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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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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요양원(시설급여)은 3년마다 공단 정기평가(A~E등급)를 받는다. 최근 평가는 2025년(5,976곳)이고 결과는 2026.2.26 공표됐다. 노인요양시설은 4개 영역 45개 지표, 100점으로 평가한다. 별도로 복지부·지자체 현지조사가 "신고한 직원이 실제로 일했는지", "입소·외박 일수대로 청구했는지"를 확인한다.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과징금, 2차 위반 시 지정취소까지 간다. 노인학대 판정을 받으면 2026년부터 평가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고 가산금 대상에서 빠진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5.26 시행), 시행령(2026.5.12 시행), 시행규칙(2025.12.12 시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시행. 아래 "평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9호, 2026.10.1 시행. 아래 "급여고시"), 노인복지법(2026.10.2 시행)과 시행규칙(2025.12.29 시행)
  • 평가 일정·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게시물(2026.10.19 게시분까지) 기준이다.
  • 처분 기준표(별표 2) 중 방문요양과 같은 부분은 C:\방문요양\05_평가_현지조사.md와 같은 원문을 다시 확인해 요양원에 맞게 줄였다.
  •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 이 문서에서 계산한 값은 "계산값"으로 표시했다.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8가지)

  1.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3년마다 한다. 직전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결과 2023.2.28 공표), 최근은 2025년 정기평가(2025.2.1~11.30, 대상 5,976곳, 결과 2026.2.26 공표)다. 다음 정기평가는 3년 주기상 2028년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고 전이다. (확인 필요)
  2. 2025년 E등급·미평가 기관 446곳이 2026.8.3~12.31 수시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과 같은 지표로 평가한다.
  3. 노인요양시설 지표는 4개 영역(기관운영·수급자존중·서비스제공·서비스결과), 8개 세부영역, 45개 지표, 100점이다. 공동생활가정은 40개 지표, 100점이다. (평가고시 별표 1, 2025.12.16 개정)
  4. 가산금: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는 품질개선 가산금을 준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평가고시 제9조)
  5. 평가 결과는 지정갱신 심사에 들어간다. 2025년 첫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 1순위가 "평가 점수 저조"였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99.2%)이 적격이었다.
  6.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2026년 기획 현지조사(44곳)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7. 거짓청구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0~90일(비율 5% 초과분은 1%마다 3일 가산, 최대 6개월), 2차 위반은 지정취소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2~5배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8. 노인학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간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학대를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시설 내 학대가 확인되면 노인복지법상 사업정지·폐지, 장기요양법상 업무정지·지정취소 대상이다.

2. 시설급여 정기평가

2-1. 근거와 평가 종류

출처: 평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구분내용근거
평가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법 제54조, 시행규칙 제38조
지표 구분급여 종류별로 구분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따로 평가한다.평가고시 제3조제1항
정기평가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재난 등으로 평가위원회가 어렵다고 심의하면 예외제4조제1항
수시평가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제4조제2항
계획 공고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제4조제3항
현장확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제4조제4항
평가 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2-2. 시설급여 평가 연혁과 일정

평가기간·대상결과출처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기간 확인 필요)2023.2.28 결과 공표공단 평가 공지 목록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2023.9 계획 안내2024.4.25 결과 안내같은 목록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2025.2.1~11.30 (10개월). 2023.12.31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기관, 총 5,976곳2026.2.26 공표. 정상실시 5,406곳, 평가불가 570곳. 공표 내용은 평가등급·총점 등.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계획 공고(2024.12.19), 결과 공표(2026.2.26)
2025년 계획 수정2025.2.28(1차) → 5.19(2차) → 10.16(3차) → 2026.2.27(4차, 평가위원회 의결 반영)-4차 수정 안내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진행 중)2026.8.3~12.31 (5개월). 2025년 정기평가 최하위 및 미실시 기관 총 446곳.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적용보도에 따르면 결과는 2027년 4월 공개 예정공단 공고 요양기획실-2026-제22호(2026.7.1), SBS Biz(2026.8.26)
다음 정기평가3년 주기상 2028년으로 보인다. 공단은 2026.10.19 "2027년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자 모집"만 공고했다.-(확인 필요)
  • 2026년 수시평가 446곳의 내역은 E등급 327곳, 미실시 119곳이다(SBS Biz 2026.8.26, 공단 발표 인용). E등급 327곳은 2025년 정상실시 5,406곳의 약 6.0%다(계산값).
  • 2025년 정기평가의 등급별 기관 수와 평균점수를 담은 공식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다. 공단 공표문에는 대상·실시 기관 수만 있다. (확인 필요)
  • 우리 시설 결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기관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결과통보 / 평가결과통보서 출력 (2026.2.26 공표문)

