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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자료 기준일 2026. 10. 21. ·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공식 출처입니다

한 줄 요약: 요양원 창업은 "건물(토지) 확보 → 용도·소방 갖추기 → 인력 채용 → 시·군·구에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지정서 수령 → 공단 연계·보험 가입 → 입소 계약" 순서로 진행한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7일, 지정은 30일이다. 방문요양과 가장 다른 점은 세 가지다. 노인요양시설은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노유자시설 용도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필요하며,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두어야 한다.

  • 기준일: 2026-10-21
  • 확인한 법령 버전
    • 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 (2026.10.2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1.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별표 4는 2024.12.31 개정(2025.1.1 시행)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읽는 법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다.
    •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다. 관할 시·군·구에 꼭 물어본다.
    • 시설·인력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에 있다.
    • "참고용 추정"은 공식 수치가 아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적었다.

1.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단계할 일예상 기간근거·비고
1형태·규모 정하기 (개인/법인,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정원)2~4주 (참고용 추정)2장
2시·군·구 사전상담: 지역 수요, 지정 심사기준, 서류 목록, 건물 후보1~2주 (참고용 추정)지정 기준은 미리 상담할 수 있다. [S6 제23조④]
3부지·건물 검토: 용도지역, 건축물대장 용도, 등기부, 면적으로 정원 계산, 소방1~3개월 (참고용 추정)3장 체크리스트
4토지·건물 확보: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가 원칙. 공동생활가정은 전세권·대항력을 갖춘 임차도 가능계약 일정에 따름[S3 별표 4 제2호], [S16 42쪽]
5신축 또는 용도변경·리모델링: 건축허가(용도변경 허가) → 공사 → 사용승인. 소방시설 완공검사용도변경 26개월, 신축 1018개월 (참고용 추정, 공식 통계 없음)근생 → 노유자는 허가 대상 [S11 제19조]
6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신청 후 2일 이내 (최대 5일)지정신청 첨부서류다. [S6 제23조①2], [S19]
7인력 채용: 시설장, 요양보호사(2.1명당 1명) 등. 서면 근로계약, 자격증, 건강진단서,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1~2개월 (참고용 추정)[S3 별표 4·5], [S1 제39조의17]
8서류 작성: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비용부담 서류, 예산서 등2~4주 (참고용 추정)4·5장
9설치신고 + 지정신청 접수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방문)설치신고 7일, 지정 30일 (법정 처리기간)[S3 별지 제16호], [S6 별지 제19호]
10서류심사 → 현장확인 → 지정심사위원회 → 설치신고확인증·지정서 수령위 처리기간 안[S18]
11개원 준비: 공단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정보 게시, 청구방법 신청, 4대보험, 배상책임보험·화재책임보험, 집단급식소 신고(해당 시), CCTV 안내판, 운영위원회 구성2~4주 (참고용 추정)7장
12입소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계약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S6 제16조], [S8 제9조]
  •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 이미 노유자시설인 건물을 확보한 경우: 약 3~6개월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 5~10개월
    • 신축: 1년 반 이상
  • 법정 처리기간(7일·30일, 사업자등록 2일) 말고는 모두 추정이다. 건축 일정은 설계사무소·시공사 견적으로 바꿔 넣는다.

순서 주의

  • 지정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한다. [S6 제23조①2] 그래서 보통 지정신청 전에 받는다.
  • 국세청은 허가 전에 등록하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을 대신 받는다. [S19]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다고 적는다. [S16 49쪽] 반면 고양시 덕양구는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한 번에 받아 30일 안에 함께 처리한다. [S18] 어느 방식인지 사전상담에서 확인한다.

