운영 예정자는 행정기관이 조회. 종사자는 기관장이 확인할 의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광진구 13 [S18]신청인〃등기·사업자등록 등 제출 생략용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광진구 14 [S18]신청인〃법적 근거 조문 (확인 필요)
치매전문교육 이수증별표 9 비고 6 [S8], 고시 제72조 [S11]교육기관 (확인 필요)〃치매전담실을 둘 때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요양보호사
차량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별지 제19호서식 "차량 현황(이송)" [S5], 고시 제34조① "신고된 차량" [S11]차량등록 관청〃어떤 차량 서류를 붙이는지는 (확인 필요)
위임장광진구 5 [S18]신청인〃대리인 접수 시

4-2. 그 밖의 기관 서류 (지정 전후)

서류명근거(별지 서식 번호)발급처 / 작성제출처비고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국세청 안내 [S24][S25]신청인세무서·홈택스장기요양기관의 신체활동 지원 등 용역은 부가세 면세 [S26 제35조제14호]. 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로 대체 [S25][S26 제11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서류건축법 (세부 확인 필요)건축사·신청인시·군·구 건축과근린생활시설 건물일 때
소방시설 공사·완공 관련 서류소방시설법 (세부 확인 필요)소방시설업자관할 소방서노유자시설 연면적 200㎡ 이상은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 [S15 제7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식품위생법(1회 50명 이상 급식 시 집단급식소) [S16]기관시·군·구 위생 부서신고 요건·절차 (확인 필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⑥, 별지 제20호서식 [S4]시·군·구 발급—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5호서식 [S7]시·군·구 발급—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처리기준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S13]기관공단최초 청구 전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용)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의2서식 [S4]기관공단(팩스·전자문서)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용)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S4]기관기관 보관·수급자 설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S4]기관기관 보관·수급자 제공
이동서비스 일지 / 목욕서비스 제공일지고시 제34조④, 제35조 [S11]기관기관 보관비용 산정 근거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7]기관4insure 또는 각 공단기한은 보험마다 다름 (확인 필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법 제35조의5 [S2], 고시 제10조 [S11]보험사기관 보관,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 [S4 제26조]주·야간보호는 그날 수급자 수 또는 근무 종사자(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기준
변경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19호의2서식 / 제23호서식 [S4]기관시·군·구인력·시설 변경은 변경지정, 그 밖은 14일 이내 신고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1호의2서식 [S7] (제21호는 폐지·휴지신고서)기관시·군·구명칭·소재지·정원·대표자 등 변경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별지 제21호의5서식 [S7]기관시·군·구매년 1월 10일까지

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가이드

법령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만 요구하고 사업계획서 목차는 정하지 않는다. [S4 제23조①] 아래는 공식 심사 항목을 모아 만든 작성 예시이며 법정 양식이 아니다.

5-1. 심사에서 보는 것 (공식 자료)

  •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 행정처분,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S1]
  • 광진구 배점(100점, 평균 80점 이상 지정): 서비스 제공 능력 5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적절성 15, 자원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 지역사회 관계성 5 [S18]
  • 복지부 갱신 심사 영역(2025.4.29):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사업계획·수급자 권리보호·종사자 교육), 자원관리(회계·재무), 인력관리(근로계약·급여 적정성·종사자 복지) [S23]
  • 설치신고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S7 제28조①4]