2-3. 평가 영역과 지표 (현행: 평가고시 별표 1, 2025.12.16 개정)

출처: 평가고시 별표 1 (열람 화면 원문 대조)

점수 구성

평가영역세부영역노인요양시설 지표 수 / 점수공동생활가정 지표 수 / 점수
기관운영기관관리, 안전환경관리12개 / 28점 (기관관리 8·18점, 안전환경관리 4·10점)12개 / 30점
수급자존중수급자 권리, 수급자 건강11개 / 24점 (권리 8·18점, 건강 3·6점)10개 / 22점
서비스제공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11개 / 25점 (계획 2·4점, 제공 9·21점)9개 / 29점
서비스결과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11개 / 23점 (상태 8·15점, 만족도 3·8점)9개 / 19점
합계8개 세부영역45개 / 100점40개 / 100점

노인요양시설 45개 지표 (번호. 지표명 점수)

세부영역지표
기관관리1.운영규정 1 / 2.사업계획 및 평가 2 / 3.운영위원회 3 / 4.직원교육 2 / 5.직원건강관리(정기검진 매년) 4 / 6.직원권익향상 3 / 7.직원인권보호 2 / 8.질향상노력 1
안전환경관리9.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3 / 10.낙상예방 환경조성 3 / 11.재난상황대응(화재·지진 훈련) 2 / 12.시설안전(설비 관리) 2
수급자 권리13.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3 / 14.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2 / 15.수급자의 권리 3 / 16.개별욕구존중 2 / 17.야간보호 2 / 18.정보제공 1 / 19.노인인권보호(학대 예방, 신체적 제한 금지) 3 / 20.생애말기돌봄 2
수급자 건강21.응급상황 대응체계 2 / 22.감염관리 2 / 23.수급자 건강관리(감염병 건강진단 정기 실시) 2
서비스 계획24.통합적사정(종합 욕구사정) 2 / 25.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2
서비스 제공26.구강관리 2 / 27.목욕 서비스 2 / 28.배설관리 2 / 29.욕창예방 및 관리 4 / 30.투약 및 약품관리 3 / 31.신체기능 프로그램 2 / 32.인지기능 프로그램 2 / 33.여가활동 프로그램 2 / 34.기능회복훈련 계획 2
수급자 상태35.기능회복훈련 3 / 36.관절구축 예방 1 / 37.급여제공결과평가 2 / 38.사례관리 2 / 39.간호 및 의료서비스 2 / 40.체중관리 2 / 41.백신 접종률 1 / 42.욕창 회복관리 2
만족도 평가43.장기근속 현황 1 / 44.식사(간식) 제공결과 4 / 45.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보호자) 3
  • 공동생활가정(40개)과 다른 점: 개별욕구존중, 배설관리, 기능회복훈련 계획·기능회복훈련, 사례관리 지표가 없다. 대신 목욕(4점), 신체·인지·여가 프로그램(각 4점), 식사(5점), 직원건강관리(5점) 배점이 크다.
  • 점수가 큰 지표(4점): 직원건강관리, 욕창예방 및 관리, 식사(간식) 제공결과. 3점: 운영위원회, 직원권익향상, 환경조성, 낙상예방, 참여강화, 수급자 권리, 노인인권보호, 투약, 기능회복훈련, 만족도조사.
  • 지표별 채점 기준(충족·미충족 판정, 확인 방법)은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 사례집(3차까지)에 있다. 내려받는 파일이라 이 문서에서는 열람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2-4. 등급 (A~E)

