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방문요양은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 기본 요건은 사무실 16.5㎡ 이상, 상근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이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기준일: 2026-10-21 (법령은 각 항목에 적은 시행일 현행본 기준)
읽기 전에 바로잡을 점: 방문요양의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지 않다.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가 재가급여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통합재가서비스 기준이고, 별표 1의3은 2019년 전 신고제 시절의 '간주 재가기관' 기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시행 2025.12.12)
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 구분 | 근거 | 내용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시행령 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
| 시설·인력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 방문요양의 면적·설비·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2021.6.30 개정본이 2025.12.29 시행본에도 그대로 현행) |
| 운영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직원 건강진단, 운영규정, 회계, 장부 비치 등 (같은 출처, 별표 10은 2021.6.30 개정본 현행) |
- 2019.12.12부터 지정제로 단일화됐다. 그전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만 하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정의제'가 있었다. 이 제도를 없애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심사도 이때 함께 도입됐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당시 매년 2천여 개소가 새로 열리고 1천여 개소가 문을 닫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이유, 법률 제15881호, 2018.12.11 공포·2019.12.12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2019.12.11 게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는 이 전환 이전에 쓰던 서식이다.
- 실무에서는 설치신고서와 지정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설치신고 수리와 지정을 같이 결정하는 지자체가 많다. 예: 서울 광진구는 마지막 단계를 '지정 및 신고수리'로 안내하고(2023-03-02 수정), 고양시 덕양구(노인의료복지시설 사례)는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발급한다고 안내한다(2023.06.08 수정). (광진구 자주찾는 민원 / 덕양구 민원편람)
- 방문요양만 하는 기관(재가급여만 제공)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시행 2026.5.26)
2. 지정 절차
| 단계 | 누가 | 내용 | 근거 |
|---|---|---|---|
| ① 사전상담 (선택) | 신청인 ↔ 시·군·구 | 지정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지자체는 협조해야 한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므로 시·군·구마다 다르다. 사전상담을 권한다.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7항 (시행 2025.12.12) |
| ② 신청 | 신청인 →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방문 접수, 수수료 없음 | 같은 규칙 제23조제1항 /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최근 확인일 2021-10-15) |
| ③ 서류심사·현지확인 | 시·군·구 |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점검한다. 대표자 결격사유도 확인한다. | 광진구 안내(2023-03-02), 덕양구 안내(2023.06.08) |
| ④ 지정 심사위원회 | 시·군·구가 구성 | 위원은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이며,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법 제31조제3항 검토사항과 시설·인력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시행 2025.12.12) |
| ⑤ 지정 결정·지정서 발급 | 시·군·구 |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서를 발급하고,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같은 조 제5항·제6항 |
| ⑥ 공단 통보 |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정 후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한다. 기관이 따로 '공단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지자체 통보로 공단에 반영된다. | 법 제31조제4항 (시행 2026.5.26) |
- 처리기간: 30일. 정부24 안내(최근 확인일 2021-10-15)와 별지 제19호서식(2025.12.12 개정)이 모두 30일로 적고 있다.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정부24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심사 점수 예시 (지자체별 상이): 광진구 기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된다. 배점은 설치운영자·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서비스 제공 계획 15점, 자원 관리 15점, 인력 관리 15점, 지역사회 관계성 5점이다. (광진구 안내, 2023-03-02 수정) 다른 지자체의 배점·통과점수는 (확인 필요).
