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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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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방문요양은 3년마다 공단 정기평가(A~E등급)를 받고, 별도로 복지부·지자체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기록이 있는가"로, 현지조사는 "청구한 대로 실제로 제공했는가"로 판가름 나며,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까지 갈 수 있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5.26 시행), 시행령(2026.5.12 시행), 시행규칙(2025.12.12 시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16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1 시행)
  • 평가 일정·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게시물(2026.10.19까지 게시분) 기준
  •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7가지)

  1. 정기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가급여는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홀수로 나눠 받는다. 2023년 짝수 → 2024년 홀수 → 2025년 시설 → 2026년 재가 짝수(2026.2.1~12.31 진행 중).
  2. 2025년 평가부터 영역이 5개에서 4개로 바뀌었다. 현행 방문요양 지표: 기관운영 · 수급자존중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결과, 26개 지표 100점 만점.
  3. 가산금 기준도 바뀌었다(2025.12.16 고시 개정).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 가산금"이 새로 생겼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4. 최하위(E) 등급이나 미평가 기관은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이다. 2026년부터는 지정갱신 심사에서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실제로 "평가 점수 저조"가 주요 부적격 사유로 꼽혔다.
  5.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복지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며 공단이 지원한다. 2025년에는 방문요양기관 44곳, 2026년에는 장기요양기관 44곳이 기획 현지조사 대상이었다.
  6. 부당청구 처분은 부당금액과 비율로 정해진다.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10~90일이고, 비율이 5%를 넘으면 1%마다 3일씩 늘어나 최대 6개월까지 간다. 2차 위반이면 지정취소다(시행규칙 별표 2).
  7.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수급자 유인·알선은 그 자체로 범죄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지정취소다.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방문요양)

2-1. 근거와 평가 종류

구분내용근거
평가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법 제54조
평가 항목(법령상)① 수급자 권리·편의 만족도 ② 급여제공 과정 ③ 운영실태·종사자 전문성·시설환경 ④ 그 밖의 운영 개선 사항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정기평가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난 등으로 평가위원회가 어렵다고 심의하면 예외로 한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1항
수시평가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기관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2항
계획 공고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간·방법을 공고한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3항
현장확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재공표·처분 의뢰가 가능하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4항, 공단 "부정 평가기관 현장확인" 안내
평가 거부 시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다(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7, 시행규칙 별표 2

2-2. 평가 주기와 연도별 일정 (재가급여)

평가연도대상평가기간대상 기관 수(공단 공표)결과 공표
2023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2023.1.25 ~ 11.30총 10,300개소 (정상실시 9,083 / 평가불가 1,217)2024.2.29 게시
2024재가급여, 2022.12.31까지 지정된 기관 중 끝자리 홀수2024.2.1 ~ 11.30총 10,054개소 (정상실시 9,035 / 평가불가 1,019)2025.2.26 공개
2025시설급여 (재가는 수시평가만)시설 2025.2.1 ~ 11.30 / 재가 수시 2025.8.11 ~ 12.31재가 수시평가 919개소 (정상 732 / 불가 187)재가 수시 결과 2026.4.28
2026 (진행 중)재가급여, 2024.12.31까지 지정·설치된 기관 중 끝자리 짝수2026.2.1 ~ 12.31 (11개월)총 12,081개소 (급여종류별)공단 안내상 결과는 평가 다음 해(2027년)에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공표한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 필요.
2027(확인 필요) 3년 주기상 재가 홀수 차례로 보이지만, 2027년 계획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 공단은 2026.10.19 "2027년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자 모집"만 공고했다.---

우리 기관 일정 확인 방법

  •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예정일조회
  • 평가예정일은 평가 7일 전부터 조회할 수 있다. 2026년 분기 구분은 1분기 2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이다. (공단 2026.1.14 안내)
  • 신규 기관 주의: 2026년 공고 대상은 "2024.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기관"이다. 2025년 이후 지정된 기관이 언제 첫 정기평가를 받는지는 차기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 필요).
  • 언론 보도(데일리메디 2026.1.22, 공단 발표 인용)에 따르면 2026년 대상 12,081개소 중 방문요양은 7,136개소다. 나머지는 방문목욕 1,192, 방문간호 270, 주야간보호 2,638, 단기보호 28, 복지용구 817개소다. 공단 게시물 본문에는 합계만 나온다 (급여종별 수치는 공단 첨부 원문 확인 필요).

