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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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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요양원은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내고 지정서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 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1명당 연면적 23.6㎡)과 5~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명당 20.5㎡)으로 나뉜다. 침실은 1명당 6.6㎡ 이상, 1실 4명 이하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을 둔다. 노인요양시설은 토지·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한다.

기준일: 2026-10-21 (각 법령은 표에 적은 시행일 현행본 기준)

읽기 전에

  • "요양원"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종류가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시행 2026.10.2)
  •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영 기준은 별표 5에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시행 2025.12.29)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도 같은 별표 4를 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시설급여 기관은 별표 4의 시설·인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별표 4 현행본은 **2024.12.31 개정(2025.1.1 시행)**본이다. 이 문서의 별표 4 수치는 모두 이 개정본 PDF·HWP 원문에서 확인했다. (별표 4 PDF)

1. 법적 구조: 설치신고 + 지정신청

구분근거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20조국가·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서식)**을 내준다.
신고서 서식·처리기간별지 제16호서식 (2019.7.5 개정)「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회복지시설 신고 의제노인복지법 제31조의2이 설치신고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기관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시설급여를 하려면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신청서 서식·처리기간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기관유형란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실무 순서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다고 적는다. 즉 설치신고가 지정의 전제다. (202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7-2 Ⅲ, 49쪽)
  • 실제로는 두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 지자체가 있다. 고양시 덕양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나의 민원으로 받는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마지막에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준다. (덕양구 민원편람, 2023.06.08 수정)

신고·지정 없이 운영하면

위반처벌근거
설치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거짓으로 지정받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제1호

2. 시설 종류와 규모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2024.12.31 개정)

구분입소정원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비고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23.6㎡ 이상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16명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명 이상 9명 이하20.5㎡ 이상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있음

연면적 계산 방법

  •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넘는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뺀다. 그 밖의 세부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2026 사업안내 Ⅱ, 43~44쪽)
    • 연면적 = 전유면적 + 공용면적 지분(주차장 제외) + 주차장 의무설치면적
    • 노유자시설 주차장은 시설면적 300㎡당 1대다. 지자체 조례가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 정원 = 연면적 ÷ 1인당 면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사업안내 예시: 전유 600㎡, 복도 등 공용 187㎡, 주차 3대분 37.5㎡이면 연면적은 824.5㎡다. 824.5 ÷ 23.6 = 34명이다.
    • 동시에 침실에서 입소자 1명당 6.6㎡를 확보해야 한다.
  • 2020.4.23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연면적 기준을 따른다. 다만 소재지나 정원을 바꾸려고 변경신고를 하면 현행 기준(23.6㎡·20.5㎡)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부칙 제720호 제2조)

3. 갖춰야 할 방(필수 설비)

출처: 별표 4 제3호 (표의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

설비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노인요양시설 10~29명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침실○○○
사무실○○ ※A○ ※C
요양보호사실○○ ※A○ ※C
자원봉사자실○○ ※A○ ※C
의료 및 간호사실○○○ ※C
물리(작업)치료실○○○ ※D
프로그램실○○○ ※D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E
세면장 및 목욕실○○ ※B○ ※E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B○ ※E
  • ※A~E는 별표 원문에서 여러 칸이 하나로 합쳐져 "○" 하나로 표시된 부분이다.
    • A: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
    • B: 세면장·목욕실·세탁장
    • C: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의료 및 간호사실
    • D: 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
    • E: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
    • 실무에서는 합쳐진 칸을 "한 공간에 함께 둘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해석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 사전상담 때 평면도로 확인한다.
  • 비고(같은 표)
    1.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세탁장·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2.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면 물리치료실·조리실·세탁장을 함께 쓸 수 있다. 물리치료실이 침실과 다른 층이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 치매전담실: 정원 1명당 1.65㎡ 이상인 공동거실이 있어야 한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열려야 한다. 공동 화장실과 간이욕실도 갖춘다. 침실마다 화장실·간이욕실이 있으면 공동시설은 없어도 된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 설치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2층 이상도 된다. 정원 1명당 1.65㎡ 이상인 공동거실도 필요하다.

