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방문요양은 받은 급여비용의 87.0% 이상을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써야 한다(2026년 고시 기준). 요양보호사는 320시간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고, 일한 뒤에는 2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받는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장기근속장려금은 1년 근속부터 받을 수 있다.
기준일: 2026-10-21 (법령·고시는 각 항목에 적은 시행일 현행본 기준)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1-1. 취득 경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격시험(필기·실기)에 합격한다 → 국시원에 서류를 내고 자격증을 받는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시행 2026.10.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9, 시행 2025.12.29)
1-2. 교육시간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2023.7.17 개정, 2024.1.1 시행, 2025.12.29 시행본 기준 현행)
| 대상 |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 합계 |
|---|---|---|---|---|
| 일반(표준교육과정) | 126시간 | 114시간 | 80시간 (노인요양시설 40 + 재가노인복지시설 40) | 320시간 |
| 간호사 | 26시간 | 6시간 | 8시간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32시간 | 10시간 | 8시간 | 50시간 |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31시간 | 11시간 | 8시간 | 50시간 |
- 국가자격 단축과정은 교육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별표 10의2 제1호나목4)).
- 경력자 감면: 경력인정기관에서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1,200시간) 이상 경력을 인정받으면 실기연습시간과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줄일 수 있다(별표 10의2 제1호다목).
- 표준과정은 2024.1.1부터 종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었다. 인권교육과 감염병 관리 교육이 추가됐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7.17 공포)
- 국시원도 응시자격을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 소지자 40~50시간으로 안내한다. (국시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2026-09 확인)
1-3. 자격시험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기관·횟수 | 국시원, 매년 2회 이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2022.11.22 개정) |
| 과목 | 필기·실기.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같은 규칙 제29조의4 (2023.7.17 개정) |
| 합격 기준 |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 | 같은 규칙 제29조의8 (2022.11.22 개정) |
| 응시 수수료 |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한다(2025.12.29 개정). 금액은 국시원 공지로 확인 | 같은 규칙 제29조의6. 금액은 (확인 필요) |
| 시험 방식 | 국시원 홈페이지에 '요양보호사 (상시)CBT 안내' 메뉴가 있다. 회차·문항 수는 국시원 시험일정·시간표 메뉴에서 확인 | 국시원. 세부는 (확인 필요) |
| 자격증 발급 | 교육수료증명서, 의사 진단서(결격사유 아님 증명), 사진 등을 내면 30일 이내에 발급 | 같은 규칙 제29조의9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2024.10.22 개정 반영):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마약·대마·향정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자격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4. 2024~2026 변경 사항
| 시기 | 내용 | 근거 |
|---|---|---|
| 2024.1.1 |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 320시간 | 위 개정이유 |
| 2024년 |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작. 2024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D-10(구직) 체류자격 외국인도 교육 대상에 추가됐다. 교육기관 전자출결(생체인식)이 의무화됐다. | 정책브리핑 (2024.2.14,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
| 2025.12.29 | 응시 수수료를 국시원장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변경. 교육수료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현장실습을 시설과정과 재가과정으로 나눠 적도록 서식 정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 2026년 | 교육시간·시험과목을 바꾼 2026년 시행 개정은 찾지 못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필요) |
1-5. 보수교육 (재직 요양보호사)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2023.8.8 신설) |
| 주기·시간 | 2년마다 8시간 이상 | 같은 조 |
|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관리한다. | 같은 조 |
| 면제 |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시행 2025.12.12) |
| 비용 지원 |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요양보호사가 대면으로 이수하면, 이수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기관이 대신 청구하고 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이수한 달에 근무인원으로 산정된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2.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와 업무
2-1. 배치 의무
- 방문요양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을 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2021.6.30 개정 현행)
- 고시에도 같은 기준이 있다.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고시 제57조제1항 단서, 제2026-189호)
- 별표 9가 정한 사회복지사 업무는 이용자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복지증진 상담·지도다(별표 9 비고 3).
2-2. 급여관리 업무 (가산 요건이자 사실상 필수 업무)
출처: 고시 제57조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업무 | 기준 |
|---|---|
| 정기 가정방문 | 가산 대상 급여의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 욕구사정·계획 |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을 하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한다. |
| 방문 예외 | 수급자 사망·입원 등으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 사정으로 월중에 급여가 끝난 경우. 급여가 18시~06시에만 있으면 그 외 시간에 방문할 수 있으나,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와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해야 한다. |
| 누락 금지 | 특정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가산점수 전체가 산정되지 않는다(제58조제2항 단서). |
| 업무 수행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단, 수급자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팀장급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고시 제11조의2제5항제2호)
- 가산 대상 간호(조무)사와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다른 종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된 급여를 못 할 때만 직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그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제58조제5항).