  • 등급은 A(최우수)~E(최하위)의 5단계다. 최고·최하위 등급은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해 정한 방법"으로 정한다. (평가고시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 등급 컷오프: 민간 사이트에 게재된 2025년 시설급여 평가 계획 사본에 "A등급 90점 이상이면서 영역별 70점 이상, B 80점·60점, C 70점·50점, D 60점·40점, E는 D 미충족"으로 나온다는 검색 결과가 있다. 공단 원문(추진계획 PDF)은 열람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 등급 하향: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공표한다(2026.2.26 공표문). 2026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내리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세부 적용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확인한다. (확인 필요)

2-5. 가산금과 불이익

가산금 (평가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조건가산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직전 정기평가 대비 등급이 현저히 오른 기관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공통직전 가산 지급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평가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공표일부터 60일 안에 일시불 지급.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쓰게 할 수 있다. 급여종류·시설규모별로 구분해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불이익

구분내용출처
E등급·미평가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 (2026년 446곳)평가고시 제4조제2항, 공단 2026.7.1 공고
학대판정 기관평가 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2026년부터)복지부 2026.6.12
지정갱신갱신 심사 고려사항에 "공단 평가 결과"가 들어간다. 2025년 첫 갱신 심사 15,386곳 중 1,489곳(미신청 1,326 + 부적격 163)의 지정 효력이 끝났다. 부적격 사유 1순위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 적격(99.2%).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곳이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부정 평가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등급 조정 등평가고시 제4조제4항
공표 전 게시공표 전에 자체 집계 점수·등급을 게시·유포하지 말 것 (공단 2025.10.21 안내)공단 안내

2-6. 결과 공개

  • 공단은 결과를 기관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필요하면 기관과 상담하고 사후조치를 권고한다. (평가고시 제6조)
  • 일반 국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와 공공데이터포털("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서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3-1. 법령상 반드시 갖출 기록 (없으면 평가 감점 전에 청구·처분 문제)

  • 급여 제공계약서(문서, 급여 개시 전) + 계약 시 본인·등급·유효기간·이용계획서·감경 여부 확인 + 급여제공계획 설명 후 동의서 + 계약통보서 공단 통보 〔시행규칙 제16조, 급여고시 제6조제2항·제3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별지 제16호서식)**에 실시 내역을 적고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제2항제2호〕
  • 5년 보존: 급여 종료일부터 계약 서류, 청구서·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산정 근거 서류,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대신 가능)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기록을 거짓으로 쓰지 않기: 미작성·거짓 작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5조제4항, 제69조제1항제3호〕
  • 운영규정(입소정원·모집, 입소계약, 비용 변경 절차, 서비스·비용, 의료 처리절차, 배상책임·면책, 운영위원회 등) 작성·제출·준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급여고시 제43조제2항〕
  • 비치 장부: 연혁 기록부,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예산서·결산서, 총계정원장, 출납부·증빙, 입소자 관리카드, 연계 의료시설 제휴계약서, 계약의사 근무상황부 〔별표 5 제6호〕
  • 회계 분리: 시설 회계를 법인·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 보조금·기부금은 별도 계정 〔별표 5 제5호〕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별표 5 제9호〕. 지정갱신 부적격 사유에도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이 있었다(복지부 2026.4.29).
  • CCTV: 시설급여기관은 설치·관리 의무(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 신고 등 예외).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미설치·관리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3조의2, 제69조제2항〕
  • 인권교육(매년 4시간),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연 1회, 결핵 포함), 배상책임보험 — 자세한 기준은 04_인력운영.md 7장
  • 기관 정보 게시,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 〔법 제34조, 제35조제3항〕