2. 창업 전에 정할 것

2-1. 누가 설치하나: 개인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등) / 영리법인

  •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한다. [S1 제35조②]
  • 지정신청서 설립형태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개인, 기타가 있다. [S6 별지 제19호]
구분개인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설립 절차없음 (사업자등록)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 허가 후 설립등기 [S10 제16조]상법상 설립
재산—사회복지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 제공하려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 [S10 제23조]—
노인요양시설 건물토지·건물 소유 필수. 임차 예외는 계약 양쪽이 법인이어야 해서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S3 별표 4 제2호나목(2)]소유 원칙. 유료시설, 고시 지역 30명 미만, 국공유 부지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임차 가능위와 같은 예외 구조. 다만 영리법인이 설치·지정 대상이 되는지 명시 조문을 찾지 못함 (확인 필요)
공동생활가정 건물임차 가능. 선순위 권리 없음, 대항요건, 계약서 필수조항을 갖춰야 한다. [S3 별표 4]같음같음 (확인 필요)
국고 기능보강(건축비 지원)지원 불가. 2026 사업안내는 "민간시설(개인)에 지원 불가"로 적는다. [S16 1권 21쪽]지자체 부지 원칙. 유휴부지·건물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지자체와 장기 무상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다. [S16 1권 21쪽]해당 내용 없음
회계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예산·결산을 낸다. [S9 제2조·제4조·제10조]같음같음
  •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재가 포함, 1,991개소)의 85.8%가 개인 운영이다. [S23]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 세금·법인 형태 선택은 세무사와 상담한다.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2-2.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항목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 10~29명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근거
정원5~9명10~29명30명 이상[S3 별표 4]
1명당 연면적20.5㎡23.6㎡23.6㎡같음
최소 연면적 예9명 × 20.5 = 184.5㎡29명 × 23.6 = 684.4㎡30명 × 23.6 = 708㎡계산
요양보호사3명당 1명 (치매전담형 2.5명당 1명)2.1명당 1명2.1명당 1명[S3 별표 4 제6호]
최소 인력 예 (03 파일 7-6)5명18명 + 계약의사20명 + 계약의사03 파일
필수 방6묶음 (여러 칸이 합쳐짐)9묶음12개 모두[S3 별표 4 제3호]
건물 소유임차 가능소유 원칙소유 원칙[S3 별표 4 제2호]
건물 용도노유자시설 또는 단독·공동주택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S1 제55조], [S16 42쪽]
2026 수가 (2등급, 1일)69,210원86,340원 (2.1 충족 시)86,340원 (2.1 충족 시)[S7 제44조]
인건비 지출비율65.2%62.6%62.6%[S7 제11조의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해당 없음해당 없음입소자 25명 이상이면 25명마다 1명, 월 15만 원[S7 제11조의6·7]
  •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이 목적이다. 시설을 공용해 사실상 요양시설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사업안내가 주의를 준다. [S16 41쪽]

2-3. 신축 vs 기존 건물 용도변경

항목신축기존 건물 용도변경
용도처음부터 노유자시설로 허가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은 상위 시설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 [S11 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사용승인·설계건축허가·사용승인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 준용. 허가 대상이면서 500㎡ 이상이면 설계 규정 준용 [S11 제19조⑤⑥]
스프링클러노유자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6층 이상 건물의 용도변경 예외가 있지만, 노유자시설로 바꾸는 경우는 예외가 아니다. 해당 규정대로 설치해야 한다. [S13 별표 4 라목1)나)]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노유자생활시설이면 설치같음. 기존 건물에 새로 갖춰야 할 수 있다. [S13]
침실 층설계로 해결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S3 별표 4 제4호아목]
같은 건물 다른 용도단독 건물이면 문제 적음위락시설, 위험물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소매시장과 같은 건물이면 설치할 수 없다. [S16 43쪽]
저당권건축자금 대출 시 "채권액 + 입소보증금 ≤ 건설원가 80%"같음. 건설원가 대신 감정평가액 사용 가능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3. 건물·부지 체크리스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한다.

입지·용도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본다. 예) 제1종일반주거·자연녹지는 별표상 가능(층수 조건 있음), 제1종전용주거·생산관리는 조례가 허용해야 가능 [S12 별표 2·4·17·19]
  • 건축물대장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지 본다. 공동생활가정은 단독·공동주택도 가능하다. [S11 별표 1 제11호], [S1 제55조]
  • 같은 건물의 다른 용도: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소매시장이 있으면 안 된다. [S16 43쪽]
  • 공동주택이면 집합건물법을 고려한다. 공동생활가정 침실은 1층에 둔다. [S16 41쪽], [S3 별표 4 제4호가목(12)]

권리관계

  • 등기부: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자 명의 소유권이어야 한다(예외는 03 파일 5-2). 시설 목적 외 저당권은 없어야 한다. [S3 별표 4 제2호]
  • 시설 목적 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액과 입소보증금 합계가 건설원가(또는 감정평가액)의 80% 이하인지 본다.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 공동생활가정 임차
    • 전세권(저당권보다 먼저 설정)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다. [S16 42쪽]
    • 계약서에 시설 운영 목적, 자동갱신, 양도·전대 금지, 임차료 인상 방법, 우선취득권을 넣는다. [S3 별표 4 제2호나목(4)]