2-3. 평가 영역과 지표 (현행: 2025.12.16 고시 별표 1, 방문요양)

영역지표 수배점
기관운영825
수급자존중620
서비스 제공839
서비스 결과416
계26100
영역번호지표명지표 내용(요지)점수
기관운영1운영규정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비치2
2직원 상담관리직원 정기 상담4
3경력직2년 이상 근무 직원 비율1
4보수교육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4
5직원교육담당업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숙지 노력5
6직원인권보호직원 인권 보호 노력4
7직원권익향상직원 권익 향상 노력4
8질향상 노력서비스 질 향상 노력1
수급자존중9건강검진직원 정기 건강검진5
10급여제공안내수급자에게 급여제공 관련 설명3
11방문상담관리정기 방문상담과 수급자 상태 관리4
12시간준수직원의 급여제공 시간 준수2
13정보제공급여이용 관련 정보 제공1
14노인인권보호노인인권 보호 노력5
서비스 제공15욕구사정정기 욕구사정2
16위험도 평가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정기 평가6
17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개별 욕구를 반영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제공6
18급여제공계획변경계획 변경 시 보호자 안내7
19직원변경직원이 바뀌어도 같은 수준 유지6
20응급상황대응응급상황 대응방법 숙지5
21수급자 낙상예방낙상 예방 활동5
22수급자 인지돌봄수급자 인지 상황 파악2
서비스 결과23사례관리사례관리 회의 정기 실시5
24급여제공결과평가계획에 따른 제공 결과를 정기 평가·기록8
25등급현황수급자 등급 유지·호전1
26제도안내수급자 자기선택권 존중 노력2
  • 이전(2021~2024년) 평가 영역은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의 5개였다. 공공데이터 컬럼명 기준이며, 2025년부터 4개 영역으로 바뀌었다.
  • 언론 보도(데일리메디 2026.1.22)에 따르면 2026년 재가 평가에서 공단은 지표를 224개에서 136개로 줄이고, 영역도 급여종류별로 3~4개로 줄였다 (재가 전체 기준, 공단 원문 확인 필요).
  • 지표별 채점 기준과 확인 방법(기록·면담·관찰·전산 등)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공단 게시, 2025.12.19)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 있다. 매뉴얼은 내려받는 파일이라 이 문서에서는 열람하지 않았다 (세부 채점기준 확인 필요).

2-4. 등급 산정과 결과 공개

  • 등급: A(최우수)~E(최하위)의 5단계다. 공단 보도자료(2025.2.26)는 A=최우수, B=우수, E=최하위로 표기한다.
  • 등급 구분 방법: 최고·최하위 등급은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해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2항, 제9조). 등급별 점수 구간(컷오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2026년 추진계획 hwp, 평가관리 시행세칙 원문 확인).
  • 공표 절차: 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공단 누리집에 공표한다(고시 제6조).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공표한다(공단 결과 공표문).
  • 결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기관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결과통보 / 평가결과통보서 출력. 일반 국민은 장기요양기관 찾기와 공공데이터포털("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1~2025년, CSV)에서 볼 수 있다.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단 보도자료, 2025.2.26)

항목수치
평가 실시 기관9,035개소
평균점수81.1점 (최초 평가 기관 80점, 2회 이상 평가 기관 82.3점)
A등급(최우수)1,971개소 (21.8%)
B등급(우수)2,914개소 (32.3%)
E등급(최하위)966개소 (10.7%)
C·D등급보도자료에 별도 수치 없음 (나머지를 계산하면 약 3,184개소·35.2% — 계산값)

