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방문요양은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서 지정서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전에 사무실·인력·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지정 뒤에 공단 청구 준비·4대보험·배상책임보험을 마친 다음 첫 수급자와 계약합니다.
- 기준일: 2026-10-21
- 확인한 법령 버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최근 개정은 2026.5.26이고, 일부 조문은 2026.11.27에 시행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2026.5.12)
-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 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2026.10.2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2025.12.2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제2026-113호(2026.5.14)
- 읽는 법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입니다.
-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관할 시·군·구나 공단에 꼭 물어보세요.
- 시설·인력 기준과 결격사유는 이 문서에서 짧게만 다룹니다. 자세한 기준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수가·청구·인건비 지출비율은 02_수가_청구.md에 자세히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 창업 형태와 시설장 정하기, 시·군·구 사전상담. 지정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S3 시행규칙 제23조④]
- 사무실 구하기.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세요. [S27]
- 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 받기. 지정신청서에 사본을 붙여야 해서 보통 신청 전에 받습니다. 허가 전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허가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S3 제23조①], [S14]
- 인력 확보.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과 서면 근로계약을 맺고, 자격증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S4 제6조④], [S6 제39조의17]
- 서류 작성. 설치신고서, 지정신청서, 일반·인력·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준비합니다. [S8]
-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방문 접수.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함께 냅니다. [S8], [S9]
-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심사위원회. 일부 지자체는 위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합니다. [S10], [S26]
- 지정서와 설치신고확인증 받기. 지정서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오며,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S10]
- 공단 쪽 준비. 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공단에 알리면, 기관은 공단 포털 가입과 청구방법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S1 제31조④], [S5 제5조]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합니다. [S18], [S19]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급여 개시 전에 마칩니다. [S4 제10조]
- 첫 수급자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계약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 [S3 제16조], [S5 제9조]
순서 주의: "지정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이라는 안내도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지정신청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S3 제23조①2] 그래서 보통 신청 전에 받습니다. 국세청은 허가 전에 등록할 때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허가증 대신 받습니다. [S14] 관할 시·군·구가 어느 순서를 원하는지 사전상담 때 확인하세요.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약 2.5~4개월입니다.
- 준비(사무실·인력·서류) 1~2개월
- 지정 처리 최대 30일(연장하면 60일) [S10]
- 개시 준비 2~4주
법정 처리기간 말고는 모두 추정입니다.
1. 창업 전에 정할 것
1-1. 운영 형태: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누가 설치할 수 있나
-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S6 제39조]
- 지자체 안내도 "법인인 경우 정관"처럼 개인과 법인을 모두 전제로 서류를 안내합니다. [S8], [S9]
- 확인하지 못한 점: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정관 목적에 노인복지사업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민간 블로그에만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 비영리법인(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
|---|---|---|---|
| 세무서 등록 |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S14], [S17]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S14] |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증, 있으면 사업자등록. 어느 쪽인지는 세무서 판단 (확인 필요) [S14] |
| 지정신청 때 추가 서류 | 없음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S7 제28조], [S8] | 정관, 법인등기, 주무관청 설립허가증 사본(세무서 등록 때) [S14] |
| 장점(일반론) | 설립이 간단하고 빠름 | 대표 개인 재산과 분리하기 쉬움. 투자자·공동대표 구조를 짜기 쉬움 | 공익성 이미지 |
| 단점(일반론) | 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누진 부담 (세무사 확인 필요) | 설립 등기 비용. 대표자 혼자여도 4대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음 [S34] | 설립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고, 이익을 나눌 수 없으며, 재산 출연이 필요 (확인 필요) |
| 회계 |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정보시스템으로 제출 [S28]. 사회복지법인에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
세금 차이는 이 문서의 범위 밖입니다. 형태를 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2. 대표자가 시설장(관리책임자)을 겸할 수 있나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상근시간이 아닐 때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2]
- 시설장은 같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이 해당합니다. [S4 제6조④3] 대표가 직접 현장 요양을 하면서 시설장을 맡는 구조는 안 됩니다.