면적·구조

  • 정원 계산: 연면적 ÷ 23.6㎡(요양시설) 또는 20.5㎡(공동생활가정).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초과 주차장 면적은 빼고, 주차장 의무면적(노유자 300㎡당 1대)은 넣는다. [S3 별표 4 제1호], [S16 43~44쪽]
  • 침실: 1명당 6.6㎡ 이상, 1실 4명 이하, 남녀 구분, 특별침실은 정원의 5% 이내, 바닥면적 1/7 이상 창 [S3 별표 4 제4호가목]
  • 필수 방: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규모별 차이는 03 파일 3장 [S3 별표 4 제3호]
  • 치매전담실을 둘 경우: 1실 정원 16명 이하, 1명당 1.65㎡ 이상 공동거실, 구분 출입문, 공동 화장실·간이욕실 [S3 별표 4]
  • 이동: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휠체어 공간,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방지 [S3 별표 4]
  • 치매 안전설비: 계단 출입문·외부 출입구 잠금장치(비상시 자동 열림), 주방 잠금, 야간 상용등, 욕실 급탕 40도 이하 [S3 별표 4 제4호]
  • 편의증진법 편의시설을 확인한다. 세부 항목은 (확인 필요) [S16 43쪽]

소방·안전·위생

  • 소방: 간이스프링클러(노유자생활시설), 바닥면적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S13 별표 4]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관할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신고 때 제출). [S16 43쪽]
  • CCTV 설치 위치를 정한다. 공동거실, 침실과 연결된 복도,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각 1대 이상. HD급 이상, 60일 이상 저장 [S6 별표 1의4]
  •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포함해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주면 신고 대상이다. 영양사·조리사도 확인한다. [S14 제2조·제51조·제52조·제88조, 시행령 제2조], [S16 45쪽]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S3 별지 제16호] 가스안전검사확인서는 지자체에 따라 요구한다. [S18]

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법령상 필수 서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지정신청)다.
  • "지자체 추가" 항목은 고양시 덕양구 26종 목록을 예로 든 것이다. [S18]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지자체 최신 목록을 받는다.

4-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서류명근거(별지 서식 번호)발급처 / 작성제출처비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①, 별지 제16호서식 [S3]신청인시·군·구처리 7일, 수수료 없음.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 발급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①,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S6]신청인시·군·구처리 30일, 수수료 없음. "신규지정"에 체크.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 게시 서약란이 있다. 지정되면 지정서(별지 제20호) 발급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별지 제19호서식 제2~6쪽 [S6]신청인시·군·구일반현황에 대지·건물 면적과 소유형태(자가·임대·법인소유 등)를 적는다.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20조①4 ("서비스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포함),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3 [S3], [S6]신청인시·군·구5장 작성 가이드
운영규정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3 [S6], 별표 5 제3호(필수 10개 항목) [S3]신청인시·군·구5장 작성 가이드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부담 관계서류시행규칙 제20조①3 [S3]신청인시·군·구본인부담 20%, 비급여 항목·금액. 보증금은 본인부담 1년분 이내 [S3 별표 5 제4호]
정관 (법인만)시행규칙 제20조①1 [S3]법인시·군·구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시행규칙 제20조①2 [S3]신청인(설계사무소)시·군·구침실별 면적·정원을 표시하면 심사가 쉽다(일반 조언).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공동생활가정 등은 사용권 서류로 대체)시행규칙 제20조①5 [S3]등기소 / 임대인시·군·구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덕양구는 임대계약서에 "등기부 설정 없음, 전세권 1순위"를 요구 [S1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시행규칙 제20조② (담당 공무원 확인) [S3]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S3 별지 제16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2 [S6]세무서시·군·구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건축물(관리)대장지자체 추가 (덕양구 3번) [S18]정부24·시·군·구시·군·구용도가 노유자시설인지 확인용
감정평가서 (자가 시설)지자체 추가 (덕양구 4번) [S18]. 근거는 저당권 80% 기준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감정평가기관시·군·구설치신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보건복지부 사업안내 [S16 43쪽], 덕양구 15번 [S18]관할 소방서시·군·구발급 대상이 아니면 소방서 공문으로 대신 가능 [S16]
가스안전검사확인서지자체 추가 (덕양구 16번) [S18](확인 필요)시·군·구가스 사용 시설
종사자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별표 4 제6호 비고 8 [S3], 고시 제6조④ [S7], 덕양구 13번기관·근로자 / 자격 발급기관시·군·구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종사자 건강진단서 (시설장 포함)별표 5 제1호마목 (채용 전 1년 이내) [S3], 덕양구 25번의료기관·보건소시·군·구결핵검진 포함
대표자 의사진단서장기요양법 제32조의2 (결격사유) [S4], 덕양구 12번의료기관시·군·구"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아님"을 적는다. [S18]
대표자·시설장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해당없음 확인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②·제35조② [S10], 덕양구 11·17번본인 서명시·군·구
대표자·시설장 노인학대(·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④ [S1], 덕양구 20번본인 서명시·군·구종사자 경력 확인은 기관장 의무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1 제39조의17⑤·제61조의2]
계약의사(촉탁의) 지정 또는 협약 의료기관 서류별표 4 제6호 비고 4, 별표 5 제1호 [S3], 덕양구 21번의료기관시·군·구덕양구는 "설치 후 신고 가능"으로 안내 [S18]
예산서덕양구 19번 [S18], 재무·회계 규칙 제4조 [S9]신청인시·군·구인건비 지출비율 반영 [S9 제4조③]
차입금 상환·차입 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첨부)덕양구 18번 [S18]신청인시·군·구법정 조문은 (확인 필요)
급여제공지침덕양구 23번 [S18]신청인시·군·구고시 제43조 기준을 반영(5장)
대표자·시설장 노인복지 관련 경력증명서덕양구 24번 [S18]이전 근무처시·군·구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이어야 한다. [S3 별표 4 제5호]
CCTV 배치도, 성능(화질·저장용량) 자료장기요양법 제33조의2 [S4], 시행규칙 별표 1의4 [S6], 덕양구 26번설치업체·신청인시·군·구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신분증덕양구 10번 [S18]주민센터시·군·구