4. 설비 세부 기준

출처: 별표 4 제1호나목, 제4호

4-1. 침실

항목기준
1명당 침실면적6.6㎡ 이상
치매전담실 가형1인실 9.9㎡, 2인실 16.5㎡, 3인실 23.1㎡, 4인실 29.7㎡ 이상
치매전담실 나형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1명당 6.6㎡ 이상
합숙용 침실 1실 정원4명 이하
남녀 공용 시설합숙용 침실은 남실·여실로 나눈다.
특별침실노인질환의 종류·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로 둔다.
창침실 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을 바깥 공기에 닿는 창으로 내고,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밖개인 보관시설, 난방·통풍, 채광·조명·방습, 안전설비. 노인이 침대에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에 둔 공동생활가정침실은 1층에 둔다.

4-2. 안전·이동 설비

항목기준
이동 공간복도·화장실·침실에 휠체어가 다닐 공간을 둔다.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바닥을 갖춘다.
경사로·엘리베이터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를 설치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경사로는 없어도 된다.
계단경사가 완만해야 한다. 치매노인 낙상을 막도록 계단 출입구에 잠금 출입문을 단다. 이 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외부 출입구배회환자 실종을 막는 잠금장치를 단다.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주방 등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단다.
야간 상용등복도·화장실 등에 설치한다.
욕실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한다.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보조봉과 손잡이 기둥을 단다. 자동 온도조절 급탕은 최고 섭씨 40도를 넘지 않게 한다.
소방 기본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두고 비상구를 설치한다. 입소자 10명 미만 시설은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한다. (제1호나목(3))

5. 토지·건물 소유 요건 (임차 허용 범위)

5-1. 원칙: 소유

출처: 별표 4 제2호,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 목적이 아닌 저당권,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면 안 된다.
  • 시설 목적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
    •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설치신고일 기준 가장 최근 감정평가서를 낸다.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덕양구가 자가 시설에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는 이유다. (덕양구)

5-2. 예외: 타인 소유 토지·건물을 쓸 수 있는 경우

대상갖춰야 할 요건개인 설치자 가능 여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3)·(4)가능. 양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소비용 전액을 입소자에게 받는 노인요양시설(유료)(1)~(4) 모두사실상 불가. (2)는 계약 양쪽이 법인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1)~(4) 모두위와 같음. 고시 지역 목록은 (확인 필요)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건물을 쓰는 노인요양시설(1)~(4) 모두위와 같음. 2022.3.14 개정으로 추가됐다. (개정이유)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1)~(4) 모두해당 없음

요건 (1)~(4) (별표 4 제2호나목)

  1. 토지·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없을 것
  2. 임대차·지상권설정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이 모두 들어 있을 것
    • 사용 목적이 시설 설치·운영이라는 내용
    •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 조항
    • 무단 양도와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
    • 장기 임차료 인상 방법(무상 사용은 제외)
    • 사용권자의 우선취득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임차로 할 때 주의점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 전세권을 쓸 때는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야 한다.
    •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설치할 수 없다.
    • 전세권을 먼저 설정한 뒤 저당권이 생긴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일 뿐 대항력 요건이 아니다.
  • 상가건물이면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이 없을 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뒤 대항력을 사후 확인한다.

참고 해석: 법제처는 2006년에 "개인이 타인 건물을 장기 임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법령 기준의 해석이지만 소유 원칙의 취지는 지금도 같다. (법제처 해석 06-0296, 2006.11.17)

5-3. 임차 허용 확대 논의 (2026년 10월 현재 미반영)

  • 2023년 7월 공청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안이 논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했고, 서울·광역시 우선, 비영리법인 우선, 시범사업 방식이 거론됐다. 기사 시점에는 검토 단계였다. (브라보마이라이프, 2023.7.28)
  • 2025년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은 "제한적으로나마 임차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M이코노미뉴스, 2025.2.7)
  • 현행 시행규칙(2025.12.29 시행본)과 별표 4(2025.1.1 시행본)에는 일반 임차 허용이 들어 있지 않다. 위 5-2의 예외만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6.10.13~11.23 입법예고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관련 내용이다. 요양시설 임차와는 관계없다. (백세시대, 2026.10.16)
  • 앞으로 임차 허용이 실제로 개정될지와 그 시기는 (확인 필요)

