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둬야 한다(2025.1.1 시행). 그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야간(22~06시)에는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최소 1명 근무해야 한다. 받은 급여비용 중 62.6%(공동생활가정은 65.2%) 이상은 직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10,700원이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 시행, 별표 4는 2024.12.31 개정·2025.1.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5.26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5.12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2025.12.12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아래 "급여고시"),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 이 문서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다룬다. 방문요양 인력은
C:\방문요양\04_인력운영_요양보호사.md를 본다. -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숫자 뒤의 "계산값"은 원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이 문서에서 계산한 값이다.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8가지)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이다. 2.3명당 1명에서 강화됐고 2025.1.1부터 시행됐다. 그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은 2026.12.31까지 맞춰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 수가가 두 가지다. 2.1:1을 채운 시설은 높은 수가(1등급 1일 93,070원)를 받는다. 2.3:1 유예를 받는 시설은 낮은 수가(1등급 88,520원)를 받는다(2026년 기준). (급여고시 제44조)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다(입소자 30명 이상 시설). 계약의사(촉탁의)는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을 한다. (별표 4, 급여고시 제43조)
- 배치 인원은 "사람 수"가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센다. 신고한 직종으로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해야 1명이다. (급여고시 제49조~제51조)
- 기준에 미달하면 그 달 급여비용이 깎인다. 9개 직종에 적용되고,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감산이 1.2~1.5배로 커진다. 행정처분(경고 → 업무정지)도 따로 받을 수 있다. (급여고시 제66조)
- 인건비 지출비율은 노인요양시설 62.6%, 공동생활가정 65.2%다. 1년(1.1~12.31) 단위로 계산하고, 매달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내역을 낸다. (급여고시 제11조의2·제11조의3)
- 처우개선 수당은 기관이 받아서 직원에게 줘야 한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속 1년부터 월 5만~18만원이다. 입소자 25명 이상 시설의 선임 요양보호사는 월 15만원이다(2026.7.1부터).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은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교육 의무가 여럿이다. 인권교육 연 4시간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1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년마다 8시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 8시간이다.
2. 직종별 배치 기준
2-1. 배치기준 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12.31, 시행 2025.1.1). 별표 원문 표를 직접 대조했다.
| 직종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노인요양시설 (30명 미만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을 합쳐 1명) |
| 사무국장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 | 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을 합쳐 1명 | 위 칸에 포함 |
| 사회복지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위 칸에 포함) | 위 칸에 포함 |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1명 | 규정 없음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칸을 합쳐 1명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규정 없음 | 위 칸에 포함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 사무원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영양사 |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일 때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규정 없음 |
| 위생원 | 1명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관리인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시설 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1명당 연면적 23.6㎡ 이상), 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1명당 20.5㎡ 이상)다. 치매전담실 1실 정원은 16명 이하다. (별표 4 제1호)
- 영양사의 "1회 급식인원 50명"에 직원 식사를 넣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2-2. 비고: 면제·겸직·업무 (별표 4 제6호 비고)
| 번호 | 내용 |
|---|---|
| 1 |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면 의료기관의 장(의료인만)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
| 2 |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세우고 복지증진 상담·지도를 한다. |
| 3 | 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된다. 계약의사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포함된다. |