4-2. 그 밖의 기관에 내는 서류

서류명근거(별지 서식 번호)발급처 / 작성제출처비고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용승인 신청건축법 제11조·제19조·제22조 [S11]건축주(건축사)시·군·구 건축 부서근생 → 노유자 용도변경은 허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국세청 안내 [S19]신청인세무서·홈택스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세 면세 [S15 제35조제14호]. 비급여(식재료비 등) 처리는 세무사 확인 (확인 필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S14], [S16 45쪽]운영자시·군·구 식품위생 부서종사자 포함 1회 50명 이상일 때. 설치신고 전에 문의 [S16]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S8]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첫 청구 전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S6]기관공단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0]기관4대보험 각 공단첫 직원 채용 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장기요양법 제35조의5 [S4], 고시 제10조 [S7]보험사기관 보관,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 여부 게시급여 개시일부터. 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97·95·90%만 산정 [S7 제68조]
화재·안전사고 책임보험(책임공제) 증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S10]보험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기관 보관사회복지시설 공통 의무
인·허가보증보험 증권별표 4 제2호다목 [S3]보증보험사시·군·구가 피보험자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합계의 50%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S3]기관시·군·구명칭·소재지·정원·종류·시설장·대표자 변경 3개월 전까지 [S2 제21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장기요양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 제23호서식 [S6]기관시·군·구시설·인력·급여종류 변경은 변경지정, 그 밖은 14일 이내 변경신고 [S6 제25조]

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가이드

5-1. 사업계획서

  • 법이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S3 제20조①4]
  • 심사에서 보는 것: 운영자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S4 제31조③]
  •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보는 것: 공단 평가 결과, 시설·인력, 행정처분 [S6 제24조]. 복지부 안내 심사 영역은 서비스 계획, 인권보호·직원교육, 회계 투명성, 근로계약·급여 적정성이다. [S24]

아래 목차는 위 공식 항목을 모아 만든 작성 예시다. 법정 양식은 아니다.