3-2. 급여고시 제43조 시설급여 제공기준 점검

출처: 급여고시 제43조

항목기준남길 기록
신체 제한격리·억제대 사용 금지. 생명·신체 위험이 현저히 높을 때만 예외. 이때 본인·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급여제공기록지에 심신상태, 제한 시간, 불가피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제3항)
식사하루 3회 이상 규칙적 식사제공 여부, 못 드신 경우 사유 (제4항)
목욕주 1회 이상같음
위생매일 배변관리·구강청결같음
이동·체위변경신체 상태에 맞게같음 (욕창 위험 수급자는 체위변경 기록)
프로그램상시 기능회복훈련, 정기 물리(작업)치료 노력, 정기 인지·여가 프로그램, 가족교육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반기 1회 가족 내방 프로그램 노력)프로그램 일지, 참여자 (제5항)
상담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정기 상담상담 기록 (제5항)
의료계약의사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건강상태 정기 관찰, 투약 정보 숙지, 의약품 정기 점검진찰 기록, 투약 기록, 약품 점검표 (제6항)
안전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상황 매뉴얼, 정기 직원교육매뉴얼, 교육일지, 사고 보고서 (제7항)
감염식품 위생관리·소독관리소독·위생 점검표 (제8항)

3-3. 지표별로 챙겨 둘 기록 (실무 제안)

아래는 지표명과 지표내용을 보고 정리한 실무 제안이다. 공단이 인정하는 증빙과 채점 기준은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로 반드시 확인한다. (확인 필요)

지표(번호)준비해 둘 기록·서류 (제안)
운영규정(1)·사업계획 및 평가(2)·운영위원회(3)최신 운영규정, 연도별 사업계획과 평가 결과, 차기 계획 반영 기록,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반영 결과
직원교육(4)·직원건강관리(5)교육계획·일지(일시·내용·참석자 서명), 직원별 연 1회 건강검진 결과 확인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서(채용 전 1년 이내)
직원권익향상(6)·직원인권보호(7)고충처리 기록, 처우개선(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야간 가산금) 지급 내역, 직원 보호 조치 기록
환경·낙상·재난·시설안전(9~12)환경 점검표, 낙상 위험 요소 점검, 화재·지진 대피훈련 기록(사진 포함), 소방설비 점검 기록
참여강화(13)·교류(14)·정보제공(18)보호자 의견 수렴 기록과 반영 결과, 가족·지역사회 교류 행사 기록, 급여이용 안내 자료
수급자 권리(15)·노인인권보호(19)인권교육 이수증, 학대 예방·신고 절차 게시, 신체 제한 0건 유지 또는 예외 시 동의서·기록, CCTV 관리 대장
개별욕구존중(16)·야간보호(17)개인 선호(기상·식사·취미) 반영 기록, 야간 근무표와 순회 기록
생애말기돌봄(20)생애말기 돌봄 준비 절차, 보호자 상담 기록
응급(21)·감염(22)·수급자 건강관리(23)응급 대응 매뉴얼과 실제 대응 기록, 감염관리 활동·감염병 발생 시 조치 기록, 입소자 연 1회 결핵 포함 건강진단
통합적사정(24)·급여제공계획(25)입소 시·정기 욕구사정 기록,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과 동의서, 계획 대비 제공 기록
구강(26)·목욕(27)·배설(28)매일 구강·배변 기록, 주 1회 이상 목욕 기록
욕창예방 및 관리(29)·욕창 회복관리(42)욕창 위험도 평가, 체위변경 기록, 욕창 발생 시 보고·처치·경과 기록
투약 및 약품관리(30)투약 기록, 약품 보관·유효기간 점검표
프로그램(31~33)·기능회복훈련(34·35)프로그램 일지, 수급자별 기능회복훈련 계획과 실시 기록
관절구축 예방(36)·체중관리(40)·백신(41)관절구축 관찰 기록, 주기적 체중 측정표, 예방접종 기록
급여제공결과평가(37)·사례관리(38)·간호 및 의료(39)정기 결과평가 기록, 사례관리 회의록, 간호 기록, 계약의사 진찰 기록
장기근속(43)·식사(44)·만족도(45)직원 근속 현황표, 식단표(영양사 작성)와 기호 반영 기록, 보호자 연락처 최신화(유선 조사 대비)