| 4 |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추면 의사·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5 |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 6 |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7 |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8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
| 9·10 |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는 프로그램관리자를 둬야 한다.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2-3. 요양보호사 2.1:1 강화와 유예
| 시점 | 기준 | 근거 |
|---|---|---|
| 2022.10.1 | 입소자 2.5명당 1명 → 2.3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4.12.31까지 충족) | 보건복지부령 제906호 개정이유·부칙 (2022.8.31 공포) |
| 2025.1.1 | 2.3명당 1명 → 2.1명당 1명 |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2024.12.31 공포) |
| 2026.12.31 | 2025.1.1 당시 운영 중인 시설은 이날까지 2.1:1을 충족해야 한다(경과조치). | 같은 부령 부칙 제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본문 부칙) |
수가 이원화 (2026년 1일당 급여비용, 급여고시 제44조)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1 이상 배치 (바-1~3)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 2.1:1 미만 배치 (바-4~6)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바-7~9)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 "입소자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이다. 한번 지급된 바-1
3 또는 바-46 수가는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44조제1항) - 바-4~6 수가를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감액은 2.3:1 기준으로 계산한다. (급여고시 제66조제4항)
- 정부 발표(2024.10.29): 2025년 수가 인상률은 2.1:1 충족 시설 7.37%, 2.3:1 유예 시설 2.12%였다. 유예기간은 2025.1.1~2026.12.31이다. (정책브리핑, 2024.10.29)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급여고시 제56조의2): 바-1~3 수가를 받는 시설의 입소자가 줄어 의무배치 인원이 줄었는데도 요양보호사를 유지하면, 초과 인원 1인당 1.3점을 가산한다(전월 대비 감소 인원 한도, 연속 최대 3개월, 연 6개월). 이 조항은 2026.12.31까지만 효력이 있다. (고시 제2025-115호 부칙 제3조)
- 2027년 이후: 유예가 끝난 뒤 바-4~6 수가와 2.3:1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7년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26.10.21 기준). 복지부는 2027년 수가를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다. (확인 필요)
2-4. 규모별 의무배치 인원 예시 (계산값)
별표 4 기준에 급여고시의 반올림 규칙(제44조·제48조)을 적용해 계산했다. 일반실만 있는 시설 기준이다.
| 입소자 | 요양보호사 (÷2.1) | 간호(조무)사 (÷25) | 조리원 (÷25) | 사회복지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 | 위생원 |
|---|---|---|---|---|---|---|---|
| 29명 | 14명 (13.8) | 1명 | 1명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 30명 | 14명 (14.29) | 1명 (1.2) | 1명 (1.2) | 1명 | 1명 | 의무 없음 | 1명 |
| 50명 | 24명 (23.81) | 2명 | 2명 | 1명 | 1명 | 각 1명 | 1명 |
| 70명 | 33명 (33.33) | 3명 (2.8) | 3명 (2.8) | 1명 | 1명 | 각 1명 | 1명 |
| 100명 | 48명 (47.62) | 4명 | 4명 | 1명 | 1명 | 각 1명 | 1명 |
| 공동생활가정 9명 | 3명 (치매전담형 4명)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 - | (시설장 칸 1명) | (간호 칸에 포함) | - | - |
- 30명 이상 시설은 영양사(1회 급식 50명 이상), 시설장, 의사 또는 계약의사도 따로 둔다.
- 별표 4 자체에는 반올림 규칙이 없다. 위 반올림은 급여고시의 가산·감액 산정 규칙이다. 지자체 지정기준 심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2-5. 근무인원은 이렇게 센다 (가산·감액 산정 기준)
| 항목 | 기준 |
|---|---|
| 입소자 수 | 월별 입소자 수 = 날짜별 입소자 수 합계 ÷ 그 달 급여제공일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등급외자 포함. 외박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의 외박자는 포함하고, 산정 기간을 넘기면 뺀다. 치매전담실 가형·나형·일반실은 따로 센다. (제47조) |
| 월 기준 근무시간 | (그 달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제49조). 예: 2026년 11월은 21일 × 8 = 168시간, 12월은 22일 × 8 = 176시간 (계산값) |
| 근무인원 1명 |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1명이다. 지자체에 신고한 인력이 신고 당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제50조·제51조제1항) |
| 시간제 합산 | 기준시간에 못 미치는 같은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쳐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산은 소수점 이하 버림, 감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이면 버림.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는 따로 센다. (제51조제3항) |
| 근무로 인정 |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 (제51조제4항) |
| 직종 혼용 예외 | 조리원·위생원·사무원·관리인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해도 신고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2항) 거꾸로 요양보호사를 조리 업무에 돌리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가산 인원에서 빠지는 사람 | 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유산·사산휴가 30일 초과 사용 중인 직원, 퇴사특례 적용 직원 (제54조제5항) |