5-2.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목차들어갈 내용작성 요령(근거)
1. 기관 개요명칭, 소재지,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여부), 정원, 운영시간, 대표자·시설장 경력표준급여제공시간 08~22시, 운영규정으로 탄력 운영 [S11 제30조]
2. 설치 목적·지역 분석노인인구, 장기요양 인정자·치매환자 수, 주변 주·야간보호 현황, 송영 가능 범위법 제31조③4 [S1]. 통계에는 출처를 적는다
3. 시설 계획평면도 기준 실별 면적, 생활실 1명당 면적 계산, 휠체어 동선, 잠금·자동개방 출입문, 소방시설별표 9 제1·2호 [S8],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S15]
4. 인력 운영 계획직종별 인원·자격·근무형태, 정원 증가에 따른 채용 계획(7:1), 겸직 여부, 임금·복지, 인건비 지출비율 48.6% 준수 계획별표 9 제4호 [S8], 고시 제11조의2 [S12], 서면 근로계약 [S11 제6조④]
5.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하루 일과표, 신체활동 지원, 기능회복 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5등급·인지지원 매회 60분 이상), 급식·목욕, 가족 교육·상담별표 10 제6호 [S9], 고시 제30조 [S11]
6. 송영 계획차량 대수, 노선·시간, 운전사·동승자, 안전관리, 이동서비스 일지고시 제34조 [S11]
7. 급식·위생 계획식단(영양사 작성 또는 보건소 등 지도), 조리자 위생, 위탁 여부별표 10 제2호 [S9]
8. 안전·응급 대응낙상·배회·화재 대응, 의료기관 연계, 응급 연락체계별표 9 설비기준 [S8], 운영규정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S9]
9. 이용자 권리 보호인권교육(연 4시간), 고충처리, 학대 예방·신고, 개인정보시행규칙 제27조의2 [S4]
10. 이용자 모집 계획공단 홈페이지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안내문, 지역 기관 안내금지: 금품·향응으로 유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S1 제35조⑤⑥]
11. 재무 계획세입(예상 이용자 × 이용일 × 급여비용), 세출(인건비·임대료·식재료·차량·운영비), 초기 자금 조달, 차입 시 차입금 사전 신고재무·회계 규칙 [S32], 광진구 14 [S18]
12. 운영위원회·품질관리운영위원회 구성·회의 계획, 자체점검, 공단 평가 대비, 기록 보존별표 10 제7호 [S9]

5-3. 운영규정에 꼭 넣을 11개 항목 (별표 10 제3호나목) [S9]

  1.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2. 이용계약(계약기간·목적, 월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절차
  4.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5.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6. 의료가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 처리 절차
  7.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9. 운영규정 개정 방법·절차
  10.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11.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 고시상 운영규정과 연결해 두면 좋은 항목: 운영시간(08~22시 범위 탄력), 24시 이후 보호 금지, 13시간 초과 이용 시 동의 기록, 미이용일 처리(월 15일 이상 계약자의 평일 미이용일 월 5일 범위 50% 산정). [S11 제30조, 제32조③]

6. 초기 비용

공식 자료로 확인한 수치만 금액으로 적었다. 인테리어·공사·차량 구입비처럼 공식 통계가 없는 항목은 견적을 받아 채운다.

6-1. 확인된 수치로 계산한 항목

항목금액근거 / 성격
월 임대료 감 잡기전용 150㎡ 약 309만 원/월, 250㎡ 약 515만 원/월참고용 추정.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전국 소규모 상가 평균 월 임대료 ㎡당 20,600원 × 면적(중대형 상가는 ㎡당 26,700원). 관리비·부가세 별도, 지역 차이가 크고, 보도의 ㎡ 기준(전용/계약)은 확인 못 함 [S29]
보증금공식 자료 없음(확인 필요) 지역 중개 시세
특장차량 지원금(수입)최대 612만 원 (월 170,000원 × 36개월)1·2등급에게 월 1회 이상 특장차량 이동서비스 시. 2027.12.31까지 한시 [S11 제34조의2]
인건비 하한 감 잡기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명(시급 10,320원 × 209시간)2026년 최저임금 [S28]. 4대보험 사업주 부담·퇴직금·주휴 등 별도