지정 후 공단 쪽에서 할 일
| 할 일 | 근거 |
|---|---|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 급여 내용·시설·인력 현황을 게시한다. 지정신청서에 이 서약이 들어 있다. |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법 제34조. 게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 |
| 최초 청구 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다. 청구 방식은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나 전산매체 중 하나를 고른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2026.5.14) |
| 매월 청구 전에 관리현황 통보서,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같은 기준 제8조 |
| 가정방문급여 기록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전송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전송하지 않으면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방법 |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함 (확인 필요). 공단 콜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 문의 |
3. 시설 기준 (방문요양)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2021.6.30 개정, 2025.12.29 시행본 기준 현행)
| 항목 | 기준 |
|---|---|
| 면적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연면적 기준). 방문목욕·방문간호와 같은 기준 |
| 필수 설비 | 사무실,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 필요 없는 것 | 이동용 욕조·이동목욕차량(방문목욕만 해당), 혈압계 등 간호 비품(방문간호만 해당) |
| 여러 서비스를 함께 할 때 |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별표 9 제5호가목).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중복 시설·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제6호가목). |
| 설치신고 첨부서류 면제 | 방문요양만 할 때는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019.12.12 개정 현행) 다만 강동구처럼 이 서류들을 공통으로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동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2026-09-29 작성)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등) 제한, 주거용 오피스텔·공유오피스 사용 가능 여부는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확인 필요)
4. 인력 기준 (방문요양)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2021.6.30 개정 현행)
4-1. 최소 배치 인원
| 직종 | 방문요양 기준 | 비고 |
|---|---|---|
| 시설장(관리책임자) | 1명 |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별표 9 제4호나목) |
| 사회복지사 | 1명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 수급자 15명 미만이면 별표 9상 의무 아님. 단, 고시상 가산·급여관리 기준은 4-4 참고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상근 여부 규정은 별표 9에 없음 (확인 필요) |
| 간호사·간호조무사 | 방문요양에는 의무 배치 없음 | 방문간호를 함께 하면 별도 기준 적용 |
| 사무원·조리원·보조원 | 방문요양에는 의무 배치 없음 |
- 농어촌지역 정의: 「지방자치법」상 시·군의 읍·면 전 지역, 그리고 동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지역 (별표 9 비고 1)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기관이 방문요양을 함께 할 때: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3))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별표 9 제4호바목). 고시도 종사자가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제2026-189호)
4-2. 시설장(관리책임자) 자격 — 방문요양
별표 9 제3호 직원의 자격기준(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공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종전 규정의 요양보호사 2급은 제외)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고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물리·작업치료사 경력 1년 요건은 2020.12.15 시행 개정으로 생겼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4·5호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이름과 시간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4-3. 겸직 제한
| 규칙 | 근거 |
|---|---|
|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 고시 제6조제4항제3호 (제2026-189호) |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같은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
|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방문요양 시설장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별표 9 제4호카목 |
| 하나의 재가시설이 여러 재가서비스를 함께 하면 시설장이 다른 서비스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방문간호는 2년 이상 경력 간호사가 시설장이어야 하는 예외 있음). | 별표 9 제5호나목1) |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하면 요양보호사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 별표 9 제5호나목2) |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업무까지 겸할 수 있는지 | 별표 9에 방문요양 관련 명시 규정 없음 (확인 필요) |
4-4. 사회복지사 배치와 급여관리 (고시 기준)
출처: 고시 제57조·제58조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제57조제1항 단서). 별표 9와 같은 기준이다.
- 가산 인정 인원: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이고, 30명 이상부터 30명 이하 단위마다 1명씩 늘어난다(제58조제4항).
- 사회복지사(또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하는 급여관리 업무: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고, 매월 욕구사정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한다(제57조제2항).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빠뜨리면 가산 전액이 산정되지 않는다(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 자세한 업무 내용은 「04_인력운영_요양보호사.md」의 사회복지사 항목을 참고한다.