목차들어갈 내용작성 요령(근거)
1. 기관 개요명칭, 소재지, 종류(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정원, 대표자·시설장 경력명칭은 시설 유형을 알 수 있게 짓기를 권한다. 예: "노인요양시설 ○○원" [S16 45쪽]
2. 지역 분석노인인구, 장기요양 인정자 수, 주변 시설 정원·입소율법 제31조③4호 [S4]. 수치마다 출처를 적는다. 공급 과잉 지역은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예: 양주시 2021 총량제 [S26]).
3. 시설 개요연면적·정원 계산, 침실 구성(1~4인실), 필수 방, 치매전담실 여부, 층별 배치, 엘리베이터별표 4 [S3]. 03 파일 2~4장
4. 인력 운영 계획직종별 인원·자격,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주간·야간 근무표, 근로계약·임금·복지, 결원 시 대책별표 4 제6호 [S3]. 야간(22시~6시) 1명 이상 [S3 별표 5 제8호]. 인건비 지출비율 62.6%(공동생활가정 65.2%) [S7 제11조의2]
5. 급여 제공 계획입소 상담 → 계약 →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 제공 → 기록 → 재평가 흐름고시 제43조 [S7]: 식사 1일 3회 이상, 목욕 주 1회 이상, 매일 배변·구강 위생관리, 이동·체위변경, 기능회복훈련, 인지·여가 프로그램, 가족 참여 프로그램(반기 1회 내방 노력)
6. 의료 연계계약의사 지정 또는 협약 의료기관, 진찰 일정, 응급 이송 병원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진찰 [S7 제43조⑥]. 계약의사·협약 의사는 매월 방문 [S3 별표 5 제1호]
7. 안전·감염 관리낙상·욕창 예방, 화재 대응 매뉴얼과 정기 교육, 위생·소독고시 제43조⑦⑧ [S7]. 소방시설 [S13]
8. 인권 보호신체 제한(억제대) 금지 원칙과 예외 절차, 학대 예방, 고충 처리, CCTV 운영신체 제한은 생명·신체 위험이 매우 높을 때만 허용된다. 가족 동의를 받고 기록한다. [S7 제43조③]. 인권교육 연 4시간 이상 [S6 제27조의2]
9. 운영위원회구성(시설장, 입소자 대표, 보호자, 지역 인사 등)과 개최 계획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S10], 별표 5 제9호 [S3]
10. 재무 계획세입(수가 × 입소자 수 × 입소율), 세출(인건비, 식재료, 관리비, 상환), 초기 자금 조달예산은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춰 편성 [S9 제4조③]. 6장 참고
11. 입소자 모집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 홍보물, 지역 기관 안내금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으로 소개·알선·유인 [S4 제35조⑤⑥], [S16 47쪽]

5-2. 운영규정

  •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에 낸다. 규정대로 운영해야 한다. [S3 별표 5 제3호]
  • 시설급여 기관은 입소정원·모집방법, 입소계약, 비용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을 담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S7 제43조②]

운영규정에 반드시 들어갈 10개 항목 [S3 별표 5 제3호나목]

번호항목작성 요령
1입소정원과 모집방법정원(치매전담실 따로), 입소 우선순위, 대기자 관리
2입소계약계약기간·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 장기요양 계약서 필수 항목(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맞춘다. [S6 제16조]
3보증금·이용료 변경 방법과 절차사전 고지 기간, 동의 절차
4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본인부담 20% [S5 제15조의8].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S6 제14조]
5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특별침실(정원 5% 이내) 운영 기준 등
6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계약의사·협약 의료기관, 응급 이송, 보호자 연락
7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외출·외박·면회 규칙. 외박비용은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 월 15일까지 산정 [S7 제45조]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전문인 배상책임보험·화재책임보험 가입 내용
9운영규정 개정 방법과 절차운영위원회 심의 등
10운영위원회 설치·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맞춘다. [S10]
  • 관할 지자체에 운영규정 예시나 서식이 있는지 물어 그 항목에 맞춘다(일반 조언).

6. 초기 비용

공식 자료로 확인한 수치는 아래 표의 "근거"에 출처를 적었다. 나머지는 참고용 추정이다. 실제 견적으로 바꿔 넣는다.

6-1. 건축비 감 잡기 (참고용 추정)

구분계산결과근거 / 성격
정부 신축 기준단가㎡당 1,980천 원—20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예산신청 지침의 공공 치매전담형 신축 국비 산정 단가 [S17]
노인요양시설 30명708㎡(법정 최소) × 1,980천 원약 14억 184만 원참고용 추정. 정부 보조 단가를 법정 최소 면적에 곱한 값이다. 토지비, 설계·감리, 인입공사, 집기, 부가세는 빠져 있다. 민간 실제 공사비와 다를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184.5㎡ × 1,980천 원약 3억 6,531만 원위와 같음
개보수 기준단가치매전담형 전환 개보수 ㎡당 750천 원, 안전 개보수 ㎡당 682천 원—같은 지침의 국비 산정 단가 [S17]. 리모델링 비용의 참고치일 뿐이다.
  • 민간 개인 시설은 국고 기능보강 지원 대상이 아니다. [S16 1권 21쪽]
  • 토지 매입비,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CCTV, 침대 등 집기의 공식 단가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견적)