6-2. 견적이 필요한 항목

항목메모
설계·용도변경 비용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일 때. 건축사 견적 (확인 필요)
인테리어생활실·프로그램실·조리실·목욕실, 문턱 제거·손잡이·미끄럼 방지 바닥, 잠금·자동개방 출입문, 야간 상용등 [S8]
소방시설 공사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속보설비·피난기구 등 대상 여부에 따라 큰 차이 [S15]
전기 안전점검설치신고 첨부서류 [S10]
송영 차량승합차·특장차, 구입·리스·중고 중 선택(지정신청서 구입방법 칸: 기증·신규·중고·리스) [S5]
집기·비품사무 집기·탈의 공간, 상용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문화설비·오락기구, 기능회복 훈련 장비, 식기 소독 설비, 세탁·건조 설비 [S8]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필수에 가까움, 미가입 시 감액 [S11 제68조]), 차량 보험, 화재보험 등
설립 등기(법인)법무사 견적

6-3. 수입·인건비 계산 예시 (가정)

가정: 하루 평균 이용자 20명, 모두 3등급, 1일 8~10시간, 월 22일 이용. 실제 등급 구성·이용일은 기관마다 다르다.

항목계산금액
월 급여비용(공단부담 + 본인부담)59,640원 × 22일 × 20명26,241,600원 [S20]
그중 본인부담(15%) 1일59,640원 × 15%8,946원/명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별도) [S3][S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최소 지출26,241,600원 × 48.6%약 12,753,000원 [S12]
최소 인력(03 문서 3-2 계산표, 이용자 20명)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3명·조리원·운전사 = 8명[S8]
8명 최저임금 하한2,156,880원 × 8명17,255,040원 (4대보험·퇴직금 제외) [S28]
  • 이동서비스비용·목욕 가산·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넣지 않았다.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이 예시만 봐도 최소 인력의 최저임금만으로 월 급여비용의 3분의 2 가까이가 나간다. 임대료·식재료·차량 유지비를 더하면 이용자가 충분히 모이기 전까지는 적자가 날 수 있다.
  • 운영자금(참고용 추정): 고정비·인건비 3~6개월분. 근거: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고 [S13 제9조], 처리기준에서 "접수 후 며칠 내 지급" 조항은 찾지 못했다. 이용자 모집에도 시간이 걸린다.

7.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지정 직후 (1~2주)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 기관 정보 게시(시설 구조·사진, 인력, 정원·현원, 급여 종류,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지정신청서에 이 서약이 있다. 미게시·거짓 게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5][S1 제34조·제69조][S4 제26조]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 제출 — 최초 청구 전 [S13 제5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급여 개시일부터. 주·야간보호는 수급자 수 또는 근무 종사자 기준 [S11 제10조]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 취득신고 [S27]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본인 동의) [S6 제39조의17⑤]
  • 송영 차량이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인지 확인(신고 안 된 차량으로 한 이동서비스는 비용 산정 불가) [S11 제34조①]
  •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S9 제7호]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준비, 첫 예산 제출 시점 확인 [S32] (확인 필요)
  •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등 공단 실무 절차 (확인 필요: 1577-1000)

첫 이용자 계약할 때

  • 계약 전 확인: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 급여 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여부 [S4 제16조]
  • 치매전담실 이용자는 등급 요건 확인(2등급은 치매 상병 등 요건, 1등급 불가) [S11 제71조]
  • 서면 계약서 2부(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비용) [S4 제16조]
  • 급여 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 작성·설명·동의 [S4]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의2)를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 [S4 제16조]
  •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임의 면제·할인 금지 [S3][S1 제35조⑤]

매일·매주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 주·야간보호) 작성 [S4]
  • 이동서비스 일지, 목욕서비스 제공일지(가산 시) [S11 제34조④, 제35조]
  •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 매회 60분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빠지면 그날 비용 산정 불가). 1~4등급 치매 이용자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노력 [S11 제30조⑤⑥, 제32조⑩]
  • 24시 이후 보호 금지, 13시간 초과 시 동의·사유 기록 [S11 제30조]
  • 정원 초과 금지(초과하면 그날 전원 감액), 이용자 증가에 맞춰 요양보호사 7:1 유지(부족하면 감액) [S11 제65·66조]

