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 1·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소자는 하루 급여비용의 20%(감경 12%·8%,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를 내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따로 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배치 시설) 2등급 기준으로 30일 본인부담은 518,040원이며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를 확인한 날)
- 금액 기준: 2026.1.1 시행 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와 고시 표 이미지가 일치함)
- 제공기준·산정방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현행본
- 2027년 수가: 2026-10-21 기준 미발표입니다. 복지부는 "10월 이후 결정" 일정만 밝혔습니다(아래 8장).
- 표기 규칙: 숫자 옆
[A]같은 기호는 맨 아래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1. 핵심 숫자 한눈에
| 항목 | 값 | 기준연도 | 출처 |
|---|---|---|---|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20% (40% 감경 12%, 60% 감경 8%,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 | 현행(2026) | [D 제15조의8] [F] [C 제40조②] |
|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 | 1등급 93,070원 / 2등급 86,340원 / 3~5등급 81,540원 | 2026.1.1 | [A] [B-44a] |
|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2.1명당 1명 미만 배치 시설) | 1등급 88,520원 / 2등급 82,120원 / 3~5등급 77,540원 | 2026.1.1 | [A] [B-44b]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수가 | 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 | 2026.1.1 | [A] [B-44c] |
| 2026년 시설급여 수가 인상률 | 2.90% (전체 평균 2.95%, 재가 2.98%) | 2026 | [N] |
|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30일 기준) | 등급별 65,400원 ~ 78,600원 | 2026 | [N] |
| 외박·입원 시 산정 |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월 최대 15일 | 현행(2026.10.1 시행 고시) | [B 제45조②] |
| 등급판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 현행 | [J] |
| 인정 유효기간 | 최초 2년 / 갱신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 2년 | 2026.9.15 정보 기준 | [I] |
| 2027년 수가 | 미발표 ("10월 이후 결정" 예고) | 2026-10-21 확인 | [P] [R] |
2. 시설급여란
- 정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C 제23조]
- 제공 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고시에서는 이 둘을 "시설급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B 제4조], [G 제2조의2]
- 재가급여와의 관계
- 법과 고시는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B 제2조①]
- 요양원에 입소한 동안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조3호]
-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다만 요양원 입소자가 입원하면 "외박"으로 처리해 자리를 지키는 비용(외박비용)을 산정합니다. [B 제4조2호, 제45조②]
- 요양원이 꼭 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 (고시 제43조 요지) [B 제43조]
| 항목 | 기준 |
|---|---|
| 식사 | 하루 3회 이상 |
| 목욕 | 주 1회 이상 |
| 배변·구강 위생 | 매일 관리 |
| 프로그램 | 기능회복 훈련, 인지·여가 프로그램, 정기 상담, 가족참여 프로그램(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기 1회 이상 노력) |
| 의료 연계 | 간호사 우선 배치 노력. 계약의사(촉탁의)를 두거나 협약 의료기관과 협력.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 |
| 신체 제한 | 격리·억제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생명·신체 위험이 뚜렷한 예외에서만 허용하며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기록 |
| 안전 | 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 매뉴얼, 정기 직원교육 |
| 운영규정 | 입소정원,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을 운영규정에 정해야 함 |
3. 입소 대상
3-1.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고시 제2조②)
| 등급 | 인정점수 [D 제7조] | 시설급여 | 비고 |
|---|---|---|---|
| 1등급 | 95점 이상 | 이용 가능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이용 가능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 | 아래 3-2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 | 아래 3-2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한정) | 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 | 아래 3-2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환자 한정) | 불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B 제2조③] |
- 출처: [B 제2조②③] (2026.10.1 시행 고시), 점수는 [D 제7조] (시행령, 2026.5.12 개정본)
3-2. 3~5등급의 예외 입소 (등급판정위원회 시설급여 인정)
- 인정 사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B 제2조② 단서]
-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수발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수가 표에도 반영: 노인요양시설 3
5등급 수가 항목명이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입니다. 즉 예외 인정을 받은 3~5등급만 시설 수가를 받습니다. [B-44a] - 서울시 안내 (지자체 안내, 2025.5.29 수정): 3~4등급은 위 사유 중 1개 이상, 5등급은 위 사유 중 1개 이상에 더해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K] 5등급 추가 기준의 정확한 점수는 **(확인 필요)**입니다.