| 시설장 |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6조제4항제2호) |
2-6. 계약의사(촉탁의) 운영
| 항목 | 기준 | 근거 |
|---|---|---|
| 지정 |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를 두거나 협약의료기관과 협력한다. 시설은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급여고시 제43조제6항 |
| 진찰 횟수 |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한다. 진찰 대상은 1일 최대 50명이다. | 같은 항 제2호·제4호 |
| 월 방문 |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악화된 입소자에게 조치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개정 2021.6.30) |
| 진찰비 | 초진·재진 비용은 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기본단가)와 같다. 본인부담금은 시설이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계좌로 낸다. | 급여고시 제43조제6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 |
| 방문비 | 방문해 진찰하면 53,000원. 수급자 부담 없음. 기관당 월 2회(수급자 50인 초과 기관은 월 3회), 계약의사 3인 이상이면 계약의사마다 월 1회 |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2항 |
| 산정 한도 | 계약의사 1인당 1일 50명·월 150명, 수급자 1인당 1일 1회·월 2회(방문 간격 2주 이상 노력) | 제44조의3제1항 |
| 기록 | 의료서비스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는다. 계약의사가 있으면 계약의사 근무상황부를 비치한다. | 제43조제6항제1호, 별표 5 제6호카목 |
2-7. 직원 자격기준 (별표 4 제5호)
| 직종 | 자격 |
|---|---|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해당 면허 소지자 |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3-1. 야간 배치 의무
- 입소자를 상시 보호할 수 있는 근무체제를 갖춰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규모·근무방식에 따른 세부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바목(다)) 장관이 정한 세부기준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5 제7호가목)
3-2. 야간직원배치 가산
출처: 급여고시 제60조
| 대상 | 요건 | 가산점수 |
|---|---|---|
| 노인요양시설 방식 ① | 야간(22~0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
| 노인요양시설 방식 ② |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 + 주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입소자 20인 미만 기관은 같은 수도 됨) | 야간직원 1인당 0.9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
- 가산금은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0조제5항)
- 야간·주간 인력 수 계산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제4항) 세부 계산 방법은 (확인 필요)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시설급여의 가산 기준금액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다. 서비스유형점수는 1점(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이다.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 법정 의무(야간 1명 이상, 별표 5)와 가산 방식 ①의 요건은 같은 수준이다. 의무를 지키면서 근무 기록을 남기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방식 ②는 야간 인력을 더 둔 시설을 위한 것이다.
3-3. 인력추가배치 가산·간호사배치 가산
| 직종 | 가산 요건 | 가산점수 |
|---|---|---|
|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일반실) | 가산 없음 (제56조제1항제2호마목) | - |
|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 배치기준 초과 배치 | 실별 최대 2명, 1인당 1.3점 |
| 요양보호사 (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 | 1인당 1.2점 (+ 기관 0.4점) |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 | 1인당 1.2점 |
|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 배치기준 초과 배치 | 1인당 1.4점 |
| 조리원 | 노인요양시설: 배치기준을 넘겨 1명 이상 추가(급식위탁 제외) / 공동생활가정: 조리원 1명 이상 배치 | 노인요양시설 1점, 공동생활가정 1.2점 |
| 간호사 배치 (간호조무사 아님) | 간호사를 배치 | 1인당 0.6점,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0.2점 |
- 공동생활가정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면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한다. (제56조제3항)
-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려면 먼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가산은 인정한다. 감액이 적용된 달에는 위반 직종의 가산이 빠지고, 3개 직종 이상 위반하면 전 직종 가산이 빠진다. (제54조제1항·제3항)
-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에는 인력추가배치·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을 정원초과 일수 비율만큼 빼고 준다. (제54조제2항)
가산점수 인정범위 (제56조제2항,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수 | 10명 미만 | 10~30명 미만 | 30~50명 미만 | 50~70명 미만 | 70~90명 미만 | 90명 이상 |
|---|---|---|---|---|---|---|
| 인정범위 | 1.4점 이하 | 2.6점 이하 | 4.0점 이하 | 5.2점 이하 | 6.6점 이하 | 7.8점 이하 |
- 공동생활가정은 5명 미만 1.4점, 5~10명 미만 2.6점 이하다.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가산(다목),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가산(마목), 한시 가산(제56조의2)은 인정범위에 넣지 않는다.