5-4.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항목기준근거
보증금 한도월 입소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1년분 이내. 전액 수납 시설은 예외별표 5 제4호
인·허가보증보험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가입. 보증금 합계의 50% 이상, 퇴소 때까지 보장. 피보험자는 시장·군수·구청장. 개원 후 입소자별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별표 4 제2호다목
반환퇴소 때 지체 없이 반환별표 5 제4호나목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6-1. 건축물 용도

항목내용근거
노유자시설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2025.10.1 개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례「건축법」 제19조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
사업안내 표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2008.8.4부터)"2026 사업안내 Ⅱ, 42쪽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제55조 특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용도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관할 건축과에서 확인한다.위 조문 대비
공동주택 설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신고한다.2026 사업안내 Ⅱ, 41쪽
같은 건물에 둘 수 없는 용도노인복지시설은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매·소매시장과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없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7조, 2026 사업안내 Ⅱ, 43쪽
용도변경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번),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번)**이다. 근생에서 노유자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신고한다. 세부 항목은 (확인 필요)2026 사업안내 Ⅱ, 43쪽

6-2. 용도지역 예시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시행 2026.9.18)

용도지역노유자시설근거 별표
제1종전용주거지역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가능별표 2 (2014.3.24 개정)
제1종일반주거지역가능 (4층 이하 등 별표 조건)별표 4 (2023.5.15 개정)
자연녹지지역가능 (4층 이하)별표 17 (2025.10.1 개정)
생산관리지역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가능별표 19 (2024.5.28 개정)
  • 다른 용도지역과 시·군 조례 제한은 필지마다 다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시·군·구 도시계획 부서에 물어본다.

6-3. 소방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026.9.29 개정), 같은 영 제7조제1항제7호

  • 노유자생활시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단독·공동주택 제외 규정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 제7조제1항제7호가목1))
설비설치 대상
스프링클러설비노유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노유자생활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은 300㎡ 이상 600㎡ 미만이거나, 300㎡ 미만이면서 창살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노유자생활시설은 모든 층
자동화재속보설비노유자생활시설. 단 24시간 감시 인력이 있는 방재실 등이 있으면 제외
소화기구연면적 33㎡ 이상.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으로 산정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사업안내는 "300㎡ 이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안내한다. 2012.2.5부터 시행됐다. (2026 사업안내 Ⅱ, 41쪽)
  • 설치·변경신고 때 관할 소방서가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낸다. 발급 대상이 아니면 소방서 공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같은 사업안내, 43쪽)

6-4. 위생·급식

항목기준근거
집단급식소 신고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주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다. 사업안내는 이 50명에 종사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시·군·구에 신고한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제88조, 시행령 제2조, 2026 사업안내 Ⅱ 45쪽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조리사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예외 있음).식품위생법 제51조·제52조
식단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영양사가 없으면 보건소나 다른 시설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짠다.별표 5 제2호
먹는물수도법·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는다.별표 5 제2호다목
건강진단입소자·직원은 연 1회 이상(결핵 검진 포함) 받는다. 신규 직원은 채용 전 1년 이내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입소자 구강건강은 매월 확인한다.별표 5 제1호

6-5.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항목기준근거
설치 의무시설급여 기관은 설치·관리해야 한다. 재가급여만 하는 기관은 제외다. 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로 신고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시행2021.12.21 공포, 2023.6.22 시행2026 사업안내 Ⅱ, 47~48쪽
설치 장소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된 복도 포함),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엘리베이터에 각 1대 이상. 침실은 그 침실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 동의 때만 촬영시행규칙 별표 1의4 (2025.2.28 개정)
성능고해상도(HD)급 이상, 초당 10프레임 이상 저장. 녹음 기능과 임의 조작 기능은 금지.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같은 별표
보관영상은 60일 이상 보관법 제33조의2제3항
위반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2항

6-6. 보험·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공통)

  •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 시설장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시·군·구에 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장기요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따로 있다. 시설급여 기관은 그날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급여 개시일부터 가입한다. (고시 제10조)
    • 미가입 비율이 10% 미만이면 급여비용의 97%, 10% 이상 30% 미만이면 95%, 30% 이상이면 90%만 산정된다. (고시 제68조 표)

7. 인력 기준

7-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출처: 별표 4 제6호 (2024.12.31 개정). 합쳐진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했다.