- 절차
- 처음 인정 신청할 때: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고, 방문조사 때 돌볼 가족 상황,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과 함께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B 제2조②], [K]
- 이미 3~5등급(재가급여)으로 인정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 변경신청서(등급·급여 종류·내용 변경)를 공단에 냅니다. 등급까지 바꾸려면 의사소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E 제9조]
- 사유별로 어떤 증빙(가족관계, 주거 사진, 문제행동 기록 등)을 내야 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관할 공단 지사(대표 1577-1000)에 미리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운영자 메모: 3~5등급 어르신 상담이 들어오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인정 없이 입소시키면 시설 수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가 표 항목명 기준 해석).
3-3.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대상 (고시 제71조)
| 대상 | 요건 |
|---|---|
| 2~4등급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2등급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받은 사람(시행령 제6조제1호)은 제외 |
| 5등급 | 대상 |
| 입소 중 1·2등급(위 제외 대상)으로 바뀐 경우 |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계속 이용 가능 |
- 출처: [B 제71조], [D 제6조] (현행)
- 1등급은 치매전담실 신규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3~4등급이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때도 3-2의 시설급여 인정이 필요한지는 고시 문구상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 가형·나형의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확인 필요). [B 제70조]
3-4. 노인복지법상 입소 경로 (참고)
-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입니다. 비용 전액을 입소자가 내는 기존 유료시설은 60세 이상입니다. [K] (2025.5.29 수정)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가 기관에 입소의뢰서를 보내고 수급자와 공단에 알립니다. [E 제16조⑤⑥]
- 일반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K]
4.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항목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출처(기준) |
|---|---|---|---|
| 성격 | 입소시켜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 | 같은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편의 제공 | [K] |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L-law] [L] (별표4, 2024.12.31 개정·2025.1.1 시행) |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 23.6㎡ 이상 | 20.5㎡ 이상 | [L-law] [L] (같은 개정본) |
| 침실 정원 | 합숙용 침실 1실 4명 이하 | 공동생활가정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 [L-law] [L] |
| 요양보호사 배치 | 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명당 1명 이상/미만으로 나뉨 | 3명당 1명(치매전담형 2.5명당 1명) | [L-law] [L], 수가 구분: [B 제44조①], 유예: [O] |
| 2026년 1일 수가(2등급) | 86,340원(2.1:1 이상 배치) / 82,120원(미만) | 69,210원 | [A] (2026.1.1) |
| 치매전담형 2026년 1일 수가(2등급) | 치매전담실 가형 96,950원 / 나형 90,160원 | 치매전담형 85,790원 | [A] [B-74] (2026.1.1) |
| 인건비 지출비율 | 62.6% | 65.2% | [B-11] (현행 고시 표)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입소자 25명 이상 시설 대상(월 15만 원) | 해당 없음 | [B 제11조의6·7] |
- 수가와 가산·감산 세부는
02_수가_청구.md에 정리했습니다. - 정원·면적·침실·배치 수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기준입니다. 이 문서 작성 중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 민간 법령 사이트 발췌본 [L]과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별표4 개정본 원문 PDF로 확인한 문서)를 대조해 적었습니다. 설립 기준 세부는 03 문서를 보세요.