5. 결격사유, 지정 시 검토사항, 지정 제한
5-1. 결격사유 (지정 자체를 받을 수 없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시행 2026.5.26)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대표자가 1~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지정 제한 (법 제37조제8항):
-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관할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시행 2026.10.2)
5-2. 지정 시 시·군·구가 검토하는 사항
출처: 법 제31조제3항 (2024.1.2 개정, 2024.7.3 시행분 포함)
-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운영하려는 자와 종사하려는 자가 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 기관의 운영 계획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호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신규 지정 총량제'나 지정 제한 지역 고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6.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갱신제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효기간 | 지정받은 날부터 6년 | 법 제32조의3 |
| 갱신 신청 기한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법 제32조의4제1항 |
| 신청 접수 기간(운영) | 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심사 방법 | 지자체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정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법 제32조의4제2항·제3항 |
| 심사 항목 | ①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② 시설·인력 기준 ③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④ 급여 제공 이력 ⑤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시행 2025.12.12) |
| 심사 영역(복지부 안내) |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평가 결과),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사업계획, 수급자 권리보호, 종사자 교육), 자원관리의 체계성·투명성(회계·재무), 인력관리(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종사자 복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갱신 신청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 |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 미신청 시 |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공단에 통보하고, 수급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법 제36조제2항·제4항 |
| 갱신하지 않을 때 |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 +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급여 제공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 이관한다. | 시행규칙 제28조·제28조의2 |
| 갱신 거부 시 | 거부 내용 통보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는 지정취소 규정(법 제37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 법 제32조의4제5항 |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신청했고,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의 적격률은 98.8%(13,897개소)였고 부적격은 163개소였다. 재가급여 기관은 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98.7%)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2026.4.29)
- 신규 기관의 시사점: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공단 평가 점수, 운영위원회 운영, 회계 투명성, 근로계약·급여 적정성을 본다. 개업 첫날부터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지자체별 갱신 통과 점수(예: 70점)는 일부 보도에만 나온다. (확인 필요)
7. 신청 시 필요 서류
7-1. 법령상 필수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서류 | 비고 |
|---|---|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 '신규지정'에 체크하고 기관유형 '방문요양'을 표시한다. 대표자 서약란이 포함된다. |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 | 서식 제2~6쪽 양식을 쓴다. 인력현황에는 방문요양 관련 자격증을 모두 신고한다(서식 작성요령).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한다. |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운영규정 필수 항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를 따른다. 이용계약, 비용, 서비스 내용, 배상책임·면책범위, 운영위원회 등이 들어가야 한다. |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 해당 (정부24)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0호서식)
| 서류 | 방문요양 해당 여부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 해당 |
| 정관 1부 | 법인만 |
|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해당 |
| 사업계획서(사업대상·서비스내용 포함) 1부 | 해당 |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만 (법령상)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방문요양은 제외 |
7-2. 지자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예시
법령에는 없지만 지자체 안내에 나오는 서류다. 관할 지자체 목록을 반드시 받아서 준비한다.
- 광진구(2023-03-02 수정):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명부, 대표자 의사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차입금 사전신고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광진구)
- 강동구(2026-09-29 작성, 설치신고):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처리 과정에서 시설장 결격사유와 신원조회, 현장 확인을 한다. (강동구)
- 덕양구(노인의료복지시설 사례, 2023.06.08 수정): 대표자·시설장 범죄경력·노인학대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종사자 건강진단서 등 26종 (덕양구). 시설급여 사례라 방문요양에는 일부만 해당한다.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요청받은 순서는 "사무실 → 인력 → 지정신청 → 공단 등록 → 사업자등록 → …"였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지정신청 첨부서류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지정신청 전으로 옮겼다.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시행 2026.4.1) 실제 순서는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1단계: 사전 준비
- 대표자 결격사유 자가점검: 법 제32조의2 각 호, 지정취소 후 3년 경과 여부 (법 제32조의2·제37조제8항)