3-4.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출처: 급여고시 제63조~제67조
감액 = 감산 기준금액(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 (직종별 감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적용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 직종별 결원 수 (배치의무인원 - 근무인원) | 감산점수 |
|---|---|
| 0.1명 ~ 0.2명 | 0.3점 |
| 0.3명 ~ 0.5명 | 1점 |
| 1명 | 3점 |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별 점수를 합산한다. 2개 이상 직종이면 직종별로 계산해 합산한다.
| 감산유형점수 | 노인요양시설 30명 미만 | 30~50명 미만 | 50~70명 미만 | 70명 이상 | 공동생활가정 |
|---|---|---|---|---|---|
| 점수 | 1점 | 1.2점 | 1.4점 | 1.6점 | 1점 |
| 상황 | 처리 |
|---|---|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 감산점수를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로 계산한다. (제66조제3항) |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 | 요양보호사 감액은 실별로 적용한다. (제66조제2항) |
| 정원초과 감액과 겹칠 때 | 두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만 감액한다. (제64조) |
| 입소자가 늘어 의무인원이 늘어난 달 | 전월에 기준을 충족했고 그달 정원을 넘지 않았다면 직종별 반기 1회 감액을 면제한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직전 월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7조제1항) |
| 갑작스러운 퇴사 | 퇴사자가 직전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했고, 기관이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공단에 내고, 공백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면 근무종료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한다. 채용공고를 2회 이상, 1회 10일 이상 했다면 기관당 연 2회 10일 추가(1회 최대 40일). (제67조제2항·제3항) |
3-5. 정원초과 감액 (제65조)
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깎는다.
| 정원 초과비율 | 5% 미만 | 5~10% 미만 | 10~20% 미만 | 20~30% 미만 | 30% 이상 |
|---|---|---|---|---|---|
| 급여비용 산정비율 | 90% | 80% | 70% | 60% | 50% |
- 외박자 대신 다른 수급자를 넣는 "특례입소"는 외박 10일 초과 후부터, 정원의 5%(정원 10명 미만은 1명)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급여고시 제46조)
3-6. 행정처분과의 관계
감액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
| 근거 | 위반 | 1차 | 2차 | 3차 | 4차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 (개정 2024.11.1) | 별표 4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위반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 같은 별표 제2호나목 | 별표 5 운영기준 중 건강관리 등 주요 항목 위반 | 경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2호) |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부적합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노인복지법 처분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별표 11 일반기준 다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청구하면 감액이 아니라 거짓청구가 된다. 처분은
05_평가_현지조사.md6장을 본다.
3-7. 교대제 운영 실무 체크 (제안)
아래는 법령 기준을 지키기 위한 실무 제안이다. 근무형태(2교대·3교대 등)를 정한 법령 규정은 없다.
- 근무표는 "직종 + 실(일반실·치매전담실) + 근무시간 + 휴게시간"을 모두 적는다. 근무인원은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한다(급여고시 제51조).
- 매월 1일 기준으로 의무인원을 다시 계산한다. 입소자 증감, 외박 10일 초과자, 특례입소자를 반영한다.
- 야간(22~06시) 근무자를 매일 1명 이상 확보한다. 결근 대체자(대기 인력)를 미리 정한다. 야간 근무자 명단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일치시킨다.
- 야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붙는다. 야간직원배치 가산금(기관 수입)과 별개다. 가산금 지급 의무(제60조제5항)도 함께 챙긴다.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다(근로기준법 제53조). 노인요양시설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6-3 참고). 인력이 부족해 야간 연속근무로 메우면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이 크다.
- 요양보호사를 조리·청소 등 다른 직종 업무에 돌려 배치기준을 맞춘 것처럼 기록하지 않는다. 신고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1명이다.
- 퇴사가 생기면 바로 채용공고를 내고 공고문을 보관한다. 갑작스러운 퇴사 특례(30일 + 10일)의 입증자료가 된다.
- 2.3:1로 운영 중이라면 2026.12.31 전에 2.1:1 충원 계획을 세운다. 예: 입소자 50명이면 23.81 → 24명이 필요하다(2.3:1일 때는 21.74 → 22명, 계산값).