5.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출처 |
|---|---|---|
| ① 신청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로 신청.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불가 | [J]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 | [J] |
| ③ 의사소견서 | 공단 발급의뢰서로 병원에서 발급.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거동불편자·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 | [J] |
| ④ 등급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 [J] |
| ⑤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J] |
| ⑥ 이용 개시 | 원칙: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예외: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미성년자·65세 이상뿐이면 신청일부터 재가·시설급여 이용 가능 | [I] |
| ⑦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복지부 재심사청구 | [I] |
- 유효기간: 최초 2년,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신청합니다. [I] [J] (2026.9.15 정보 기준)
6.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6-1. 본인부담률
| 구분 | 시설급여 본인부담 | 대상 | 근거(기준) |
|---|---|---|---|
| 일반 | 20% |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 [D 제15조의8] [H] (현행) |
| 40% 감경 | 12%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 [F] [G 제2조②] (현행) |
| 60% 감경 | 8%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 [F] [G 제2조①] (현행) |
| 면제 | 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C 제40조②] [H] (현행) |
2026년 감경 기준 보험료표 (적용 2026.2 ~ 2027.1, 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F]
| 가입자·피부양자 수 | 지역 60% 감경 | 지역 40% 감경 | 직장 60% 감경 | 직장 40% 감경 | 직장 재산과표액 |
|---|---|---|---|---|---|
| 1명 | 20,160원 이하 | - | 76,080원 이하 | 76,080원 초과 ~ 102,720원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2명 | 20,160원 이하 | 20,160원 초과 ~ 83,670원 이하 | 86,710원 이하 | 86,710원 초과 ~ 128,550원 이하 | 2억 700만 원 이하 |
| 3명 | 25,940원 이하 | 25,940원 초과 ~ 97,540원 이하 | 102,280원 이하 | 102,280원 초과 ~ 162,540원 이하 | 2억 6,800만 원 이하 |
| 4명 | 35,160원 이하 | 35,160원 초과 ~ 110,980원 이하 | 119,990원 이하 | 119,990원 초과 ~ 195,100원 이하 | 3억 2,900만 원 이하 |
| 5명 | 40,270원 이하 | 40,270원 초과 ~ 124,230원 이하 | 146,070원 이하 | 146,070원 초과 ~ 224,230원 이하 | 3억 8,900만 원 이하 |
| 6명 이상 | 54,540원 이하 | 54,540원 초과 ~ 159,150원 이하 | 168,850원 이하 | 168,850원 초과 ~ 246,850원 이하 | 4억 5,000만 원 이하 |
- 요양원 입소자가 특히 주의할 점: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60%의 4호, 40%)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 등입니다. [G 제2조의2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으면 역시 감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배우자·1촌 직계가 아닌 경우 등 예외 있음). [G 제2조의2②]
- 감경은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직권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들면 신청할 수 있고, 운영센터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저소득 기준은 매월 20일~말일에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해지합니다. [F]
6-2.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 급여 범위·대상에 들지 않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C 제40조③]
-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 [E 제14조]
| 항목 | 내용 | 운영 메모 |
|---|---|---|
| 식사재료비 | 식재료 실비 | 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복지부가 2026.10.6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은 식재료비 사용 내역을 입소자·보호자에게 공개하고,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쓰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며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Q] |
|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쓰는 경우. 총비용에서 식사재료비·이미용비·기타 고시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 | 3인실 이상은 해당 없음. 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공식 상한액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 이·미용비 | 이발·미용 실비 | 수급자가 원해 외부 이·미용사를 부른 경우만 받을 수 있고,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가 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주·야간보호센터 게시 자료). 시설급여에도 같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S] |
| 그 밖의 일상생활비 |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 해당 고시의 현행 내용은 (확인 필요) |
- 휴지·비누·수건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일상용품은 따로 받을 수 없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물품·용역만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근거 세부기준 원문은 (확인 필요). [S]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냅니다(본인부담 면제는 급여비용에만 적용). [C 제40조②③] 지자체 별도 지원 여부는 (확인 필요).