2-3. 배치 가산 (점수 구조)
출처: 고시 제58조 (제2026-189호). 금액 산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므로 원문을 확인한다.
| 항목 | 점수·기준 |
|---|---|
| 별표 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기관이 의무 배치하는 사회복지사 | 1인당 1.8점 |
| 그 밖의 사회복지사 | 1인당 1.2점 |
|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1인당 1점 |
| 가산인정 인원이 2명 이상 | 0.2점 추가 |
| 서비스유형점수 | 1.8점 |
| 가산 기준금액 | 해당 월 가산 대상 급여비용 합계의 85% (종일 방문요양만 이용한 수급자분 등 제외) |
| 방문 비율별 적용 | 전원 방문 100%, 90% 이상 방문 80%, 80% 이상 방문 50% |
| 수급자 30인 이상인데 사회복지사 1명만 둔 경우 | 매월 30인 이상을 방문해 급여관리를 하면 100% |
| 가산인정 인원 | 수급자 15~29명은 1명, 30명부터 30명 이하 단위마다 1명 추가 |
3.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방문요양)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시행 2026.5.26)
비율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출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표 이미지 기준)
| 급여유형 | 인정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7.0%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7%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2% |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6% |
| 단기보호 | 같음 | 58.9% |
| 노인요양시설 | 같음 | 62.6%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같음 | 65.2% |
계산 방법 (고시 제11조의2제2항~제5항)
- 분모(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열거된 비용에 대해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
- 분자(인건비): 해당 급여유형의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 기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제공한 급여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인정 범위: 사회복지사, 가산 대상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만 인정한다(제5항제2호). 인정 인원을 넘는 사무직 인건비는 분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 제출 의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낸다. 월 중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다음 달분부터 낸다. (고시 제11조의3 / 청구 처리기준 제8조, 고시 제2026-113호)
참고·주의
- 2022년 이후 고시 부칙은 방문요양 비율에 한시 효력기간을 두어 왔다. 제2021-324호는 2023.12.31까지, 제2023-289호는 2024.12.31까지, 제2024-295호는 2025.12.31까지였다. 현행 고시(제2026-189호)의 표는 87.0%다. 이 비율을 정한 고시 회차와 2026년분 효력기간 부칙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2025년 방문요양 비율이 86.6%였다는 민간 세무법인 자료가 있으나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조항은 현행 법 본문과 시행규칙 별표 2(행정처분 기준)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다만 지정갱신 심사에서 '급여(임금) 적정성'을 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4. 처우개선 제도
4-1. 장기근속 장려금
출처: 고시 제11조의4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방문요양 기관의 대상자와 근무시간 요건
| 대상 | 월 근무시간 요건 |
|---|---|
|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하는 요양보호사(제1항제2호) | 월 60시간 이상 |
| 제57조 급여관리 업무를 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제1항제3호) | 월 120시간 이상 |
공통 요건: 같은 기관기호의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 계속근무기간 | 방문 요양보호사(제1항제2호) |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 등(제1항제3호) |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10,000원 | 140,000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30,000원 | 160,000원 |
| 84개월 이상 | 150,000원 | 180,000원 |
- 계속근무로 보는 특례: 휴직·퇴직 후 6개월 안에 복귀하는 경우(방문 요양보호사는 최초 산정 전 24개월 안에서는 12개월), 근무시간 미달 월이 6개월(방문 요양보호사는 같은 조건에서 12개월) 이내인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계속근무기간에 넣는다(제3항·제4항).
- 대표자가 다른 두 기관에서 일하면 기관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제7항).
- 기관은 공단에서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청구 때 지급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제9항·제10항).
- 2026년 1월 변경: 지급 기준이 근속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1~2년 근속자에게 5만원을 새로 주고, 방문형은 기존 금액에 5만원이 더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2026.2)
4-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방문요양은 대상 아님
-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과 수당(1명당 월 150,000원)은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만 적용된다. 요건은 해당 유형 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산정 인원은 입소자 25명마다 1명, 이용자 35명마다 1명이다. (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 2026.7.1 시행 개정분 반영)
- 대상 확대 시기: 입소자 50명 이상 시설에서 위 기준으로 확대됐다(2026.7월).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방문요양에서 비슷한 경력 우대 장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5년 이상)다. 급여관리 가산 인력과 장기근속 장려금(제1항제3호)으로 인정된다.