첫 달 말~다음 달 초

  • 청구 전 사전 서류(관리현황 통보서 등) 전자문서 제출 [S13 제8조]
  •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청구 [S13 제9조]
  • 매월 청구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S11 제11조의3]
  • 이용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1 제35조③·제69조]

3개월 동안 계속

  • 인건비 지출비율 **48.6%**를 매달 점검(1년 단위 계산) [S12]
  • 인력·시설 변경 시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또는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S4 제25조]
  • 직원 연 1회 건강진단(결핵 포함), 신규 채용자 채용 전 1년 이내 진단서 확인 [S9]
  • 먹는물 수질검사(상수도가 아니면 특히) [S8][S9]
  • 장부 비치: 연혁,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예산·결산서, 출납부, 이용자 명부·관리카드 [S9]
  • 기록 5년 보존 [S4 제27조]

연간 일정

시기할 일근거
매년 1월 10일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별지 제21호의5)[S7 제30조의2]
매년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S4 제27조의2]
매 회계연도예산·결산 정보시스템 제출[S32]
지정 6년 차만료 90일 전까지 지정갱신 신청(복지부 안내는 180~90일 전)[S1 제32조의4], [S23]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폐업·휴업 신고[S1 제36조]

8.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실수왜 문제인가처벌·제재근거
지정서 받기 전에 이용자를 받음(체험 이용 포함)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 운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31조, 제67조② [S1]
설치신고 없이 시설 운영재가노인복지시설 미신고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39조②, 제57조 [S6]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본인부담 0원", "15%→5%")법이 정한 감경 외 영리 목적 면제·감경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법 제35조⑤, 제67조②, 제37조 [S1]
소개비·선물·현금·향응으로 이용자 모집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해 소개·알선·유인·조장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35조⑥, 제67조② [S1]
거짓 청구(안 온 날 청구, 시간 부풀리기)거짓·부정 청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법 제67조①, 제37조 [S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거부급여 제공 의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35조①, 제67조③ [S1]
기록 거짓 작성, 정보 미게시, 명세서 미교부, 변경신고 누락, 폐업 미신고각종 관리 의무5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① [S1]
정원보다 많이 받음정원 초과 운영그날 이용자 전원 급여비용 감액고시 제65조 [S11]
이용자가 늘었는데 요양보호사를 안 늘림인력배치기준 위반(7:1, 치매전담실 4:1)감액,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가중별표 9 [S8], 고시 제66조 [S11]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을 다른 업무에 겸직시킴주·야간보호 종사자 겸직 금지(소규모 특례 제외)기준 위반(제재 수준 확인 필요)별표 9 제4호라목·마목 [S8]
신고 안 된 차량으로 송영이동서비스비용 산정 요건 미충족이동서비스비용 산정 불가고시 제34조① [S11]
5등급·인지지원등급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매회 60분 이상 제공 의무그날 급여비용 산정 불가고시 제30조⑥, 제32조⑩ [S11]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가입 기준 미충족미가입 일수만큼 이용자 전원 급여비용 감액고시 제10조, 제68조② [S11]
종사자 노인학대범죄 경력 확인 누락노인관련기관장 확인 의무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1조의2)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⑤ [S6]
개업 후 이용자 없이 1년 넘게 방치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지정취소(의무)법 제37조①3의5 [S1]
지정 기준(면적·인력) 미달 상태로 운영시설 기준 미달1개월 범위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 가능노인복지법 제43조 [S6]

이용자 모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간판·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송영(이동서비스)은 공단이 비용을 주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송영 무료" 안내 자체는 고시 내용과 맞는다. [S11 제34조③]
  •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선물·현금, 소개자에게 소개비 [S1 제35조⑤⑥]
  • 애매한 것: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이 유인행위(제35조⑥)에 해당하는지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묻는다.