6-3. 기관의 의무와 수급자의 권리
| 내용 | 근거 |
|---|---|
|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수급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E 제15조] |
| 계약서에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적고, 설명 후 동의서 받기 | [E 제16조①③] |
| 법정 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면 안 됨. 금품으로 입소자를 유인해도 안 됨 | [C 제35조⑤⑥] |
|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낸 돈이 비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과다 수납이 확인되면 기관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안 돌려주면 공단이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 | [H] (시행규칙 제33조) |
|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 수급자가 원하면 세부 산정내역 제공,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 발급 | [C 제35조③], [E 제27조] |
7. 이용 규칙: 계약·입소·퇴소·외박·입원
7-1. 입소 계약
| 단계 | 내용 | 근거 |
|---|---|---|
| 계약 전 확인 |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여부 | [E 제16조②] |
| 계약서 | 급여 시작 전 문서로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기재. 2부 작성해 1부는 수급자에게 | [E 제16조①] |
| 설명·동의 | 급여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 받기 | [E 제16조③], [B 제6조②] |
| 공단 통보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통보 | [E 제16조④], [B 제6조③] |
| 외박 비용 안내 | 외박 때 본인부담금 등을 계약할 때 미리 안내해야 함 | [B 제45조②2] |
| 급여제공기록지 | 시설급여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 | [B 제7조②] |
7-2. 입소일·퇴소일 비용
- 시설급여는 하루(0시~24시) 단위로 산정합니다. [B 제38조①, 제45조①]
- 입소일과 퇴소일에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그날 100%, 12시간 미만이면 50%**를 산정합니다. [B 제38조②, 제45조①]
- 같은 대표자가 같은 부지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이 같은 날 같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주면 한 가지만 산정합니다. [B 제32조⑨, 제45조③]
7-3. 외박·입원
| 항목 | 규정 | 근거 |
|---|---|---|
| 대상 |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장 허가를 받은 외박 | [B 제45조②1] |
| 산정 금액 | 그날 급여비용의 50%("외박비용") | 같은 곳 |
| 한도 | 1회 최대 10일, 1개월 최대 15일 | 같은 곳 |
| 날짜 기준 | 하루 단위, 기준시간은 밤 12시 | [B 제45조②2] |
| 기록 |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같은 곳 |
| 빈자리 | 외박 첫 10일 동안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입소시킬 수 없음. 10일이 지나면 특례입소자(정원의 5% 이내, 정원 10명 미만은 1명) 입소 가능 | [B 제46조] |
- 계산값(참고): 노인요양시설(2.1:1 배치) 2등급이 하루 외박하면 외박비용은 86,340 × 50% = 43,170원입니다. 본인부담 20%를 단순 적용하면 하루 8,634원입니다. 실제로는 월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A] [B 제45조②] [T 제14조]
- 외박 한도(1회 10일, 월 15일)를 넘긴 날은 외박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리 유지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외박·입원 중 식사재료비를 받는지는 기관 계약서에 따릅니다(공식 기준 확인 필요).
7-4. 퇴소
- 퇴소 사유와 절차는 각 시설의 운영규정과 입소계약서에 정합니다. 고시는 입소계약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라고 정합니다. [B 제43조②]
- 기관은 입소정원 부족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 제35조①]
- 기관이 문을 닫거나 쉬려면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받은 본인부담금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C 제36조①③]
8. 2027년 수가 발표 여부 (2026-10-21 기준)
- 결론: 2027년 시설급여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에서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는 2027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관련 최신 보도자료는 2026.10.6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입니다. [R]
- 참고로 2026년 수가는 2025.11.4에 의결됐습니다. [M] 그래서 2027년분도 10~11월 의결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추정입니다.