4-3. 그 밖의 수당성 지원 (기관이 받아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 제도 | 내용 | 근거 |
|---|---|---|
| 중증 수급자 가산 |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1회 60 | 고시 제19조의2 (제2026-189호). 2026.1 확대(공단 안내) |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별표 2의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 기관 종사자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방문요양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급여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가산 대상 기관)는 월 1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적용). 2026.1 신설(공단 안내) |
| 원거리 교통비 | 원거리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한 장기요양요원과 급여관리 사회복지사 등에게 기관이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 고시 제21조·제22조 |
| 보수교육 비용 | 대면 이수 시 2년에 1회 95,000원 | 고시 제11조의5 (1-5 참고) |
|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 | 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 고시 제11조제1항 |
5. 근로기준 이슈
5-1. 근로계약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바목)
-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 2026.10.8)
5-2. 최저임금
| 적용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주 40시간, 월 209시간) | 출처 |
|---|---|---|---|
| 2026년 |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 | 2,156,88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8.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 2027년 (참고) | 10,700원 (380원, 3.7% 인상) | 2,236,30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8.5) |
- 2027년 1월부터 10,700원이 적용된다. 2027년 근로계약·급여 설계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5-3. 4대보험 (단시간 요양보호사 기준)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조회 2026-10-21)
| 보험 | 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 |
|---|---|
| 국민연금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복지부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라도 사용자 동의를 받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 고용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단시간근로자 제외 기준 없음 |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요건(월 60시간)과 4대보험 기준(월 60시간)이 겹친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을 60시간 전후로 관리할 때는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5-4. 주휴·연차·가산수당
| 항목 | 기준 | 근거 |
|---|---|---|
|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 같은 법 제60조 |
| 초단시간 예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제18조제3항 |
| 연장·야간·휴일근로 | 연장 50% 이상, 야간(22시~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가산 | 같은 법 제56조 |
| 사업장 규모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 4명 이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 같은 법 제11조 |
- 참고로 수가(급여비용)에도 야간(22~06시)·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가산이 있다. (고시 제20조) 수가 가산은 기관 수입이고,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별도의 임금 지급 의무다.
5-5.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시행 2026.9.18)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자(인건비)에 들어간다. (고시 제11조의2제3항)
5-6. 이동시간 문제 (수급자 가정 사이 이동)
- 법 원칙: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쟁점: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는 요양보호사 임금을 서비스 제공시간뿐 아니라 준비·이동·관리·교육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다. 반면 공단은 재가 요양보호사 임금을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한다. (요양뉴스, 2025.1.9 보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원문과 공단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방문요양 수급자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하루에 여러 가정을 연속 배정하면서 그 사이 대기·이동을 지시하는 구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 근로계약에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분명히 적고 노무사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 수가상 이동 보상 장치는 원거리 교통비(고시 제21조)뿐이다. 거리는 수급자 실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운영 기관까지로 잰다.