직종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노인요양시설 10~29명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장1명1명1명 ※ㄷ
사무국장1명 (입소자 50명 이상만)1명 ※ㄱ※ㄷ
사회복지사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ㄱ※ㄷ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1명 이상1명없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25명당 1명1명1명 ※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없음※ㄴ
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사무원1명 (50명 이상만)없음없음
영양사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만)없음없음
조리원입소자 25명당 1명1명없음
위생원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없음없음
관리인1명 (50명 이상만)없음없음
  • ※ㄱ 10~29명 시설은 "사무국장·사회복지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ㄴ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ㄷ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의 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세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시설장 1명으로 읽는다.
  • 위 세 가지 읽는 법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 "없음"은 별표 원문에서 그 칸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별표 4 제6호 비고 (요약)

  1.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했으면 의료인인 의료기관장이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복지 제공계획(건강유지·여가선용 등)을 세우고 상담·지도한다.
  3. 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된다. 계약의사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포함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추면 의사나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6.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9.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장관 고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둔다.
  10. 같은 곳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장관 고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2. 자격 기준

출처: 별표 4 제5호

직종자격
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방문요양(별표 9)과 달리, 요양원 시설장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경력으로는 될 수 없다. 별표 4에 그런 경로가 없다.
  • 치매전담형에서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구체적으로 어느 고시인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 고시 제72조는 시설장·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한다. 단독 운영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고시 제72조)
    • 2024.1.1 이후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제77조)

7-3.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2025~2026 변경)

시기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기준근거
2022.10.1 전입소자 2.5명당 1명개정이유(제906호)
2022.10.1 시행2.3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4.12.31까지 맞추면 됐다.같은 개정이유, 부칙 제906호 제2조
2025.1.1 시행2.1명당 1명개정이유(제1082호)
경과조치2025.1.1 당시 설치·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2.1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이 경과조치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1082호 제2조

계산과 수가 연동 (출처: 고시 제44조·제48조·제66조, 제2026-189호)

  •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눈 값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을 둔다. (제44조제1항)
  • 가산·감액을 위한 인력배치기준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 (제48조)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둔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미만이면 더 낮은 수가를 받는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2.3명당 1명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4조, 제66조제4항)
  • 신규 시설은 2.1 기준이 바로 법정 기준이다. 낮은 수가를 받는다고 기준 미달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제1호)
  • 입소자 수가 줄어 의무 인원이 줄었는데 요양보호사를 그대로 둔 경우 한시 가산이 있다. 초과 1명당 1.3점, 최대 3개월 연속, 연 6개월 한도다. 2026.12.31까지만 효력이 있다. (고시 제56조의2 및 부칙)

7-4. 계약의사·의료연계

항목기준근거
의료연계전담의사가 없으면 노인 질환 관련 전문의를 계약의사로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춘다.별표 5 제1호나목
방문계약의사나 협약 의료기관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건강을 확인한다.별표 5 제1호다목
계약의사 진찰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한다. 진찰 대상은 1일 최대 50명이다.고시 제43조제6항
간호사시설급여 기관은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고시 제43조제6항

7-5. 야간 인력, 상근, 근로계약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한다. 규모별 세부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제8호바목(다))
  • 침실(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 1명이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한다. (별표 5 제7호가목)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밖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 종사자는 기관장(법인 대표자)과 서면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일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 시설장 겸직: 2010.1.1 이후 설치신고한 시설은 "같은 건물 2개소 시설장 겸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설장이 바뀌면 시설마다 따로 둔다. (2026 사업안내 Ⅱ, 41쪽)