9. 문의처

기관연락처무엇을 묻나출처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지역별로 다름. 예: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598,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5623사전상담, 서류 목록, 심사기준표, 6.6㎡ 산정, 지역 수요[S18][S19]
관할 시·군·구 건축과지역별건축물 용도, 용도변경 허가·신고(일반 안내)
관할 소방서 예방과지역별노유자시설 소방시설 기준, "노유자생활시설" 해당 여부, 건축허가 동의, 지자체 요구 소방 서류(일반 안내)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지역별집단급식소 신고(1회 50명 이상)[S1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대표전화1577-1000기관회원 가입, 인증서, 치매전문교육, 청구[S30]
공단 기관청구 상담033-811-2002청구방법 신청, 청구 오류[S3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5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 제도[S31]
국세상담센터126사업자등록, 면세[S24]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1355 / 1588-0075사업장 가입, 고용·산재 성립신고[S3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4대보험 통합 신고[S27]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1. 별표 9 "정원 6명 이상 1명당 6.6㎡ 추가"의 산정 방식
  2. 영리법인 지정 가능 여부, 정관 목적 요건
  3.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분과 개별 건물 가능 여부
  4. 주·야간보호가 소방법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5. 주·야간보호 생활실의 층수 제한(1층·엘리베이터) 규정 존재 여부
  6.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방 서류의 이름과 발급 절차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처
  8. 건축물대장이 법정 첨부서류인지
  9. 근로계약서를 "채용예정"으로 낼 수 있는지, 직원 건강진단서 제출 여부
  10. 차입금 사전 신고서의 법적 근거
  11. 치매전문교육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12. 지정신청 때 붙이는 차량 서류 종류
  13. 집단급식소 신고 요건·절차
  14. 4대보험 보험별 신고 기한
  15. 보증금 시세, 임대료 보도의 면적 기준(전용/계약)
  16.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
  17.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첫 예산 제출 시점, 공단 인증서·지급계좌 등록 절차
  18. 겸직 금지 위반 시 제재 수준
  19.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면제·할인이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출처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기준이다. 자동 조회가 잘 되지 않아 공단 법령 페이지(nhis.or.kr), 법령 미러(nepla.ai), law.go.kr 별표·서식 파일로 읽었다. 신청 전에 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번호자료URL확인한 내용
S1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공단 법령 페이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제31조, 제32조의2~4,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67조, 제69조
S2노인장기요양보험법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제35조의5, 제38조⑥
S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제15조의8(재가 본인부담 15%)
S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law.go.k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제14조,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별지 제11호의2·11호의4·15·19의2·20·23호
S5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개정 2025.12.12)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6031&bylClsCd=110202처리 30일, 첨부서류, 설립 형태, 인력·시설·차량 현황 양식, 서약
S6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노인복지법제38조, 제39조, 제39조의17, 제43조, 제55조, 제57조
S7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30조, 제30조의2
S8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6.30)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89&bylClsCd=110201시설·설비·인력·겸직·병설 기준
S9같은 규칙 [별표 10] (개정 2021.6.30)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311&bylClsCd=110201건강관리, 급식위생, 운영규정 11개 항목, 회계, 장부, 사업, 운영위원회
S10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개정 2019.12.12)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505&bylClsCd=110202처리 7일, 제출서류 1~7,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S1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89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law.go.kr: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제6조, 제10조, 제11조의3·6·7, 제13조, 제17조⑥, 제3035조, 제47·48조, 제55조, 제55조의2, 제65·66·68조, 제7173조
S12같은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표(이미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19주·야간보호 48.6%
S1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026-113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제5조, 제8조, 제9조, 별지 제1호
S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10.1)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70002561&bylClsCd=110201단독·공동주택 포함 범위, 노유자시설
S15소방시설법 시행령 본문(nepla), [별표 2]·[별표 4] (개정 2026.9.29)https://www.nepla.ai/law/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56553&bylClsCd=110201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56583&bylClsCd=110201노인 관련 시설, 소방시설 기준, 제7조
S16식품위생법 시행령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식품위생법-시행령제2조 집단급식소 50명
S17법제처 법령해석 24-0563 (2024.8.2, nepla 게재본)https://www.nepla.ai/wiki/복지와-건강/사회복지/-유권해석-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재가노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법제처-유권해석-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제1호나목에-따른-시설-연면적-의-범위-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제1호나목-등-관련-0xr84ekz9q1w시설 연면적에서 외부 복도·계단 제외
S18서울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2023-03-02 수정)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244/view.do?nttId=624376&optn1=&menuNo=201203&pSiteId=portal&pageIndex=2제출서류 1~14, 배점
S19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2026.10.20 수정)https://www.gimpo.go.kr/portal/contents.do?key=72179단계, 30일+1회 연장
S20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1일 급여비용
S21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tag=&nPage=1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요건
S22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2026.6.30자, KDI 게재본)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96471곳, 이용 한도
S2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2025.4.29)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심사 영역, 갱신 신청 시기
S24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신청 방법, 126
S25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제출서류·교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2&cntntsId=77782일(최대 5일), 허가 전 대체서류
S2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허가 전 등록), 제35조제14호(장기요양 면세)
S27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https://www.4insure.or.kr/pbiz/rece/selectTmpltRcsmDetail.do?bbsId=B0007&pstSn=22690통합 성립신고 서식
S28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10,320원, 월 2,156,880원
S29파이낸셜뉴스(2026.7.30),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인용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012142708소규모 상가 ㎡당 20,600원, 중대형 26,700원
S30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업무 안내https://longtermcare.or.kr/npbs/r/e/558/openLtcoBusiGuid.web?menuId=npe00000010801577-1000, 033-811-2002
S31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최종수정 2025.3.25)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40200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5
S3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nepla 미러)https://www.nepla.ai/law/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예산·결산 정보시스템 제출
S33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안내https://www.nps.or.kr/pbcpgdnc/ognzprsn/getOHAG0021M0.do , https://www.comwel.or.kr/comwel/cust/cybr/info.jsp1355, 1588-0075