2-5. 우수기관 인센티브 / 하위기관 불이익

인센티브 (평가방법 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조건가산 내용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직전 정기평가 대비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지급
공통직전 가산 지급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은 제외될 수 있다. 결과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한다. 평가위원회가 정하면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써야 할 수 있다.
기타A등급 기관에는 표지물(평가연도·기관명·급여종류·등급)을 배포한다 (공단 보도자료 2025.2.26).

불이익

  • E등급 또는 미평가: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4년 E등급과 미평가 재가기관 919개소가 2025.8.11~12.31에 수시평가를 받았다.
  • 신규·C~D등급: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대상이다 (공단 보도자료 2025.2.26).
  • 지정갱신 심사: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들어간다(복지부 2025.4.29). 2025년 첫 갱신심사에서 15,386개소 중 1,489개소(미신청 1,326, 부적격 163)가 지정 효력이 끝났다. 주요 부적격 사유 첫째가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복지부 2026.4.29).
  • 평가 거부·방해: 행정처분 대상이다(위 2-1 표 참고).
  • 부정 평가: 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재공표·처분 의뢰가 가능하다(공단 안내).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3-1. 법령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 (없으면 평가 감점 이전에 청구·처분 문제)

  • 급여 제공계약서(문서, 2부) — 급여 개시 전에 체결한다. 1부는 수급자에게 주고 1부는 보관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급여 종류·내용·비용 ④ 비급여 항목별 비용이다. 계약을 바꿀 때도 같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계약 시 확인 기록 —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설명 후 동의서 — 급여 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급여고시 제6조 제2항〕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팩스 또는 전자문서).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3서식) — 공단에 전자문서로 통보한다. 〔법 제2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별지 제12호서식) — 실시 내역을 적고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정방문급여는 주 1회 이상 제공하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다면 월 1회 이상이다.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
  •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별지 제24호서식) — 수급자가 요구하면 세부 산정내역도 준다. 연말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도 발급한다. 〔법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 5년 보존 —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할 자료: ① 계약 서류 ② 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③ 급여제공기록지 등 산정 근거·증빙 ④ 방문간호지시서 ⑤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 별지 제34호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기 — 기록 미작성이나 거짓 작성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다. 〔법 제35조 제4항, 제69조 제1항 제3호〕
  • 종사자 근로계약서(문서) —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6조 제4항〕
  • 사회복지사 배치와 급여관리 업무 기록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둔다. 급여관리 업무는 ①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고 ② 매월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하는 것이다.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안 된다. 〔급여고시 제57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 통보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이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한다(변경 시에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 〔급여고시 제23조 제2항〕
  • 인권교육 —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매년 4시간 이상 받는다. 재가기관도 대상이다. 〔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가정방문급여 기관은 해당일에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가입한다. 미가입 기간에는 급여비용이 10%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다. 〔법 제35조의5, 급여고시 제10조, 시행규칙 제27조의4〕
  • 기관 정보 게시 — 미게시나 거짓 게시는 과태료 대상이다. 〔법 제34조, 제69조 제1항 제2호의2〕
  • 폐업·휴업 —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급여제공 자료를 공단에 이관한다. 〔법 제36조〕

3-2. 평가지표별로 챙겨 둘 기록 (실무 제안)

아래 "준비 기록"은 지표명과 고시 문구를 보고 정리한 실무 제안이다. 공단이 인정하는 증빙 종류와 채점 기준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확인 필요).