7-6. 규모별 최소 인원 예시 (참고 계산)

  • 별표 4의 비율에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방식을 적용해 계산했다.
  • 법정 해석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가 한다. 합쳐진 칸 해석도 위 ※ㄱ~ㄷ를 따랐다. (확인 필요)
직종공동생활가정 9명요양시설 29명요양시설 30명
시설장111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1 (둘 중 1명)사회복지사 1 (사무국장 0)
의사·계약의사—1 (협약 시 생략 가능)1 이상 (협약 시 생략 가능)
간호(조무)사1 (물리·작업치료사로 대체 가능)11 (30÷25=1.2 → 1)
물리(작업)치료사※ 위 칸과 합쳐짐—1
요양보호사3 (9÷3) / 치매전담형 4 (9÷2.5=3.6)14 (29÷2.1=13.8)14 (30÷2.1=14.3)
조리원—11 (30÷25=1.2 → 1)
위생원——1 (세탁 전량 위탁 시 생략 가능)
합계(의사 제외)5명 / 6명18명20명
  • 입소자가 30명이 되면 물리(작업)치료사·위생원이 추가되고, 사회복지사를 따로 둬야 한다. 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세탁장 등 방도 각각 갖춰야 한다(3장).
  • 야간 근무, 휴일, 연차를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인원은 이보다 많다(일반론).

8. 지정 절차와 처리기간

단계누가내용근거
① 사전상담신청인 ↔ 시·군·구지정 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르다.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7항
② 설치신고 + 지정신청신청인 →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별지 제16호(설치신고서)와 별지 제19호(지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방문 접수한다. 수수료는 없다.시행규칙 제20조,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덕양구
③ 서류 검토·현장 확인시·군·구대표자 등 결격사유와 현장(시설·인력)을 확인한다.덕양구
④ 지정 심사위원회시·군·구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법 제31조제3항 사항과 시설·인력 기준을 심사한다.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⑤ 결정·발급시·군·구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별지 제20호)를 발급한다.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6항
⑥ 공단 통보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법 제31조제4항
  • 처리기간
    • 설치신고는 7일이다. (별지 제16호서식)
    • 지정은 30일이다. (별지 제19호서식)
    • 덕양구처럼 함께 처리하면 30일이다.
    • 심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 지정 때 시·군·구가 검토하는 사항 (법 제31조제3항)
    1.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
    2. 운영자·종사예정자가 받은 행정처분
    3. 운영 계획
    4. 지역의 노인인구,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5. 그 밖에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 지역 공급 과잉에 따른 제한 사례: 경기 양주시는 2021년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고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률이 123%였고, 110% 미만일 때만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재가시설과 국공립은 제외했다. (경기일보, 2021.7.28) 이 제한이 지금도 시행 중인지,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시설급여 기관 기준을 공개한 지자체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 심사기준표를 꼭 받는다.

9. 결격사유

9-1.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37조제8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8. 지정취소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9-2.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제한과 시설장 결격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19조제1항

  •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
    •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19조제1항제1호~제1호의8에 해당하는 개인, 그런 개인이 임원인 법인
    • 해당 사유: 미성년자,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사회복지 관련 범죄·성범죄 경력 등
  • 시설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위 결격사유에 더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일정 기간 내 퇴직한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한다. 기관장은 종사자(예정자 포함)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10.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항목내용근거
유효기간지정일부터 6년법 제32조의3
갱신 신청만료 9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법 제32조의4제1항
접수 운영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심사 항목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한 사항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4조
서류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별지 제19호서식
미신청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시·군·구가 공단에 통보한다.법 제36조제2항
  •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326개소(8.6%)가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 중 163개소가 부적격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갱신 심사에서도 본다. (별표 5 제9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11. 정원 변경 등 변경 절차