6-2. 인건비 감 잡기 (참고용 추정)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S22]
  •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에 따르면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219.8만 원, 월 근무시간은 164.7시간이다. [S23]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 30명 요양시설 예시
    • 요양보호사 14명 × 219.8만 원 = 약 3,077만 원/월
    • 임금만 계산한 값이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퇴직적립금, 다른 직종 인건비는 빠져 있다.
    • 다른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계약의사(진찰비는 공단 청구) 등 (03 파일 7-6)

6-3. 수입 구조 감 잡기 (2026 수가 기준 참고 계산)

2026 시설급여 1일당 수가 [S7 제44조 표, 제2026-189호]

구분1등급2등급3~5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93,070원86,340원81,540원
노인요양시설 (2.1명당 1명 미만)88,520원82,120원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74,590원69,210원63,800원
  • 참고 계산: 30명이 모두 2등급이고 30일 모두 입소했다고 가정하면 86,340원 × 30명 × 30일 = 월 7,770만 6천 원이다.
    • 이 중 본인부담 20% [S5 제15조의8]를 빼면 공단 부담은 80%다.
    • 인건비 지출비율 62.6%를 적용하면 장기요양요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최소 약 4,864만 원/월을 써야 한다. 비율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S7 제11조의2]
    • 실제로는 등급 구성, 입소율, 외박(50% 산정), 가산·감액에 따라 달라진다.
  •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S6 제14조]
  • 국가·지자체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받은 시설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를 받을 수 없다. [S16 40쪽]

6-4. 운영자금

  •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한다. [S8 제9조①] 첫 입금 전까지 인건비·관리비를 먼저 내야 한다.
  • 개원 직후에는 입소자가 차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인건비는 법정 인원 기준으로 처음부터 나간다.
  • 고정비 3~6개월분을 운영자금으로 준비하기를 권한다. (참고용 추정, 공식 기준 없음)

7. 개원 후 첫 3개월 할 일

지정 직후 (1~2주)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한다. 시설·인력·비급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게시한다. [S6 별지 제19호 서약란], [S4 제34조]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첫 청구 전에 낸다. [S8 제5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급여 개시일부터), 화재·안전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S7 제10조], [S10 제34조의3]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한다. [S20]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다(해당 시). [S14 제88조]
  • CCTV 작동, 출입구 안내판, 관리책임자 지정을 확인한다. [S6 별표 1의4]
  •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S10 제36조]
  • 계약의사 지정이나 의료기관 협약을 마무리한다. [S3 별표 5 제1호]
  •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절차를 확인한다. (확인 필요: 1577-1000)

입소 계약할 때

  • 장기요양인정서와 등급(시설급여 대상인지)을 확인한다. 12등급, 또는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사람이다. [S16 39쪽]
  •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뒤 계약한다. [S16 50쪽]
  • 입소 예정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는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정 건강진단기관 발행분이다. [S3 제19조⑧]
  • 계약서 2부를 쓴다(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 [S6 제16조], [S7 제6조②]
  • 계약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보낸다. [S6 제16조④], [S7 제6조③]
  • 본인부담은 **20%**다. 감경 대상만 법정 감경한다. 임의 면제·할인은 금지다. [S5 제15조의8], [S4 제35조⑤]

운영 중 (매일·매주·매월)

  • 식사 1일 3회 이상, 목욕 주 1회 이상, 배변·구강 위생 매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S7 제43조④]
  • 계약의사 진찰은 수급자별 월 2회 이상이다. [S7 제43조⑥]
  • 야간(22시~6시) 1명 이상을 배치한다. [S3 별표 5 제8호]
  • 인력배치를 매월 점검한다. 입소자가 늘면 요양보호사 의무 인원도 는다(2.1명당 1명, 반올림). 입소자 증가 특례는 직종별 반기 1회다. [S7 제44조·제48조·제67조]
  •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낸다. [S7 제11조의3]
  • 신체 제한이 불가피하면 가족 동의를 받고 사유·시간을 기록한다. [S7 제43조③]
  • 계약 서류, 청구서, 기록지 등은 급여 종료일부터 5년 보존한다. [S6 제27조④]