지표(번호)준비해 둘 기록·서류(제안)
운영규정(1)최신 운영규정 비치본, 개정 이력
직원 상담관리(2)직원별 정기 상담일지(일자·내용·조치)
경력직(3)직원 입사일·근속 현황표
보수교육(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직원교육(5)교육계획, 교육 실시 기록(일시·내용·참석자 서명)
직원인권보호(6)·직원권익향상(7)고충처리 기록, 수급자·가족에게 한 장기요양요원 업무범위 안내 기록(법 제35조의4), 처우개선 관련 기록
질향상 노력(8)자체 점검·개선 활동 기록
건강검진(9)직원 건강검진 결과 확인 기록
급여제공안내(10)·정보제공(13)계약 시 설명·동의서, 안내문 제공 기록
방문상담관리(11)사회복지사 가정방문 상담 기록(급여고시 제57조 기록과 연결)
시간준수(12)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 기록과 급여제공기록지 대조
노인인권보호(14)인권교육 이수 기록, 학대 예방·신고 절차 안내 기록
욕구사정(15)·위험도 평가(16)욕구사정 기록지, 낙상·욕창 위험도와 인지기능 평가 기록(정기)
급여제공계획(17)·계획변경(18)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시 보호자 안내 기록
직원변경(19)담당 요양보호사 교체 시 인수인계 기록
응급상황대응(20)·낙상예방(21)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직원 교육 기록, 낙상 예방 활동 기록,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기록
인지돌봄(22)수급자 인지 상태 파악 기록
사례관리(23)사례관리 회의록(정기)
급여제공결과평가(24)계획 대비 제공 결과의 정기 평가 기록
등급현황(25)수급자 등급 변동 현황
제도안내(26)자기선택권 존중 관련 안내 기록

평가 전후로 할 일

  • 평가예정일조회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7일 전부터 조회 가능).
  • 공단 「다빈도 Q&A 사례집」(2026년 1차·2차)으로 해석이 갈리는 지표를 미리 확인한다.
  • 휴업 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면 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를 검토한다(서식자료실).
  •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기관이 자체 집계한 점수나 등급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지 않는다. 공단은 이런 게시 사례를 경고했고, 허위 정보나 공표 전 자료를 게시·유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공단 2025.10.21 공지).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4-1. 근거

항목내용근거
조사 권한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 명세와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이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2항·제3항
조사 서류 제시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줘야 한다.법 제6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절차 일반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법 제61조 제5항

4-2. 대상 선정 방식

경로내용출처
기획 현지조사(매년)복지부가 청구 경향 분석 등으로 대상을 고르고 사전 예고한다. 사전예고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른다.복지부 보도자료 2024.6.16 / 2025.6.30 / 2026.7.12
신고공단이 신고 내용을 자체 확인한 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부당금액을 확인·징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안내
데이터 분석공단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이 장기요양급여·건강보험 자격 등 빅데이터로 부당 개연성을 분석한다. 자율점검 대상 선정 등에 쓴다.복지부·공단 보도자료 2023.9.11
가산 기관 모니터링공단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한다. 2024년에는 1,890개소를 4~10월에 점검했다. 현지조사와는 별개다.공단 보도자료 2024.4.15
규모 참고국회예산정책처: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적발은 연 1,6882,085건, 464667억원('22'24).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97.7%이고,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5.0% 미만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5.11.20

4-3. 조사 절차 (흐름)

단계내용근거·출처
①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가 있으면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② 현장조사현장조사서를 제시하고 증표를 보여 준다.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업무시간 중이거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다.시행규칙 제42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③ 자료 제출·질문·검사급여제공기록, 청구 내역, 근무·급여 기록, 회계 자료 등을 본다.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별도 제재(아래 4-4)를 받는다.법 제61조
④ 부당금액 산정과 처분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⑤ 사전통지·의견제출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등 세부 절차 (확인 필요 — 「행정절차법」 일반원칙. 복지부 누리집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기준이라 장기요양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⑥ 공표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공표 기간은 6개월이고 복지부·지자체 누리집에 올린다.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15조의3~5, 공단 명단공표제도 안내
⑦ 불복공단 처분(환수 등)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자체 처분의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법 제55조