S24~S28, S30, S32, S33은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작성 때 확인한 출처를 다시 썼다. S29(임대료)는 이번에 다시 열어 수치를 확인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 작업에서는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페이지에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내용 확인 때의 참고치다.

파일명제공 페이지크기메모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537&efYd=0&chrClsCd=010202표시 없음 (PDF 약 146.6KB, HWP 약 84.5KB)2025.12.12 개정 현행본. 2019년 개정 구서식(flSeq=102023621)은 쓰지 않는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56.2KB, HWP 약 17.5KB)계약 시 공단 통보
[별지 제11호의4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68.1KB, HWP 약 53.0KB)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107.0KB, HWP 약 24.0KB)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개업 후 변경용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6940&efYd=0&chrClsCd=010202표시 없음 (PDF 약 59.0KB, HWP 약 18.5KB)지정신청과 함께 제출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약 54.0KB)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별표 10] 운영기준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별표 9 PDF 약 122.9KB, 별표 10 PDF 약 191.0KB)03 문서와 함께 보기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chrClsCd=010202표시 없음 (PDF 약 134.6KB)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용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시행령)https://www.nepla.ai/law/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하단 파일)표시 없음 (PDF 약 303.8KB / 약 269.6KB)소방서 상담 때 지참
구비서류.zip광진구 지정 절차 페이지 [S18]88KB (페이지 표시)지정신청 구비서류 서식 묶음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김포시 지정절차 페이지 [S19]표시 없음심사 배점표 예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공단 법령서비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표시 없음최초 청구 전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7]표시 없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wpx / pdf)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1]468.95KB / 565.19KB (페이지 표시)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요건
R26061372.pdfKDI 경제정보센터 [S22]표시 없음단기보호 471곳 보도자료와 개요
1.2026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요양_목욕_간호_복지용구_주야간_단기)_한글.zip공단 평가매뉴얼 게시판: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5&act=VIEW9,765,181 Bytes (방문요양 자료집 목록 기준)주·야간보호 평가 대비, 사업계획서 형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