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시행 2026.5.26)
| 급여유형 | 인정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6%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같음 | 65.2% |
| (참고)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 | 48.6% / 58.9% / 87.0% |
출처: 급여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표 이미지를 직접 대조)
| 항목 | 기준 |
|---|---|
| 분모 (급여비용) | 고시에 열거된 비용(시설급여 비용, 가산금, 장기근속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농어촌 지원금 등)에 대해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제11조의2제2항) |
| 분자 (인건비) | 해당 유형 장기요양요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제3항) |
| 계산 기간 | 1년(1월 1일~12월 31일)에 제공한 급여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4항) |
|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제5항제1호) |
| 제출 |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낸다. 월 중 개시했으면 다음 달분부터 낸다. (제11조의3) |
| 적용 시점 | 제도는 고시 제2017-83호로 시작됐다. 첫 비율은 2017.6.1~2018.12.31 급여분으로 계산했다(같은 고시 부칙 제2조). 비율은 급여비용을 조정할 때마다 재검토한다(제80조제2항). |
- 주의: 시설장, 사무국장,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의 인건비는 분자에 들어가지 않는다(인정 직종이 아님). 비율 계산 때 빠뜨리지 않는다.
- 시설 비율 62.6%·65.2%가 어느 고시 회차에서 정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벌칙·행정처분 조항은 법 본문과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다만 지정갱신 심사의 '인력관리' 항목에 적정 급여수준 준수가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5-1. 장기근속장려금 (시설)
출처: 급여고시 제11조의4 (제2026-189호)
대상 직종 (요양원)
| 기관 | 직종 |
|---|---|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제1항제1호) |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는 기관의 영양사, 조리원 (제1항제4호) |
|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의 위생원 (제1항제5호) |
요건: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동안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도 120시간을 채워야 한다(육아휴직 중이면 제외). (제2항, 제6항 단서)
| 계속근무기간 | 월 지급액 (시설 종사자) |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50,000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40,000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60,000원 |
| 84개월 이상 | 180,000원 |
-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항)
- 계속근무로 보는 경우: 휴직·퇴직 후 6개월 안에 복귀, 120시간 미달 월이 6개월 이내, 육아휴직 후 복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계속근무기간에는 1년까지 산입), 대표자가 같은 다른 기관, 급여유형 변경·포괄 양수도로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 등. (제3항·제4항)
- 기관은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청구 때 전월 지급내역을 공단에 낸다. (제9항·제10항)
- 2026년 1월 개편: 지급 기준이 근속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1~2년차에 5만원이 신설됐고, 입소형 3년차 이상은 기존 금액에 8만원이 더해졌다. 위생원이 대상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2026.2)
5-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출처: 급여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 (해당 개정규정 2026.7.1 시행, 고시 제2025-247호 부칙)
| 항목 | 기준 |
|---|---|
| 적용 시설 |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대상 아님) |
| 자격 | 시설급여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 + 공단 주관 승급교육 이수. 기관장이 지정 |
| 업무 | 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을 하면서 ① 요양보호사 등에게 급여 제공기술 지도 ②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 확인·점검 ③ 종사자 간 갈등 중재·고충 상담. 공단 이사장이 정한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 |
| 수당 |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 |
| 산정 요건 | 그달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 업무 수행·일지 작성.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
| 산정 인원 | 입소자 25명마다 1명 (예: 입소자 50명이면 2명, 계산값) |
| 지급 의무 | 공단에서 받은 수당을 요건을 채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 확대 경과: 공단 안내에 따르면 종전 대상은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었다. 2026년 7월부터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넓어졌다.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선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계산에서 퇴사특례 기간, 출산전후휴가, 30일 넘는 유산·사산휴가는 뺀다. (제11조의7제2항)
5-3.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 급여고시 별표 2의 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의 시설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산정한다.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고, 기관은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 신설,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5-4. 그 밖에
- 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11조제1항)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95,000원 산정(급여고시 제11조의5)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요양보호사만 대상이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 2026년 시설급여 수가는 2025년보다 2.90% 올랐다(전체 평균 2.95%).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6. 근로기준
6-1. 근로계약
-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별표 4 비고 8)
- 문서로 계약하고,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6조제4항제1호)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 2026.10.8)
6-2. 최저임금
| 적용연도 | 시간급 | 월 환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 출처 |
|---|---|---|---|
| 2026년 |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 | 2,156,88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8.5) |
| 2027년 | 10,700원 (380원, 3.7% 인상) | 2,236,3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8.5 고시) |
- 요양원은 야간·휴일 근무가 많아 통상임금 기준 가산수당이 함께 오른다. 2027년 근무표·인건비 예산은 10,700원 기준으로 다시 짠다.