- 2027년에 함께 바뀔 수 있는 것 (운영자 확인 포인트)
-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 배치를 한시로 허용한 기간은 2026.12.31까지입니다. [O] [L-law] 2027년부터 2.1:1 미만 시설의 수가·감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 필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은 2026.12.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9. 입소자·보호자 FAQ
Q1.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20%)에 비급여(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값 (2026년 수가, 30일, 일반 20%, 10원 미만 절사) [A] [D 제15조의8] [T 제14조]
| 시설 | 등급 | 1일 수가 | 30일 급여비용 | 본인부담 20% | 40% 감경(12%) | 60% 감경(8%) |
|---|---|---|---|---|---|---|
| 노인요양시설(2.1:1 이상 배치)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0원 | 223,360원 |
|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0원 | 207,210원 |
| 〃 | 3~5등급 |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0원 | 195,690원 |
| 노인요양시설(2.1:1 미만 배치) | 1등급 | 88,520원 | 2,655,600원 | 531,120원 | 318,670원 | 212,440원 |
| 〃 | 2등급 | 82,120원 | 2,463,600원 | 492,720원 | 295,630원 | 197,080원 |
| 〃 | 3~5등급 | 77,540원 | 2,326,200원 | 465,240원 | 279,140원 | 186,09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74,590원 | 2,237,700원 | 447,540원 | 268,520원 | 179,010원 |
| 〃 | 2등급 | 69,210원 | 2,076,300원 | 415,260원 | 249,150원 | 166,100원 |
| 〃 | 3~5등급 | 63,800원 | 1,914,000원 | 382,800원 | 229,680원 | 153,120원 |
-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예: 노인요양시설(2.1:1) 2등급 31일 = 2,676,540원, 본인부담 535,300원(계산값).
-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기관 게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0원이고 비급여만 냅니다. [C 제40조②]
Q2. 같은 등급인데 요양원마다 수가가 다른 이유는?
-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2등급 86,340원 vs 82,120원). [A] [B 제44조①] 공단도 기관에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더 낮고(2등급 69,210원), 치매전담실은 더 높습니다(가형 2등급 96,950원). [A]
Q3. 3등급(또는 4·5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돌볼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B 제2조②] 이미 재가급여로 인정받았다면 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신청을 합니다. [E 제9조] 필요한 증빙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Q4. 요양원에 있으면서 방문요양이나 가족요양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B 제4조3호]
Q5. 병원에 입원하면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 기간은 "외박"으로 처리해 그날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한도는 1회 10일, 월 15일입니다. [B 제45조②] 본인부담률(20% 등)은 이 외박비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시가 외박 시 본인부담금을 미리 안내하라고 정함). [B 제45조②2]
- 외박 첫 10일 동안 시설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6조①]
Q6. 집에 며칠 다녀와도 되나요?
- 시설장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Q5와 같이 50%를 산정하고, 외박 시작·종료 시간과 사유를 기록합니다. 날짜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셉니다. [B 제45조②]
Q7. 월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비용은?
-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소일·퇴소일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12시간 미만이면 50%입니다. [B 제38조②, 제45조①]
Q8.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면 본인부담 감경이 끊기나요?
- 지역가입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12%·8% 중 소득 기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던 경우, 무연고자 등은 예외입니다. [G 제2조의2①] 주소 이전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1인실·2인실 요금은 정해져 있나요?
- 법령은 "본인이 원해 1·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을 비급여로 정할 뿐, 금액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E 제14조①2, 제15조, 제16조①]
Q10. 낸 돈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에 쓰려면?
- 공단에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와 비급여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수납이면 돌려받습니다. [H] (시행규칙 제33조)
- 기관에 급여비용 명세서와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제27조] 비급여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는 (확인 필요).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법령·고시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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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제공 페이지 | 크기 |
|---|---|---|
|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565.19KB |
|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hwpx (붙임 수가표 확인용) | 같은 페이지 | 468.95KB |
| [8.14.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601&tag=&nPage=1 | 290.13KB |
| 같은 보도자료 (HWPX) | 같은 페이지 | 118.28KB |
| [보도참고자료]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54&tag=&nPage=1 | 327.67KB |
| 같은 자료 (HWPX) | 같은 페이지 | 437.46KB |
| [6.28.금.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pdf (요양보호사 2.1:1 강화 배경)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109&act=view | 514.19KB |
| 같은 자료 (HWPX) | 같은 페이지 | 510.47K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장기요양등급·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서식 목록) | 미확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표시된 개정일이 2013.6.10이라 현행 여부 확인 필요) |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94336839 | 미확인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웹 열람·인쇄)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웹 페이지(파일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