- 시설장 후보의 자격 확인: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5년+교육 등 (별표 9 제3호)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어르신복지) 담당과 사전상담: 지정 심사기준·배점, 추가 서류, 심사위원회 일정, 사무실 건축물 용도 요건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2단계: 사무실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확보 (별표 9)
- 사무실, 전화·인터넷 등 통신설비, 책상·PC·캐비닛 등 집기 비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준비 (지자체 요구 시)
3단계: 사업자등록
- 개인은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 신청 (관할 세무서)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4호, 시행 2026.4.1) 면세사업자 등록 실무는 세무서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4단계: 인력 확보
- 시설장 1명 (상근: 1일 8시간·월 20일 이상)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 전원 근로계약 체결 (별표 9 제4호)
- 수급자 15명 이상이 예상되면 사회복지사 1명
- 종사자 건강진단서 확인: 채용 전 1년 이내 검진분, 결핵검진 포함 (별표 10 제1호)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종사자 본인 동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지자체 요구 시) 4대보험 가입 서류
5단계: 설치신고 + 지정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대상·서비스 내용·인력·예산)
- 운영규정 작성 (별표 10 제3호 필수 11개 항목)
- 이용료·비용부담 관계서류
- 별지 제20호(설치신고서) + 별지 제19호(지정신청서) + 일반·인력·시설현황 → 시·군·구 방문 접수
-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서 수령 (처리기간 30일)
6단계: 공단 연계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지정 명세는 지자체가 공단에 통보한다 (법 제31조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회원 가입, 기관 정보 게시 (법 제34조)
- 청구방법 신청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전자문서교환방식 선택 (처리기준 제5조)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가정방문 기록 전송) 사용 준비 (고시 제7조)
- 인증서·지급계좌 등록 절차 확인 (확인 필요)
7단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급여 개시일부터 가입. 방문요양은 그날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기준으로 가입한다. (고시 제10조제2호, 제2026-189호)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된다(10% 감액). (고시 제68조; 상한 근거는 시행규칙 제27조의4의 100분의 10 범위)
- 예외: 종사자가 가족·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69조)
8단계: 수급자 계약과 급여 개시
- 계약 전 확인: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급여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제16조제3항)
- 계약서 2부 작성: 계약 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 (제16조제1항)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를 공단에 통보 (제16조제4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뒤 계약한다 (제16조제5항·제6항)
-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급여 종류,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 평가결과 등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게 안내·게시 (시행규칙 제15조)
개업 후 상시 의무 (요약)
- 인력·시설·급여종류 변경 시 변경지정, 그 밖의 변경은 14일 이내 변경신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25조, 법 제69조)
- 인건비 지출비율(방문요양 87.0%) 준수,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 04 파일 참고
-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 (시행규칙 제27조의2)
- 폐업·휴업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법 제36조제1항)
- 지정 6년 차: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 시행일 | 내용 | 근거 |
|---|---|---|
| 2024.7.3 | 통합재가서비스 도입(법 제23조제3항·제4항). 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제31조제3항제4호). 갱신 기준에 지역별 급여 수요 반영 근거 신설(제32조의4제6항). 장기요양요원이 기관장의 미조치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신청하는 제도 신설(제35조의4) | 법률 제19888호 개정이유 (2024.1.2 공포) |
| 2024.7.3 |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안내사항,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2), 조사기간 7일 범위 1회 연장 규정 | 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
| 2025.2.28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가정방문형은 월 4회 이상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시행규칙 별표 1) | 같은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
| 2025.6월~12월 |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 2019.12 이전 지정 기관이 2025.12 만료분으로 갱신 심사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2025.6.21 | 국가·지자체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 명시(법 제4조) | 법률 제20587호 개정이유 |
| 2025.12.12 | 지정갱신 신청 때 내는 서류를 정함. 별지 제19호서식을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로 개정하고, 갱신은 일반현황 1부만 낸다. | 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 2025.12.30 | 법인 기관이 부당이득을 얻고 해산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 법률 제21257호 개정이유 |
| 2026.4.29 발표 | 첫 갱신 결과: 1,489개소(9.7%)의 지정 효력 만료. 복지부는 심사지표 보완과 심층심사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 2026.11.27 예정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추가 등. 기관 지정 요건과 직접 관련은 적다. | 법률 제21690호 개정이유 (2026.5.26 공포) |
신규 지정 제한·총량 논의: 법률은 지정 때 지역의 노인인구·질환자 수·급여 수요를 검토하도록 정한다(제31조제3항제4호). 갱신 기준에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제32조의4제6항). 그러나 방문요양 신규 지정을 지역별로 막는 공식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2026년 10월 보도된 복지부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방문요양 공급 충족률은 96.9%로 조사 서비스 중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원문 미확인 자료다.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원문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사전상담 때 물어보길 권한다.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 지정 심사 배점·통과점수: 광진구 외 지자체 기준