- 겸직 가능성: 지자체 서류 목록에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S8], [S9] 대표와 시설장이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전제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시설장 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따릅니다. 이 문서에서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자세한 기준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인정하면 예외), 마약류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이런 대표자가 있는 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S1 제32조의2] → 자세한 내용은 03 참고
1-3. 방문요양 단독 vs 방문목욕·주야간보호 병설
| 구분 | 방문요양 단독 | 방문목욕 추가 | 주·야간보호 병설 |
|---|---|---|---|
| 공간 | 사무실 16.5㎡ 이상(연면적 기준) [S27] | 사무실 + 이동목욕 관련 설비 (세부는 03 참고) | 이용자가 머무는 공간이 필요해 기준이 훨씬 무거움 (세부는 03 참고) |
| 추가 서류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소방·전기 안전점검확인서 제외 [S8] | 방문요양과 같이 위 서류 제외 [S8]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이 법령상 필요 [S7 제28조①]. 지자체에 따라 소방·전기 점검서 필요 [S8] |
| 건축물 용도 | 방문 서비스 전용 사무 공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본 국토부 회신 사례가 있다고 함 (확인 필요) [S33] | 같음 (확인 필요) |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는 분류가 있음 (원문 대조 필요) [S33] |
| 나중에 추가할 때 | 급여 종류를 추가하면 변경지정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①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중요사항으로 정함). [S3 제25조] | ||
| 병설 시 시설장 겸직 | 고시에서 겸직 규정을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처음에는 방문요양 단독으로 시작하는 것이 서류와 비용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위 표의 "제외" 항목이 근거입니다. 병설은 운영이 안정된 뒤 변경지정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반론).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기간 표기: 법정 = 법령이나 공식 안내에 나온 기간 / 추정 = 참고용 추정
단계 1. 자격 준비와 사전상담 (추정 2~6주)
- 시설장 후보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03 참고입니다.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어르신복지·노인장애인) 부서에 사전상담을 신청합니다.
- 지정 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S3 제23조④]
- 김포시도 "설치 또는 지정 전에 담당자와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S10]
- 사전상담 때 물어볼 것
- 그 지자체의 서류 목록, 심사기준표, 면접 여부
- 사업자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지
- 인력을 "채용예정"으로 내도 되는지
- 지정 전 의무교육: 법령상 의무로 정해진 사전교육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별도 교육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세요. (확인 필요)
단계 2. 사무실 구하기 (추정 2~4주)
- 면적: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입니다. 법제처는 방문요양만 하는 경우에도 이 사무실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2009.1.28, 안건 08-0452). [S27]
- 용도: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방문요양 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는 시·군·구 건축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확인 필요) [S33]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론).
- 위치: 법령상 위치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할 때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합니다. [S1 제31조③]
- 지역 수요 분석을 사업계획서에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광진구는 "시설 설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를 공통서류로 요구합니다. [S8] 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로 사용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대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S14]
- 실무 팁(일반 조언): 심사에서 떨어지면 임대료만 나갈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 뒤에 계약하고, 사용 목적(장기요양기관 사무실)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단계 3.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법정: 신청 후 2일 이내 발급, 최대 5일)
-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관할(또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S13], [S15]
- 개인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인허가 사업이면 허가증 사본입니다. 허가 전에 등록하면 허가(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합니다. [S14]
- 법인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주명세서, 허가증 사본(허가 전이면 위와 같이 대체)입니다. [S14]
-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최대 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S14]
- 부가가치세 면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입니다. [S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 그래서 개인은 보통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면세 개인사업자의 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냅니다. [S16]
- 업종코드: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126에 문의하세요. (확인 필요)
단계 4. 인력 확보 (추정 3~6주)
- 인원 기준(시설장, 요양보호사 수, 수급자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 참고
- 검색 요약에서는 별표 9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 문서와 대조 필요)
- 서면 근로계약: 종사자는 기관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신고한 직종으로 일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
- 지정신청 때 내는 증빙: 시설장과 종사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입니다. [S8]
- 지정 전에 채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지정일부터 근무 시작" 조건의 근로계약을 받아 주는지 사전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입니다. [S6 제39조의17①]
- 기관장은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S6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
- 운영 예정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동의를 받아 조회합니다. [S6 제39조의17④]
-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면허·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S8]
단계 5. 시·군·구에 설치신고와 지정신청 접수
- 접수처: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예: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고양시 노인복지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S8], [S9], [S10], [S11]
- 제출 방식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함께 냅니다.
- 공통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입니다. [S8]
- 수수료: 없습니다. [S9], [S32]
- 처리기간
- 정부24는 지정 30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약 7일로 안내합니다. [S11], [S12]
- 김포시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10]
단계 6. 지정심사와 현장확인 (법정 처리기간 안에서 진행)
김포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10]
- 접수
- 공단에 지정심사 자료 요청
- 서류심사: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 현지확인: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 지정심사위원회
- 지정 여부 결정
- 전산입력
- 지정서 발송
- 공단 통보
- 법정 고려사항: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 등 지역 특성입니다. [S1 제31조③]
- 심사위원회: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심사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합니다. [S3 제23조③⑦]
- 합격선 예시
- 광진구 안내에는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 있습니다. [S8]
- 경주시 개정안도 지정 80점 이상, 갱신 70점 이상이며, 대표자 면접 배점이 최대 20점이라고 보도됐습니다(언론). [S26]
-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심사기준표를 꼭 받아 보세요.