6-3.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 항목 | 기준 | 조문 |
|---|---|---|
| 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 (휴게 제외).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 제50조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 제53조제1항 |
| 휴게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4조 |
| 휴게 개정 | 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된다. | 제54조제1항 단서 |
|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제55조제1항 |
| 공휴일 |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1.1부터 적용 | 제55조제2항 |
| 가산수당 |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 제56조 |
| 근로시간 특례 | 특례 업종은 육상·수상·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뿐이다. | 제59조 |
- 요양원과 특례: 사회복지사업은 2018년 법 개정 때 특례 업종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87)으로 보여 특례(보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로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야간근무와 휴게: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로 인정된다. 휴게 중에도 호출에 대기해야 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위험이 있다(제50조제3항). 급여고시 근무인원 계산에서도 휴게시간은 빠진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제11조)
6-4. 4대보험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2026-10-21)
| 보험 | 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 |
|---|---|
| 국민연금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 고용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자에 들어간다. (급여고시 제11조의2제3항)
6-5.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시행 2026.9.18)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비율 분자에 들어간다.
7. 교육 의무·건강검진·배상책임보험
7-1. 교육 의무
| 교육 | 대상 | 시간·주기 | 근거 |
|---|---|---|---|
| 인권교육 |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매년 4시간 이상 (대면 또는 인터넷).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을 받으면 그해 교육으로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노인복지시설로서도 매년 4시간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 |
| 노인학대 예방교육 |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장이 실시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 | 1시간 이상 (집합 또는 인터넷). 내용: 신고의무 법령,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령에 주기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 필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2년마다 8시간 이상 (공단 실시·관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안 된 사람은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3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 연간 8시간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시행 2026.8.27) |
| 치매·중풍 간병 교육 | 시설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 제외) | 시설장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 (시간 규정 없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마목 |
| 치매전문교육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 장관 고시 교육 | 별표 4 비고 10, 급여고시 제77조 |
| 응급·재난 대응 교육 | 직원 | 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상황 매뉴얼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직원교육 | 급여고시 제43조제7항 |
| 감염관리 | 시설 | 식품 위생관리·소독관리를 하고 내용을 기록 | 급여고시 제43조제8항. 법정 교육시간 규정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
- 2026.12.31 시행 개정: 보건·복지·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신고의무 교육 의무를 넓히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개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면허·자격별 보수교육 시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은 매월 말일까지 시·군·구에 보고한다(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7-2. 건강검진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개정 2021.6.30)
- 입소자와 직원 모두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결과가 나쁜 사람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입소자는 매월 구강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라목)
-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마목)
- 전염성 질환이나 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입소자 식사를 조리하면 안 된다. (제2호나목)
- 평가지표에도 '직원건강관리(정기검진 매년 실시)', '수급자 건강관리(감염병 건강진단 정기 실시)'가 있다. (평가방법 고시 별표 1)
- 검진 비용을 누가 내는지,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7-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 기준 | 급여 개시일부터, 시설급여기관은 그날의 수급자(퇴소자·외박자 제외) 또는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 | 급여고시 제10조제1호 |
| 미가입 감액 | 수급자 전원의 미가입 기간 급여비용을 아래 비율로 산정 | 급여고시 제68조제2호 |
| 예외 |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하면 감액하지 않음 | 제69조제2항 |
| 법률 근거 | 가입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미가입 시 공단이 급여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 법 제35조의5 |
| 운영규정 | 운영규정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를 넣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나목(8) |
| 전체 수급자(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 |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
| 급여비용 산정비율 | 97% | 95% | 90% |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이 실별로 가입했다면, 미가입 수급자가 있는 실만 감액한다. (제68조제3호)
- 실무: 신규 입소자·신규 직원이 생기는 날 보험사에 바로 추가 등록한다. 등록 확인서를 날짜별로 보관한다.