평가 전후 할 일

  • 평가예정일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평가예정일조회"로 확인한다(재가 평가 기준 평가 7일 전부터 조회 가능, 방문요양 자료집 참고).
  • 휴업 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면 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를 검토한다.
  • 결과 공표 전 자체 점수·등급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지 않는다.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4-1. 근거와 절차

항목내용근거
조사 권한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제공 명세·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질문·서류 검사를 한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61조
현장조사서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범위·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준다.법 제61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결과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공표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처분 확정 후 위반사실·기관명·기관장 성명 등을 공표법 제37조의3
불복공단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지자체 처분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법 제55조

4-2. 대상 선정과 최근 기획 현지조사

경로·발표내용출처
기획 현지조사(매년)복지부가 대상을 골라 사전 예고한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 중 개연성 있는 기관을 고른다.아래 보도자료
2024.6.16 발표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34곳.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점검복지부 보도자료
2025.6.30 발표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곳 (사회복지사 가구방문)복지부 보도자료
2026.7.12 발표10년간 미조사 4,078곳 중 44곳, 7.13부터 약 4개월. 점검: 신고된 종사자의 적정 근무 여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 관계 법령 준수. 관할 지방정부 주관, 공단 지원복지부 보도자료
신고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징수 후 포상금을 준다. 내부 종사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 일반 신고는 최대 500만원공단 부당청구 신고 안내
신고 실적(보도)2025년 신고인 142명에게 포상금 6억6천만원 결정. 신고로 확인된 거짓·부정 청구 금액은 108억원, 신고인 중 기관 관련자가 107명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공단 발표 인용)
가산 모니터링공단은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확인을 요구하면 기관은 응해야 한다.급여고시 제54조제6항
  •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의 적발 결과(기관 수·금액)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5.11.20)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적발은 연 1,6882,085건, 464667억원('22'24)이고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97.7%다. (국회예산정책처,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4-3. 조사를 거부하면

  • 급여비용 지급 보류 (법 제38조제7항)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감경 불가
  • 장기요양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4항). 과태료 조항(법 제69조제1항제7호)은 같은 위반을 한 장기요양기관(제61조제2항제1호)을 제외하고 있어 기관에는 벌금이 적용된다.
  • 처분 확정 시 위반사실 공표 대상 (법 제37조의3제2항)

5. 요양원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당청구 유형

유형내용관련 기준출처
인력 허위 신고·근무시간 부풀리기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실제보다 기간·시간을 늘려 신고해 인력배치기준 충족·가산을 받는 것근무인원 = 신고 직종 실근무, 휴게 제외 (급여고시 제50조·제51조)공단 신고대상, 복지부 2026.7.12
직종 혼용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에게 조리·청소 등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원래 직종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다른 직원이 조리원·위생원 업무를 "돕는" 예외는 있지만 반대 방향은 아님 (급여고시 제51조제2항)고시 원문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대표자 가족을 근무자로 올려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급여고시 제55조·제56조복지부 2026년 기획 현지조사 관련 보도(이데일리 2026.7.12, 방문요양 자료집 인용)
간호인력 가산 부풀리기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신고해 간호사배치 가산(0.6점, 50인 이상 +0.2점)을 받거나,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 요건을 허위 근무로 맞춤급여고시 제55조제1항제2호, 제59조고시 원문 (유형 정리는 이 문서의 판단)
야간직원배치 가산 허위야간 근무자가 없거나 휴게만 한 날을 근무로 기록, 가산금을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급여고시 제60조제1항·제5항고시 원문
입소 일수 부풀리기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청구, 퇴소 후에도 청구, 입·퇴소일 12시간 미만인데 100% 청구시설급여는 일 단위(0~24시). 입·퇴소 당일 12시간 이상 100%, 미만 50% (급여고시 제45조제1항, 제38조)공단 신고대상, 고시 원문
외박·입원 중 전액 청구의료기관 입원·외박 기간을 입소한 것처럼 100% 청구입원·외박은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월 15일)까지. 기준시간 밤 12시.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기록지에 반드시 기재. 계약 시 외박비용 본인부담 사전 안내 (급여고시 제45조제2항)고시 원문
정원 초과 운영정원을 넘겨 입소시키고 감액 없이 청구, 외박자 자리에 특례 범위를 넘겨 입소정원초과 감액(제65조), 특례입소는 외박 10일 초과 후 정원 5% 이내(제46조)공단 신고대상, 고시 원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경 외에 본인부담금을 깎아 줌법 제35조제5항8장
입소자 유인·알선소개비·상품권 등으로 입소자를 유인법 제35조제6항8장
기록 거짓 작성급여제공기록지·신체 제한 기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법 제35조제4항 (과태료)-
시설장 비상근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음급여고시 제6조제4항제2호, 감액 직종에 시설장 포함(제66조)고시 원문. 2025년 포상금 사례에도 시설장 상근 위반(33개월)이 있었다(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기관 유형 미표기)