단계 7. 지정서 발급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입니다.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S3 제23조⑤⑥]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S7 제28조③]
- 김포시는 지정서를 보낼 때 "공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을 함께 넣습니다. [S10]
- 유효기간: 지정일부터 6년입니다.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S1 제32조의3·4] 보건복지부 안내는 만료 180~90일 전 신청입니다. [S24]
단계 8. 국민건강보험공단 쪽 준비 (추정 1~2주)
- 공단 등록 방식: 기관이 따로 "지정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합니다. [S1 제31조④], [S10]
-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의무): 시설 구조·사진, 주소·전화, 인력 종류별 인원과 근속연수, 정원·현원, 급여 종류, 계약 사항,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 올리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칩니다. [S1 제34조], [S3 제26조]
- 청구방법 신청서
- 전자문서교환(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과 전산매체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최초 청구 전에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냅니다. [S5 제3조·제5조]
- 기관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 절차와 필요한 인증서 종류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지사)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스마트장기요양 앱 + 수급자 가정 태그)
- 고시는 이 시스템으로 기록을 보내면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주면 된다고 정합니다. [S4 제7조②1]
- 태그 신청과 앱 사용 등록 절차는 **(확인 필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2_수가_청구.md 5-2 참고
- 급여비용 지급계좌 등록: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단계 9.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법정 기한)
| 보험 | 사업장 신고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적용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S19] |
| 고용·산재보험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S20] |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S21] |
- 한 번에 신고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로 네 보험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025.7.1 개정 서식). [S18]
- 근로자 취득신고: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S19], 국민연금·산재·고용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내됩니다. [S20] 정확한 기한은 4insure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대표자만 있을 때: 개인사업장은 직원이 없으면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인은 대표자만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34] (4insure FAQ 검색 요약, 확인 필요)
단계 1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급여 개시 전)
- 법과 고시의 표현
- 법은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단이 급여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S1 제35조의5]
- 고시는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급여 개시일부터 법률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S4 제10조]
- 사실상 의무로 보고 준비하세요.
- 가입 기준(가정방문급여): 그날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기준입니다. [S4 제10조]
- 미가입 시 감액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 [S4 제68조]
- 시행규칙은 100분의 10 범위의 감액을 정합니다. [S3 제27조의4]
- 예외: 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하는 종사자 등은 예외입니다. [S4 제69조]
단계 11. 급여 제공 시작
6장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로 이어집니다.
3.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표의 서류 목록은 **광진구 안내 [S8]**를 기본으로 하고 법령으로 대조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목록 [S9]은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용이라 방문요양에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목록이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의 최신 목록을 꼭 받으세요.
3-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 서류명 | 근거(조문·서식) | 발급처 / 작성 주체 | 제출처 | 비고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 별지 제20호서식 [S7], [S8]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 지정신청과 함께 제출 [S8].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 발급 [S7] |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①, 별지 제19호서식 [S3], [S32]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 수수료 없음. 시행규칙 부칙에 이 서식 2쪽 [구비서류 1] 작성요령을 고친 개정이 있습니다(개정 시점 확인 필요). 최신 서식을 받아 쓰세요 [S3] |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 시행규칙 제23조①1, 별지 제19호서식 2~6쪽 [S3], [S32]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 인력·시설현황은 급여 종류별 1부씩 [S8] |
|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제23조①3 [S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4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 포함" [S7]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 사실상 "운영계획서". 4장 작성 가이드 참고 |