참고 판결(언론 보도): 서울고법 2026.5.13 선고 사건이 있다. 법원은 공단 환수(약 1억9천만원)는 "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으로 보아 유지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한 업무정지·과징금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판결문 원문 확인 필요)

4-4. 조사를 거부하면

  • 급여비용 지급 보류: 응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보류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 〔법 제38조 제7항〕
  • 행정처분: 1차에 업무정지 6개월, 2차에 지정취소다.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2)〕
  • 벌금: 장기요양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법 제67조 제4항〕
  •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공표 전에 자료를 내거나 조사에 응하면 제외된다. 〔법 제37조의3 제2항〕

4-5. 최근 기획 현지조사

발표대상기간주요 점검 내용
복지부 2024.6.16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 중 34개소6월 말 ~ 9월 (약 4개월)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복지부 2025.6.30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7월 ~ 10월 (약 4개월)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과 급여관리 업무 이행, 부당청구 여부
복지부 2026.7.1210년간 미조사 4,078개소 중 44개소7.13부터 약 4개월신고된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의 불일치
  • 2026년 조사의 의심 사례(이데일리 2026.7.12 보도, 복지부 발표 인용)는 다음과 같다. 셋 다 방문요양 운영자가 그대로 참고할 만한 유형이다.
    • 대표자 가족·친인척의 허위 근무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방문하고 전자관리시스템(RFID) 기록을 직접 수정해 배치 가산금 청구
    • 급여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배치 가산금 수령
  • 2024·2025년 기획 현지조사의 결과(적발 기관 수·금액)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5-1. 방문요양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유형내용·예시관련 규정출처
서비스 미제공 청구 / 시간 부풀리기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일수·시간을 늘려 청구급여제공시간 = 가정 도착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의 총 시간(급여고시 제16조)공단 신고대상 안내
무자격자 제공자격 없는 사람이 제공하고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법 제37조 제1항 제4호공단 신고대상 안내
태그(RFID) 기록 조작전자관리시스템 기록을 직접 수정하거나 시간 외 방문을 시간 내로 꾸밈급여고시 제7조(전자관리시스템), 제57조이데일리 2026.7.12(복지부 발표 인용)
인력 허위 등록·근무시간 부풀리기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로 가산금 청구급여고시 제6조 제4항공단 보도자료 2022.4.26(포상금 사례), 이데일리 2026.7.12
사회복지사 급여관리 미수행매월 가정방문·기록, 욕구사정·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배치 가산 청구급여고시 제57조·제58조복지부 2025.6.30, 이데일리 2026.7.12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비용 미산정 ②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산정 ③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수가 1회만, 월 20일 한도(65세 이상 배우자 돌봄·문제행동 치매 수급자는 예외) ④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미산정급여고시 제23조급여고시(2026.10.1 시행)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면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법 제35조 제5항아래 6장
수급자 유인·알선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거나 약속하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법 제35조 제6항아래 6장
기록 거짓 작성급여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법 제35조 제4항(과태료)-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 전가기관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8)

5-2. 행정처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020.9.29 개정분, 2025.12.12 시행 현행본)

일반기준 요지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여럿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른다. 처분이 모두 업무정지이면 합산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상관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처분할 위반이 4종 이상인 경우 ③ 수급자 학대 유형(개별기준 13 가~마) 중 2종 이상인 경우
  • 업무정지는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자료제출·검사 거부 등(법 제37조 제1항 제5호)**은 감경할 수 없다.