6. 요양보호사 보호, 배상책임보험, 건강검진
6-1. 폭언·폭행·성희롱 대응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2024.1.2 개정, 2024.7.3 시행) / 시행령 제14조의4 / 시행규칙 제27조의3 (2024.7.2 신설)
| 단계 | 내용 |
|---|---|
| ① 고충 해소 요청 | 수급자·가족의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또는 급여외행위 요구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은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수급자·가족과 상담해야 한다. |
| ② 기관장 금지행위 |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이며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다(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
| ③ 권익보호 안내 | 기관장은 수급자·가족에게 급여외행위 금지, 금지행위와 시정신청, 급여 제공기준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 ④ 시정신청 | 기관장이 조치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는 지정한 시·군·구에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2)와 입증자료를 낸다. |
| ⑤ 사실확인 조사 |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보완이 필요하면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 ⑥ 이행 |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된 조치를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3호의3) |
- 급여외행위(법 제28조의2):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족의 생업 지원,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2인 동시 제공: 수급자의 신체·정신 상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은 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제공하면 요양보호사별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측 동의 내용과 당시 상태를 적어야 한다. (고시 제19조제7항)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국가·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 권리침해 상담·지원, 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을 한다. (법 제47조의2) 관할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는 지자체에 확인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6호)
- 인권교육: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대면 또는 인터넷)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6-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 기준 | 급여 개시일부터, 가정방문급여 기관은 그날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기준으로 가입 | 고시 제10조제2호 |
| 미가입 감액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 | 고시 제68조제1호 / 상한: 시행규칙 제27조의4 (100분의 10 범위) |
| 예외 | 종사자가 가족·민법상 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하면 감액하지 않는다. | 고시 제69조 |
| 운영규정 | 운영규정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를 넣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
6-3. 건강검진
- 직원은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결과가 나쁜 사람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신규 채용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021.6.30 개정 현행)
- 검진 비용 부담 주체,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6-4. 채용 시 경력 조회
- 기관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해임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제8항)
7. 인력 신고·변경 신고 절차
| 상황 | 절차 | 기한·처리기간 | 근거 |
|---|---|---|---|
| 개업 시 | 지정신청서의 인력현황(별지 제19호서식 제3쪽)에 직종, 자격 종류·번호, 근무형태(전임·겸임·시간제), 입사일 등을 적는다. 방문요양은 관련 자격증을 모두 신고한다. | 지정 처리기간 30일 |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 인력 변경 (입사·퇴사·휴직·복직·직종 변경) | 인력은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에 증명서류와 지정서를 붙인다.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정부24상 처리기간 7일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 정부24 변경지정 (최근 확인 2025-07-31) |
| 시설·인력·급여종류·형태 외 사항 변경 (예: 대표자 등)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와 확인서류 1부를 낸다. | 변경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정부24상 처리기간 7일 |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정부24 변경신고 |
| 매월 (공단) | 급여비용 청구 전에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 해당 월 청구 전 | 청구 처리기준 제8조 (고시 제2026-113호) |
|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 | 인력 현황이 바뀌면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를 고친다. | 지체 없이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2호)
- 신고하지 않은 직종으로 일하면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무인원 1인은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한다. (고시 제51조제1항) 가산·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 실무에서 요양보호사 입·퇴사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사후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르다. 민간 안내에는 7일·14일 등이 섞여 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8. (확인 필요) 목록: 이 파일
- 요양보호사 응시 수수료 금액, CBT 회차·문항 수 (국시원 공지)
-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원문, 2026년 시행 교육·시험 변경 여부
-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87.0%가 정해진 고시 회차와 부칙(효력기간), 2025년 비율(민간자료 86.6%)
-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시 제재 근거
-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판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원문 문구
- 직원 건강진단 비용 부담과 일반건강검진 대체 가능 여부
- 인력 변경지정 신청 기한(사전·사후, 며칠 이내)
- 시설장 자격 중 '고시 교육'(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5년 경력자) 명칭·시간 (03 파일과 공통)
출처
법령·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공단 법령서비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202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및 별표 9·10·10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6940&chrClsCd=01010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법률 제2153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정부·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8.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8.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2026.2):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2023.9.25):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78360&mid=a1050301030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 정책브리핑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해진다」 (2024.2.1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837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2/view.do?seq=7 , https://www.kuksiwon.or.kr/ss/subcnt/c_8015/2/view.do?seq=7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 정부24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3520000082&tp_seq=
- 정부24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3510000005&tp_seq=
보도 (쟁점 위치 확인용)
- 요양뉴스 「요양보호사 임금, 이동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 기준 계산해야」 (2025.1.9): https://www.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8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파일은 내려받지 않았다.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조사 중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때의 참고치다.
| 파일 | 받는 곳(페이지) | 크기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HWP·PDF)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본문 하단 별표 목록)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207KB)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23KB)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건강진단 등)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91K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본문 하단 별지 목록)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제3쪽이 인력(변경) 현황 양식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47KB)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별표 1]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별표 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본문 하단) | 표시 없음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PDF) |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 최저임금위원회 공지: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 표시 여부 미확인 |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최저임금위원회 공지: http://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 표시 여부 미확인 |
|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PDF / HWPX). 장기근속장려금 연구 결과 보고도 포함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 PDF 287.14KB / HWPX 493.29KB |
| 보도자료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첨부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78360&mid=a10503010300 | 표시 여부 미확인 |
|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이번 조사에서 게시 페이지를 찾지 못함 |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