7-4. 채용 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기관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한다. 조회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제61조의2)
8. 인력 변경신고 절차
| 상황 | 절차 | 기한·처리 | 근거 |
|---|---|---|---|
| 직원 입사·퇴사·직종 변경 (장기요양기관) | 인력은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 증명서류 + 지정서.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이 없다. (확인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
| 시설·인력·급여종류·형태 외 사항 변경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확인서류 1부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같은 조 제3항 |
| 시설 명칭·소재지·입소정원·종류, 시설의 장·법인 대표자 변경 (노인복지시설) |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경신고서 + 설치신고확인증 등 | 시행규칙에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 사회복지사 임면 | 임면사항 보고 | 매월 말일까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매월 (공단) | 인건비 지출내역(전월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을 청구 때 전자문서로 제출 | 매월 청구 시 | 급여고시 제11조의3·제11조의4제10항 |
-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제2호)
- 신고하지 않은 직원은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산·감액 계산의 근무인원은 지자체에 신고한 인력 중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급여고시 제50조) 입사 첫날부터 근무시간이 인정되는지는 신고 시점에 달려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른다. (확인 필요)
-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갱신 심사에 행정처분 이력, 공단 평가 결과, 시설·인력 기준이 들어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9. (확인 필요) 목록: 이 파일
- 2.3:1 유예 종료(2026.12.31) 뒤 바-4~6 수가·2.3:1 감액 기준·한시 가산의 처리, 2027년 수가 (2026.10.21 기준 미발표)
- 별표 4 의무인원을 지자체 지정기준 심사에서도 반올림으로 보는지
- 영양사 "1회 급식인원 50명"에 직원 식사 포함 여부
- 별표 5의 야간 세부 배치기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공단의 야간·주간 인력 수 계산 방법
- 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62.6%·65.2%를 정한 고시 회차, 미준수 시 제재 근거
-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주기
- 감염관리 교육의 법정 시간,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보수교육 시간
- 직원 건강진단 비용 부담과 일반건강검진 대체 가능 여부
- 노인요양시설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근로시간 특례 해당 여부
- 인력 변경지정 신청 기한, 노인복지법상 시설장 변경신고 기한, 입사 당일 근무 인정 기준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22 열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본문·부칙, 별표 4(개정 2024.12.31), 별표 5(개정 2021.6.30), 별표 11(개정 2024.11.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같은 규칙 별표 4 열람 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Nm=노인복지법+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bylCls=BE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906호·제1082호):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6940&chrClsCd=010102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2020호] 제6조의3, 제39조의6, 제39조의17, 제6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제35조의5, 제38조제6항, 제6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5.12, 대통령령 제36325호] 제11조의2 (공단 법령서비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제11조의3, 제23조~제25조, 제27조의2,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8, 제43조제56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3조~제69조, 제77조, 제80조, 부칙: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별표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02
-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법률 제21533호] 제11조, 제17조, 제50조~제56조, 제5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제4조, 제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8.27,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제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175
정부·공공기관
- 정책브리핑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장기요양 수가 3.93% ↑」 (2024.10.2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609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2026.2):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8.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8.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2026.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034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학대 예방, 관심이 시작입니다」 (2026.6.12):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810&mid=a10503010100&nPage=1&tag=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보조 (위치 확인용)
-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사회복지사업 제외) 관련 검색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등 (원문 미열람, 6-3의 "확인 필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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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받는 곳(페이지) | 크기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WP·PDF)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본문 하단 별표 목록)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HWP·PDF)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 (HWP·PDF)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표시 없음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별표 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HWP·PDF)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본문 하단) | 표시 없음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HWP·PDF)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02 | 표시 없음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 표시 여부 미확인 |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http://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 표시 여부 미확인 |
|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HWPX·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0344 | HWPX 107.31KB / PDF 359.83KB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표시값) |
| 보도자료 「노인학대 예방, 관심이 시작입니다」 첨부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810&mid=a10503010100&nPage=1&tag= | 표시 여부 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