연간 일정

시기할 일근거
매년입소자·직원 결핵 포함 건강진단 연 1회 이상[S3 별표 5 제1호라목]
매년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S6 제27조의2]
정기·수시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S10 제34조의4]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다음 해 예산 제출(정보시스템)[S9 제4조]
다음 해 3월 31일결산보고서 제출[S9 제10조]
지정 후 6년지정 갱신 신청(만료 90일 전까지, 복지부 안내는 180~90일 전)[S4 제32조의3·4], [S24]
변경·폐지 3개월 전노인복지법 변경·폐지·휴지 신고[S2 제21조]
  • 신규 기관의 첫 예산 제출 시점은 (확인 필요)

8.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실수왜 문제인가처벌·제재근거
지정서를 받기 전에 입소 계약·급여 제공지정 없는 장기요양기관 운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31조, 제67조②1]
설치신고 없이 요양원 운영미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S1 제57조1]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홍보법정 감경 외 면제·감경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35조⑤, 제67조②3]
소개비·선물로 입소자 유치소개·알선·유인과 조장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35조⑥, 제67조②4]
거짓 청구 (근무하지 않은 인력 신고 등)거짓·부정 청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67조①1]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보다 적게 둠시설 기준 미달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S7 제66조], [S1 제43조①1]
개원 직후 정원을 넘겨 입소정원 초과 운영정원초과 감액[S7 제65조]
CCTV 미설치·관리 소홀설치·관리 의무300만 원 이하 과태료[S4 제33조의2, 제69조②1]
CCTV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녹음목적 외 조작, 녹음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67조①2·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가입 의무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97%·95%·90%만 산정[S7 제68조]
종사자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누락기관장 확인 의무500만 원 이하 과태료[S1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②3]
입소자 학대—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S1 제43조①5]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거부급여 제공 의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35조①, 제67조③1]
폐지·휴지 때 입소자 전원 조치 미이행권익보호조치 의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S1 제57조6]
시설 목적 외 저당권, 80% 초과 담보설치 특례 위반설치신고 불수리 사유[S3 별표 4 제2호가목]
공동생활가정을 저당권 뒤 순위 전세로 임차선순위 권리 있음설치 불가[S16 42쪽]
근생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용건축물 용도 위반신고 불수리. 건축법 위반 제재는 (확인 필요)[S11 제19조]
억제대 사용 기록·동의 누락신체 제한 원칙 위반제재 수준 (확인 필요)[S7 제43조③]

입소자 모집에서 해도 되는 것 / 안 되는 것

  •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현금 제공,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S4 제35조⑤⑥], [S16 47쪽]
  • 애매한 홍보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본다.

9. 문의처

기관연락처무엇을 묻나출처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지역별로 다름. 예) 고양시 노인복지과 031-8075-3280·3268사전상담, 서류 목록, 심사기준표, 지역 수요·지정 제한[S18]
시·군·구 건축 부서 / 도시계획 부서지역별용도변경 허가, 사용승인, 용도지역 행위제한[S11], [S12]
관할 소방서지역별소방시설 기준, 건축허가 동의, 완공검사증명서[S13], [S16 43쪽]
시·군·구 식품위생 부서지역별집단급식소 신고 여부[S16 45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1577-1000기관회원 가입, 인증서, 청구, 수급자 인정[S2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3455 (총괄)노인복지법 시설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상단 소관부서 표기 [S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5장기요양 제도(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S25]
국세상담센터126사업자등록, 면세[S1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4대보험 통합 신고[S20]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1. 영리법인(주식회사)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2. 가스안전검사확인서의 발급기관과 법적 요구 여부 (덕양구 추가 서류)
  3. 차입금 계획서의 법적 근거 조문
  4. 비급여(식재료비 등)의 부가세 처리
  5. 토지·엘리베이터·소방설비·CCTV·집기의 실제 비용 (견적 필요)
  6.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절차
  7. 신규 기관의 첫 예산서 제출 시점
  8.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세부 항목
  9. 건축물 용도 위반, 억제대 절차 위반의 구체적 제재 수준
  10.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원문 수치 (개인 운영 비율, 요양보호사 임금)
  11. 건축 공사 기간과 전체 창업 기간 (모두 참고용 추정)