6. 처분 기준

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출처: 시행규칙 별표 2 (2025.12.12 시행 현행본, 열람 화면 원문 대조)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여럿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르고, 업무정지끼리는 합산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상관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 ② 처분할 위반이 4종 이상 ③ 수급자 학대 유형(개별기준 13) 가~마) 중 2종 이상
  • 업무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청구와 자료제출·검사 거부는 감경할 수 없다.

6-2. 개별기준 (요양원 관련 발췌)

위반행위 (법 제37조제1항)1차2차3차4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제1호)지정취소
지정기준 부적합 (제2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지정취소
급여 거부 (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제3호의2)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제3호의3)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 (제3호의4)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고의·중과실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등 (제3호의6)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평가 거부·방해·기피 (제3호의7)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자료제출 명령 불응·거짓,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제5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폭행·상해 (제6호, 13)가))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성폭행·성희롱 등 (13)나))지정취소
유기·방임 (13)다))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13)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정서적 학대 (13)마))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제7호)지정취소
  • 학대(13)) 처분은 기관장이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별표 2 개별기준 13) 단서). 예방교육·CCTV·관리감독 기록이 이때 근거가 된다.
  •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6-3. 거짓·부정 청구 (법 제37조제1항제4호): 1차 위반 업무정지 일수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0.5%~1% 미만1%~2% 미만2%~3% 미만3%~4% 미만4%~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10일20일30일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0일20일30일40일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10일20일30일40일50일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20일30일40일50일60일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30일40일50일60일70일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40일50일60일70일80일
3천만원 이상50일60일70일80일90일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의 (부당 공단부담분 + 부당 본인부담분) ÷ 조사대상 월수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급여비용 총액 × 100
  • 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씩 더한다(최대 6개월). 2차 위반은 지정취소다.
  • 거짓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 법 제37조의5).

6-4.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6.11, 2026.5.12 시행 현행본, 열람 화면 원문 대조), 법 제37조의2

구분상한산정
거짓청구 외 위반2억원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 +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거짓청구 (제4호)부당금액의 5배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30일 3배, 30일 초과50일 4배, 50일 초과 5배

시설급여(법 제23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연간 총수입금액1일당 과징금
3천만원 이하90천원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350천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778천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1,710천원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960천원
14억원 초과 16억원 이하4,680천원
20억원 초과 22억원 이하6,620천원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8,560천원
30억원 초과 (최고 구간)11,590천원
  • 시설급여 구간은 재가급여보다 위쪽 구간(22억·25억·30억원)이 더 있다. 전체 30개 구간은 원문을 본다.
  • 두 종류 이상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별로 계산해 합한다(비고 3).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하는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에 있다. 본문이 PDF로만 제공돼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6-5. 환수·벌칙·과태료

구분내용근거
부당이득 환수거짓·부정 청구액,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법 제43조
제2차 납부의무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낸다(2025.12.30 신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법 제43조의2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거짓청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1항제1호
CCTV 목적 외 조작·녹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1항제2호·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알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2항제3호·제4호
영상정보 분실·유출 등 (안전조치 미이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2항제2호
거짓청구 가담 / 기록 거짓 작성 / 변경지정·신고 위반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8호·제3호·제2호
CCTV 미설치·관리의무 위반, 열람 요청 불응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2항
위반사실 공표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법 제37조의3