변경 내용노인복지법(설치신고)장기요양법(지정)
명칭·소재지·입소정원·시설 종류·시설장·법인 대표자변경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별지 제21호의2). 소재지·정원 변경 때는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서류와 설치신고확인증을 낸다.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시설·인력·급여 종류·급여 형태 변경은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그 밖의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정원을 늘릴 때연면적·침실 면적·인력 기준을 늘어난 정원에 맞춰야 한다. 2020.4.23 전 설치 시설도 변경 때는 현행 연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720호)변경지정
폐지·휴지3개월 전까지 신고(별지 제21호). 입소자 전원 조치계획, 이용료 반환계획 등을 낸다.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제1항)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법 제36조제1항)
  • 정원 초과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박자가 10일을 넘기면 정원 5% 범위에서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정원 10명 미만은 1명). (고시 제46조)

12. 최근 제도 변화 (2022~2026)

시행일내용근거
2022.3.14국가·지자체 소유 토지·건물을 임차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 예외 추가시행규칙 개정이유(제869호)
2022.10.1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5명당 1명 → 2.3명당 1명같은 개정이유(제906호)
2023.6.22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CCTV 설치 의무 시행2026 사업안내 Ⅱ, 47쪽
2024.7.3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 (법 제31조제3항제4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2024.10.1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고시 제11조의6·7)고시 부칙
2025.1.1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 충족 여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시행규칙 개정이유(제1082호), 고시 제44조
2025.2.28CCTV 설치·관리 기준이 장기요양 시행규칙 별표 1의4로 정비됨별표 1의4
2025.6~12월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보건복지부 (2025.4.29)
2025.12.12지정신청서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로 개정됨별지 제19호서식
2026.7.1선임 요양보호사 개정 시행: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경력 60개월(월 120시간 이상)과 승급교육 이수, 입소자 25명마다 1명, 1명당 월 15만 원고시 제11조의6·7
2026.12.31기존 시설의 요양보호사 2.1 기준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도 효력 종료시행규칙 부칙 제1082호, 고시 부칙
2026.12.31 시행 예정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신고의무자가 속한 모든 기관·시설로 확대노인복지법 개정이유(법률 제21256호)
논의 중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확대 (2023 공청회, 2025.2 토론회).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5-3 참고
  • 수요 흐름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줄었다. (뉴시스, 2026.8.6 보도.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13.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고시한 지역의 목록과 고시 번호
  2. 별표 4 시설기준표에서 합쳐진 칸(※A~E)을 "한 공간 겸용 가능"으로 읽는 것이 맞는지
  3. 별표 4 인력표 합쳐진 칸 해석
    • 10~29명: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4.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어느 고시인지와 그 요건
  5. 임차 허용 확대 개정 여부와 시기 (2026.10 현재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
  6. 시설급여 기관 지정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지자체별)
  7. 지역 총량제·신규 지정 제한이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양주시 2021 고시의 현행 여부 포함)
  8.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단독주택 용도 건물에 둘 수 있는지 (노유자시설 용도 필요 여부, 관할 건축과 판단)
  9. 편의증진법상 노유자시설 편의시설 세부 항목
  10. 인력 계산 때 반올림 방식이 법정 기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고시 제48조는 가산·감액 기준)
  11.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원문 수치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서비스)

정부·지자체 자료

보도 (정책 동향 확인용)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파일은 내려받아 저장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파일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조사 중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때의 참고치다.

파일받는 곳(페이지)크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WP·HWPX·PDF)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33&bylClsCd=110201)표시 없음 (PDF 약 283KB, HWP 약 70KB)
같은 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같은 페이지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51&bylClsCd=110201)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같은 페이지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481&bylClsCd=110201)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경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폐지·휴지신고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2025.12.12 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6031&bylClsCd=110201)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표 1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같은 페이지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5763&bylClsCd=110201)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51표시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표시 없음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보건복지부: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88990&mid=a10411010100&nPage=1&tag=12.88MB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같은 페이지9.11MB
구비서류 목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hwp덕양구 민원편람 (위 URL)49KB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덕양구 민원편람69KB (구버전일 수 있음)
[별표 1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hwp덕양구 민원편람57KB (현행은 별표 1의4)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PDF / HWPX)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PDF 359.83KB / HWPX 107.3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