| 운영규정 | 시행규칙 제23조①3 [S3]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 지자체 서식이나 예시를 요청해 맞춰 쓰기 |
|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3 [S7], [S8]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안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시행규칙 제23조①2 [S3] | 세무서 | 시·군·구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S3]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용권 증명) | 광진구 공통서류 10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S8]. 법령상 사용권 증명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만 해당 [S7 제28조①5] | 임대인·신청인 | 시·군·구 | 방문요양 단독도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음 (확인 필요) |
| 건축물대장(용도·면적 확인) | 고양시 목록 3 S9. 방문요양의 필수 여부는 (확인 필요) | 정부24 / 시·군·구 | 시·군·구(또는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 계약 전 용도 확인용으로 반드시 떼어 보기 |
| 정관(법인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1 [S7], 광진구 2 [S8] | 법인 | 시·군·구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② [S7] | 등기소 |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 고양시는 제출을 요구 [S9] |
| 시설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자격증(면허) 사본 | 광진구 4 [S8] | 각 발급기관 | 시·군·구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 [S6 제39조의2] |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광진구 6 [S8], 고시 제6조④ [S4] | 기관·근로자 | 시·군·구 | 시설장과 직접 맺은 근로계약 증빙. "채용예정" 인정 여부는 (확인 필요) |
| 대표자 의사진단서 | 법 제32조의2(결격사유) [S1], 광진구 7 [S8] | 의료기관 | 시·군·구 |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적어야 함(고양시 안내) [S9]. 유효기간은 (확인 필요) |
| 대표자·시설장 성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광진구 12 [S8] | 신청인 서명 | 시·군·구 | 법적 근거 조문은 (확인 필요)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운영 예정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④ [S6]. 서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전후 (확인 필요) [S7] | 본인 동의 → 관할 행정기관이 조회 | 시·군·구 | 종사자는 기관장이 확인할 의무(제39조의17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광진구 13 [S8] | 신청인 서명 | 시·군·구 | 동의하면 등기·사업자등록 등 제출 생략 가능 |
|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 광진구 14 [S8] | 신청인 작성 | 시·군·구 | 법적 근거 조문은 (확인 필요) |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광진구 5 [S8] | 신청인 | 시·군·구 | |
| (방문요양 단독은 제외)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소방·전기 안전점검확인서 | 광진구 8·9 [S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①2·6 [S7] | — | — |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병설하면 필요 |
3-2. 세무서·공단·4대보험 등 그 밖의 서류
| 서류명 | 근거 | 발급처 / 작성 주체 | 제출처 | 비고 |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 | 국세청 안내 [S13], [S14] | 신청인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개시 전이나 개시 후 20일 이내. 2일 이내 발급 |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시행규칙 제23조⑤, 별지 제20호서식 [S3] | 시·군·구 발급 | — | 공단 게시 안내문 동봉(김포) [S10]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③, 별지 제15호서식 [S7] | 시·군·구 발급 | — | |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제5조②, 별지 제1호서식 [S5] | 기관 | 공단 | 최초 청구 전 제출 |
|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 인증서 등록 | (확인 필요) | 기관 | 공단 포털 | 1577-1000 문의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S3], 고시 제6조③ [S4] | 기관 | 공단(팩스 또는 전자문서) |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
|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S18]~[S21] | 기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 | 9단계 표의 기한 참고 |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 | 4insure 안내 [S19], [S20] | 기관 | 각 공단 | 채용할 때마다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 법 제35조의5 [S1], 고시 제10조 [S4] | 보험사 | 기관 보관.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S3 제26조] | 급여 개시 전 |
|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5조, 별지 제1·2호서식 [S28] | 기관 | 시·군·구(정보시스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신규 기관의 첫 제출 시점은 (확인 필요) |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제25조③, 별지 제23호서식 [S3] | 기관 | 시·군·구 |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시행규칙 제25조②, 별지 제19호의2서식 [S3] | 기관 | 시·군·구 | 시설·인력·급여 종류·급여 형태 변경.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정보시스템으로 신청 [S3 제25조④] |
4. 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법령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만 요구하고 목차는 정하지 않습니다. [S3 제23조①] 아래 목차는 다음 공식 자료에 나온 심사 항목을 모아서 만든 작성 예시입니다. 법정 양식이 아닙니다.