6-6. 노인복지법상 처분 (시설 운영 측면)

근거내용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이 ① 시설기준 미달 ② 보고·자료제출 거부·허위, 조사 거부 ③ 설치·운영자나 종사자가 입소자를 학대한 때 등에는 1개월 범위에서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정지·폐지 시 지자체는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11.1)별표 4 시설·인력기준 위반: 경고 → 사업정지 7일 → 15일 → 사업폐지. 보고·자료제출 거부·조사 방해: 경고 → 사업정지 10일 → 20일 → 사업폐지. 신고 없이 비용 수납: 경고 → 5일 → 10일 → 사업폐지. 위반이 4개 이상이거나 입소자 학대 등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면 1차 위반에도 사업폐지를 명할 수 있다(일반기준 나목). 차수는 최근 2년 기준.

7. 노인학대 관련 의무와 제재

7-1. 의무

의무내용근거
신고의무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인 신분은 보장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2호·제6호, 제3항
신고의무자 교육기관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1시간 이상)을 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금지행위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 강요, 금품 목적 외 사용, 폭언·협박 등 정서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급여 중 차별·학대 금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연령·건강·경제상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급여고시 제9조제2항
신체 제한 금지격리·억제대 사용 금지(예외 시 동의·기록)급여고시 제43조제3항
CCTV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관리, 60일 이상 보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범죄경력 조회취업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7-2. 제재

대상제재근거
신고의무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범죄경력 미확인 (기관장)500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항 제3호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장)1천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조 제1항제2호
학대 행위자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제55조의2
학대 행위자 (폭행, 성적 학대, 유기·방임, 구걸, 정서적 학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55조의3제1항제2호
금품 목적 외 사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55조의4제1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59조의2
신고인 신분 노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7조제4호
취업제한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선고 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제39조의17제1항·제2항
기관 (장기요양법)6-2 표의 학대 유형별 업무정지·지정취소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3)
기관 (노인복지법)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중대 위반 시 1차 폐지 가능노인복지법 제43조, 별표 11
평가학대판정 기관 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2026년부터)복지부 2026.6.12
  • 2025년 노인학대 현황: 신고 26,578건, 학대 판정 7,973건.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으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전년 대비 54건, 8.3% 증가)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생활시설 614건 중 노인요양시설 비중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신고의무자 확대: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가 2025.10.2부터 신고의무자가 됐다. 시설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 교육 의무를 넓히는 제39조의6제5항 개정은 2026.12.31 시행이다. (복지부 2026.6.12)

8.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입소자 유인·알선 금지

구분금지 내용행정처분형사처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정 면제(의료급여 수급자 등, 법 제40조제2항)·감경(법 제40조제4항)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제5항〕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3호〕
수급자 소개·알선·유인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며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 〔법 제35조제6항〕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4호〕
관련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 부담-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6호〕

요양원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입소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식재료비 면제", "입소자 소개하면 사례금", "병원·사회복지사에게 입소 연결 수수료" 같은 운영은 위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법정 감경률은 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비급여(식재료비 등)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이 본인부담금 면제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확인 필요)

9.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시점내용출처
2024.6.16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34곳.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기록 의무 점검복지부 보도자료
2024.10.292025년 수가 평균 3.93% 인상. 요양보호사 2.1:1 강화(2025.1.1), 2.3:1 유예 시설은 이중수가(7.37% / 2.12%)정책브리핑
2024.12.19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공고 (5,976곳, 2025.2.1~11.30)공단 공고 요양심사실-2024-제4호
2025.1.1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1 시행 (기존 시설 2026.12.31까지 유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2025.6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유효기간 6년)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2025.10.2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추가복지부 2026.6.12
2025.12.16평가고시 개정: 가산금(상위 10% 2%, 10~20% 1%),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2025년 평가부터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30부당이득 징수금 제2차 납부의무(법 제43조의2) 신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시설급여 수가 2.90% 인상, 장기근속장려금 1년 이상으로 확대(위생원 포함), 농어촌 지원금 신설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2026.2.26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정상 5,406 / 불가 570)공단 공표
2026.4.29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곳 중 1,489곳 효력 만료. 부적격 1순위 평가 점수 저조. 시설급여 적격률 99.2%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판정 기관 → 평가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복지부 2026.6.12
2026.7.1선임 요양보호사 대상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 (월 15만원)급여고시 제2025-247호 부칙
2026.7.12기획 현지조사 44곳: 신고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등복지부 보도자료
2026.7.29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제2026-158호), 내용 확인 필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26.8.3~12.31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446곳공단 공고
2026.12.312.3:1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효력 종료, 신고의무 교육 확대 시행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급여고시 부칙, 복지부 2026.6.12