개별기준 (방문요양 관련 발췌)

위반행위근거(법 제37조 제1항)1차2차3차4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음제1호지정취소
급여외행위 제공(관리·감독 소홀 시)제1호의2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지정기준 부적합제2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지정취소
결격사유 해당제2호의2지정취소
급여 거부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제3호의2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제3호의3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급여외행위 요구,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제3호의4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제3호의5지정취소
시정명령 불이행·회계부정 — 고의·중과실 시정명령 불이행제3호의6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 — 고의·중과실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제3호의6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 — 그 밖의 경우제3호의6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평가 거부·방해·기피제3호의7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자료제출 명령 불응·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제5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종사자 폭행·상해제6호 가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종사자 성폭력·성희롱제6호 나지정취소
종사자 방임제6호 다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제6호 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정서적 학대제6호 마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제7호지정취소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제8호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제8호는 반드시 지정취소다.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 제37조 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거짓·부정 청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일수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0.5% 이상 1% 미만1% 이상 2% 미만2% 이상 3% 미만3% 이상 4% 미만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1020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02030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10203040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20304050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30405060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4050607080
3천만원 이상5060708090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부당 공단부담분과 부당 본인부담분을 합한 금액을 조사대상 월수로 나눈 값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조사대상기간 공단 심사결정액) × 100
  • 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씩 가산한다(소수점 이하는 1%로 봄). 단, 총 업무정지는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2차 위반: 지정취소

종사자 개인 처분 (별표 2 다목, 법 제37조의5): 거짓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을 제한받는다.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이다.

5-3.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구분상한산정 방식근거
부당청구 외 위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외)2억원 이하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본인부담금) 구간으로 정한다.법 제3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별표 2 제1호
거짓·부정 청구(제4호)청구금액의 5배 이하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30일 이하 3배, 30일 초과50일 이하 4배, 50일 초과 5배법 제37조의2 제2항, 시행령 별표 2 제2호
적용 요건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 — 본문이 PDF 첨부로만 제공되어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 필요)-

방문요양(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다목 재가급여)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 시행령 별표 2(2019.6.11 개정분, 2026.5.12 시행 현행본)

연간 총수입금액1일당 과징금
2천만원 이하55천원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90천원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30천원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200천원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350천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778천원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1,090천원
20억원 초과(방문요양 등 최고 구간)6,620천원

전체 구간(31단계)은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확인한다. 위는 원문 이미지로 대조한 일부 값이다.

5-4. 환수·형사처벌·과태료

구분내용근거
부당이득 환수거짓·부정 청구로 받은 급여비용,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한다.법 제43조
제2차 납부의무(신설)법인 재산으로 징수금이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낸다. 2025.12.30 신설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법 제43조의2, 부칙(법률 제21257호)
거짓 청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 제1항 제1호
거짓 청구 가담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제8호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명세서 미교부·거짓 교부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3
위반사실 공표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이면 공표한다(처분 확정 후).법 제37조의3

자진신고·자율점검: 공단 서식자료실에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가 있다. 2023년 자율점검 시범사업에서는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했다(복지부·공단 2023.9.11). 현재도 자율점검 제도가 운영되는지와 그 기준은 (확인 필요).


6.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수급자 유인·알선 금지

구분금지 내용행정처분(별표 2)형사처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법 제40조 제2항)나 감경(법 제40조 제4항, 고시 기준)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 제5항〕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2억원 이하)이 가능할 수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2항 제3호〕
수급자 소개·알선·유인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법 제35조 제6항〕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3〕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2항 제4호〕
관련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 제6호〕

현장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상품권", "소개해 주면 사례금" 같은 홍보는 위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법정 감경(소득·재산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공단이 정한 감경률로 적용한다. 기관이 임의로 감경률을 정할 수 없다. 감경 적용 기준은 매년 공지된다(예: 2026.2~2027.1 적용 기준, 공단 법령자료실 2026.2.1 게시).
  •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별도 금지다(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