- 요양보호사 15명이 상근이어야 하는지, 시간제 포함인지 (별표 9에 명시 없음)
- 시설장 자격 4·5호(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5년)의 '고시 교육' 명칭과 시간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방문요양)
-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 요건, 공유오피스·주거용 건물 사용 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과 지정신청의 실제 선후, 면세사업자 등록 실무
-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절차
- 지자체별 갱신 통과점수 (보도상 70점 사례)
- 전국 단위 신규 지정 총량제·제한지역 존재 여부
- 통합돌봄 실태조사(방문요양 충족률 96.9%) 보건복지부 원문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공단 법령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202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및 별표 9·별표 1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2026.5.14]: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4.1, 대통령령 제3613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41
- 제·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0436&chrClsCd=010102 / 같은 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0537&chrClsCd=01010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6940&chrClsCd=010102
정부·지자체 안내
-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처리기간 30일, 최근 확인 2021-10-15):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510000003
- 정부24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 (7일, 최근 확인 2025-07-31):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3520000082&tp_seq=
- 정부24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7일, 최근 확인 2020-01-29):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3510000005&tp_seq=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2026.4.29):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2019.12.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81
-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 (최종수정 2025.3.25):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40200
- 서울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수정 2023-03-02): 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244/view.do?nttId=624376&optn1=&menuNo=201203&pSiteId=portal&pageIndex=12
- 서울 강동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작성 2026-09-29): https://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264?cp=1&bcId=b_002&baCategory1=U0086&baCategory3=D0183
- 고양시 덕양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수정 2023.06.08): https://www.goyang.go.kr/dygu/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0&q_bbscttSn=20210209154947005&q_clCode=3&q_pClCode=0
- 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수정 2019-11-22): https://geoje.go.kr/board/view.geoje?boardId=NMINWON&menuCd=DOM_0000089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305347348
보도 (위치 확인용)
- 브라보마이라이프, 통합돌봄 공급기반 격차 보도 (2026.10):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20238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파일은 내려받지 않았다.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파일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조사 중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때의 참고치다.
| 파일 | 받는 곳(페이지) | 크기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WP·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본문 하단 별표 목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23KB)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HWP·PDF)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91KB)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같은 페이지 별지 목록 / 강동구 안내 페이지 첨부: https://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264?cp=1&bcId=b_002&baCategory1=U0086&baCategory3=D0183 | 강동구 HWP 18.5K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2025.12.12 개정, HWP·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본문 하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47KB) |
|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84KB) |
|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hwp (거제시 게시본, 2019년 게시라 구서식일 수 있음) | https://geoje.go.kr/board/view.geoje?boardId=NMINWON&menuCd=DOM_0000089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305347348 | 96KB |
| 노인의료복지시설 구비서류 목록·설치신고서·지정신청서 서식.hwp (덕양구, 시설급여용 참고) | https://www.goyang.go.kr/dygu/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0&q_bbscttSn=20210209154947005&q_clCode=3&q_pClCode=0 | 49KB |
|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PDF / HWPX)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 | PDF 359.83KB / HWPX 107.31KB |
|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PDF / HWPX)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 PDF 287.14KB / HWPX 493.29KB |
|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HWP)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81 | 표시 없음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공단 법령서비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표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