10. (확인 필요) 목록: 이 파일

  1.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의 등급별 기관 수·평균점수 (공식 보도자료 미확인)
  2. 시설급여 등급 컷오프(A 90점·영역 70점 등) — 민간 게재 사본 검색 결과만 있음, 공단 원문 미열람
  3. 다음 시설급여 정기평가 연도(3년 주기상 2028년 예상)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의 실제 실시 기간
  4. 2026년 수시평가 결과 공개 시기(보도 기준 2027년 4월)
  5. 지표별 채점 기준과 인정 증빙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Q&A 미열람)
  6. 학대판정 기관 등급 하향의 세부 적용 기준 (평가관리 시행세칙)
  7.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제2026-158호) 세부 내용
  8.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 적발 결과,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 지자체 처분 불복 절차
  9. 생활시설 학대 614건 중 노인요양시설 비중
  10. 비급여 면제·할인이 본인부담금 면제 금지에 해당하는지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22 열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보건복지부·정부

언론 (위치 확인·보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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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025년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시설급여)_실시기관_명부(2026.10.15.기준).hwp / 2.(.pdf)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6&act=VIEW668,160 / 1,488,874 Bytes
3._2025년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시설급여)_평가불가기관_명단.hwp / 4.(.pdf)위와 같음222,208 / 373,229 Bytes
붙임_1._2025년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_추진_계획.pdf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45&act=VIEW1,527,432 Bytes
붙임_2._2025년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_대상기관_및_확인_방법.pdf위와 같음628,904 Bytes
붙임_3._2025년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평가_매뉴얼(노인요양시설).pdf위와 같음9,283,262 Bytes
붙임_4._2025년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평가_매뉴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pdf위와 같음8,589,415 Bytes
2025년_장기요양기관_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_평가_매뉴얼.hwp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hw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19&act=VIEW3,250,176 / 3,170,816 Bytes
붙임1._2025년_장기요양기관_시설급여_평가매뉴얼_다빈도_Q&A_사례집(3차)_수정.hwp / .pdf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8&act=VIEW725,504 / 1,317,543 Bytes
붙임2.2025년…_다빈도_Q&A_개정전후_비교표_수정.hwp / .pdf위와 같음34,816 / 348,909 Bytes
1._2025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_추진_계획(4차_수정).hw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7&act=VIEW381,952 Bytes
2._…_추진_계획(4차_수정)_신구대조표.hwp위와 같음35,840 Bytes
첨부1_2026년_시설급여_수시평가_계획.zi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0&act=VIEW2,055,952 Bytes
첨부2_2026년_시설급여_수시평가_대상기관.zip위와 같음2,829,240 Bytes
[별표 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HWP·PD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02표시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HWP·PD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표시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 (HWP·PD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표시 없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 (HWP·PD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표시 없음
[7.13.월 조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HWPX·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27228.21KB / 287.57KB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표시값)
[4.29.수 석간]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HWPX·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0344107.31KB / 359.83KB (같음)
[6.17.월.조간]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HWPX·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1945522.87KB / 547.56KB (같음)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 (PDF·HW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96&act=VIEW36,413 / 12,800 Bytes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HWP·PDF)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57&act=VIEW19,968 / 115,754 Bytes (같음)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 (PDF·HW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20&act=VIEW296,495 / 132,608 Bytes (같음)
공공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CSV)https://www.data.go.kr/data/15104801/fileData.do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