7.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요약

시점내용출처(구분)
2024.4.15공단: 가산 기관 대상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 1,890개소(4~10월). 2023년 자가진단에 17,969개 기관(83.5%)이 참여했다.공단 보도자료
2024.6.16복지부: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34개소 기획 현지조사. 본인부담금 면제·감경과 기록 의무를 점검했다.복지부 보도자료
2025.2.26공단: 2024년 재가 정기평가 결과 공개(평균 81.1점, A 21.8%, E 10.7%)공단 보도자료
2025.4.29복지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고, 만료 180~90일 전에 신청한다. 심사에 평가결과·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한다.복지부 보도자료
2025.6.30복지부: 방문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사회복지사 가구방문·급여관리 집중)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0국회예산정책처: 부정수급 적발 연 1,6882,085건 / 464667억원('22'24), 현지조사 적발률 89.197.7%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2025.12.16평가방법 고시 개정: 가산금 기준(상위 10% 2%, 10~20% 1%)과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2025년 평가부터)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19공단: 2026년 재가 정기평가 계획 공고(짝수 기관, 2026.2.1~12.31, 12,081개소)와 2026 평가매뉴얼 게시공단 공고
2025.12.30법 개정: 부당이득 징수금 제2차 납부의무(제43조의2) 신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급여고시 개정: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개선 등공단 법령자료실(2025.12.31)
2026.4.28공단: 2025년 재가 수시평가 결과 공표(919개소)공단 공지
2026.4.29복지부: 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개소 중 1,489개소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 부적격 사유 1순위는 평가 점수 저조였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복지부 보도자료
2026.6.27법원: 공단 환수는 유지하되 "거짓·부정 청구"로는 보지 않아 과징금 연동에 제동을 건 판결이 보도됐다.메디게이트뉴스(언론)
2026.7.12복지부: 2026년 기획 현지조사 44개소. 종사자 실제 근무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를 점검한다.복지부 보도자료
2026.7.29「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제2026-158호) — 내용은 확인 필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26.8.10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요양기획실 2026-제27호) — 개정 내용은 첨부 hwp라 확인 필요공단 공지
2026.10.1급여고시 개정: 섬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지역 확대 등공단 법령자료실(2026.9.30)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열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타 공공기관

언론 (위치 확인·보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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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_2025년_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_수시평가_계획.hwp / 1-2(.pdf)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54&act=VIEW1,032,192 / 879,279 Bytes
(붙임1)_「장기요양기관_평가관리_시행세칙」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1&act=VIEW31,744 Bytes
(붙임2)_「장기요양기관_평가관리_시행세칙」_신・구조문_대비표.hwp위와 같음126,464 Bytes
(붙임3)_「장기요양기관_평가관리_시행세칙」_개정(안)_전문.hwp위와 같음7,561,728 Bytes
(보도자료)2024년_재가급여_장기요양기관_평가결과_공개.pdf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0&boardId=60175&act=VIEW193,094 Bytes
[별지_제1호서식]_부당청구_장기요양기관_신고서.hwp / .pdf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57&act=VIEW19,968 / 115,754 Bytes
장기요양기관_착오지급내역_자진신고서.pdf / .hw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20&act=VIEW296,495 / 132,608 Bytes
장기요양기관_평가연기_요청서.pdf / .hw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96&act=VIEW36,413 / 12,800 Bytes
[별지_제13호서식]_장기요양기관_평가_현장확인_신청서.pdf / .hwp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94&act=VIEW84,876 / 78,336 Bytes
[7.13.월 조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hwpx / .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27228.21KB / 287.57KB
[7.1.화.조간]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hwpx / .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663580.59KB / 240.29KB
[6.17.월.조간]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hwpx / .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1945522.87KB / 547.56KB
[4.29.수 석간]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hwpx / .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0344107.31KB / 359.83KB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HWP / PDF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표/서식 목록)표시 없음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HWP / PDF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별표/서식 목록)표시 없음
[별표 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HWP / PDF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표시 없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 전문.pdf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표시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_20260625 (CSV, 27,947행)https://www.data.go.kr/data/15104801/fileData.do표시 없음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발간.hwp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991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