출처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다(2026-10-21~22 조회).
  • 별표·별지는 law.go.kr 첨부 파일(PDF·HWP)을 열람해 확인했다.
  • 고시 표(수가·비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서비스에 실린 표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번호자료URL확인 내용
S1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 2026.10.2 시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제31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9조의17, 제40조, 제43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의2
S2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1.24 시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9제21조(변경·폐지 3개월 전 신고)
S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별표 4·5, 별지 제15·16·21·21의2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별표 4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33&bylClsCd=110201 / 별표 5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51&bylClsCd=110201 / 별지 16호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481&bylClsCd=110201제19조⑧, 제20조, 제22조, 제30조, 시설·인력·운영 기준
S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제31조, 제32조의2~4,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5, 제36조, 제67조, 제69조
S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제15조의8(시설급여 본인부담 20%)
S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별지 제19호(2025.12.12 개정), 별표 1의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 별지 19호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6031&bylClsCd=110201 / 별표 1의4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5763&bylClsCd=110201제14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S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제6조, 제10조, 제11조의2·3·6·7, 제43조제46조, 제48조, 제65조제68조, 수가표·인건비 비율표
S8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026-113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제5조(청구방법 신청), 제9조(다음 달 청구). 방문요양 자료집에서 확인한 내용을 공통 절차로 인용
S9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32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847제2조, 제4조, 제10조
S10사회복지사업법 (2025.4.1 시행) / 시행령 (2026.2.3 시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85제16조, 제19조, 제23조, 제34조, 제34조의3·4, 제35조, 제36조 / 시행령 제18조의3
S11건축법 (2026.2.27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6.10.6 시행) 별표 1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43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 / 별표 1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70002561&bylClsCd=110201제19조(용도변경), 시행령 제14조(시설군), 별표 1(노유자시설)
S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9.18 시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857별표 2·4·17·19
S1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0.2 시행) 별표 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51 / 별표 4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56583&bylClsCd=110201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제7조(노유자생활시설)
S14식품위생법 (2026.10.8 시행) / 시행령 (2026.8.18 시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39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67제2조제12호, 제51조, 제52조, 제88조 / 시행령 제2조(1회 50명 이상)
S1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41제35조제14호(장기요양 용역 면세)
S16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권·2권 (2026.2.4 게시)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88990&mid=a10411010100&nPage=1&tag=2권 7-2(39~51쪽): 설치기준, 사용권, 연면적 계산, 소방, 집단급식소, 입소절차, CCTV / 1권 21쪽: 기능보강 지원대상
S17보건복지부 「20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 (2025.11.24 게시)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40&cg_code=&list_depth=1&list_no=1487984&mid=a10107010100&tag=신축 ㎡당 1,980천 원, 개보수 750·682천 원
S18고양시 덕양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2023.06.08 수정)https://www.goyang.go.kr/dygu/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0&q_bbscttSn=20210209154947005&q_clCode=3&q_pClCode=0구비서류 26종, 처리 30일, 수수료 없음, 절차
S19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2&cntntsId=7778신청 방법, 2일(최대 5일) 발급, 허가 전 대체서류, 126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S20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https://www.4insure.or.kr/pbiz/rece/selectTmpltRcsmDetail.do?bbsId=B0007&pstSn=22690성립신고 공통서식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S21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npbs/r/e/558/openLtcoBusiGuid.web?menuId=npe00000010801577-1000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S22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8.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10,320원, 월 2,156,880원
S23뉴시스 「'아들아 요양원은 싫다'…」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 (2026.8.6)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6_0003738299개인 운영 85.8%, 시설 요양보호사 월평균 219.8만 원 (언론 보도)
S2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4.29)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갱신 신청 시기, 심사 영역
S25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 (2025.3.25 수정)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40200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5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S26경기일보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2021.7.28)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7281171926공급률 110% 미만 시만 신규 지정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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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표시 없음2019.7.5 개정본이 현행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표시 없음2025.12.12 개정본. 제2~6쪽 일반·인력·시설현황 양식 포함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페이지표시 없음2024.12.31 개정본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같은 페이지표시 없음운영규정 필수 10개 항목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경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폐지·휴지신고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개원 후
[별표 1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페이지표시 없음CCTV 배치도 작성용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개원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공단 법령서비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표시 없음첫 청구 전
구비서류 목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hwp덕양구 민원편람 [S18]49KB26종 목록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덕양구 민원편람 [S18]69KB2023년 게시라 구버전일 수 있음
[별표 1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hwp덕양구 민원편람 [S18]57KB현행은 별표 1의4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보건복지부 [S16]12.88MB7-2 노인의료복지시설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보건복지부 [S16]9.11MB주요 변경사항, 기능보강
붙임1_20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지침 (.hwpx / .pdf)보건복지부 [S17]162.64KB / 206.06KB건축 단가 참고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0]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