- 법 제31조③의 지정 고려사항 [S1]
- 보건복지부가 밝힌 지정갱신 심사 영역 [S24]
- 지자체 심사기준(고양시 입법예고 [S25], 광진구 [S8], 경주시 보도 [S26])
4-1. 심사에서 보는 것 (공식 자료 기준)
- 법 제31조③: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지역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S1]
- 보건복지부 심사 영역(2025.4.29 보도자료, 갱신심사 기준) [S24]
-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 자원관리의 건전성·성실성: 회계·재정운영 준수
-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직원 복지
- 고양시 입법예고(2025.7.4): 지정 심사기준을 시설 종류별로 나누고, 일부 지표를 "대표자 운영 역량" 지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S25]
- 경주시(언론 보도): 서비스 계획, 직원 교육·복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보고, 대표자 면접은 최대 20점입니다. [S26]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설치신고용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S7 제28조①4]
4-2. 목차 예시와 항목별 작성 요령
| 목차 | 들어갈 내용 | 작성 요령(근거) |
|---|---|---|
| 1. 기관 개요 | 명칭, 소재지, 급여 종류(방문요양), 대표자·시설장 인적사항과 노인복지 관련 경력 | 고양시는 "대표자 및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S9]. 경력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 2. 설치 목적·운영 방침 | 왜 이 지역인지: 노인인구, 장기요양 인정자 수, 주변 기관 현황 | 법 제31조③4호 "지역 특성" [S1]. 통계 수치는 출처를 함께 적기 |
| 3. 인력 운영 계획 | 직종별 인원·자격·근무형태, 채용 계획, 근로계약, 임금 수준, 복지, 장기근속 대책 | 심사 영역 4 [S24]. 서면 근로계약 의무 [S4 제6조④].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계획 [S1 제38조⑥] (방문요양 비율은 02 문서 4-1 참고) |
| 4.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 | 상담 → 계약 → 급여제공계획 → 제공 → 기록 → 모니터링 흐름. 급여제공지침, 위급상황 대응 | 계약·계획·통보 절차 [S3 제16조], [S4 제6조]. 고양시는 "급여제공지침"을 따로 요구합니다 [S9] |
| 5. 수급자 인권보호·학대예방 | 인권교육, 고충처리, 노인학대 신고 절차 | 심사 영역 2 [S24]. 인권교육 연 4시간 [S3 제27조의2] |
| 6. 수급자 모집 계획 | 합법적인 방법만: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 기관 홈페이지·간판·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 금지: 금품·향응 제공으로 소개·알선·유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S1 제35조⑤⑥] (7장 참고) |
| 7. 교육 계획 | 신규자 교육, 정기 직무교육, 인권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 심사 영역 2 "직원교육" [S24]. 인권교육 [S3 제27조의2] |
| 8. 재무 계획(예산서) | 세입(급여비용 예상: 수급자 수 × 이용량), 세출(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초기 자금 조달 방법 | 세출예산에서 고시 비율만큼 인건비로 편성 [S28 제4조③]. "예산 편성의 적정성" 심사 [S26]. 차입이 있으면 "차입금 사전 신고서" [S8] |
| 9. 품질관리·평가 대비 | 자체점검, 기록관리(5년 보존), 공단 평가 대비 | 자료 5년 보존 [S3 제27조] |
- 추가 참고(확인 필요): 공단 평가 매뉴얼은 사업계획서에 "기관운영·서비스 제공·직원관리" 세 분야와 예산(총수입·총지출)을 넣고, 세부사업명·목표·내용·대상·예산·일정을 적게 합니다. 제3자 사이트 게시본을 통해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평가용 기준이지만 형식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원문 확인 필요)
- 운영규정: 법정 목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서식이나 예시를 요청해 그 항목을 따르세요. (확인 필요)
5. 초기 비용 추정
공식 통계로 확인한 수치는 아래 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참고용 추정이니 실제 견적으로 바꿔 넣으세요.
- 한국부동산원 임대료(언론 보도 인용)
- 2026년 최저임금
| 항목 | 금액 | 근거 / 성격 |
|---|---|---|
| 사무실 월 임대료 | 16.5㎡ 약 31만 원/월, 33㎡ 약 62만 원/월 | 참고용 추정.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전국 오피스 평균 월 임대료 ㎡당 18,900원 × 면적. 소규모 상가는 ㎡당 20,600원 [S29]. 관리비·부가세는 별도이고 지역 차이가 큽니다(같은 보도에서 전북 오피스는 ㎡당 4,300원이라는 언급이 있음) |
| 사무실 보증금 | 공식 자료 없음 | (확인 필요) 지역 중개 시세로 확인 |
| 집기·PC·복합기·전화·인터넷 | 약 200만~600만 원 | 참고용 추정. 책상·의자·캐비닛, PC 1~2대, 복합기, 통신 설치를 가정. 공식 통계 아님 |
| 청구 프로그램 | 공단 포털로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필수 비용은 아님 [S5 제3조] | 민간 청구 프로그램 이용료는 (확인 필요) |
| 공동인증서 | (확인 필요) | 발급기관 수수료 확인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확인 필요) | 보험사 견적. 가정방문급여는 종사자 기준으로 가입 [S4 제10조] |
| 홍보(명함·안내문·간판·홈페이지) | 약 50만~200만 원 | 참고용 추정. 공식 통계 아님 |
| 설립 등기(법인만) | (확인 필요) | 법무사 견적 |
| 운영자금(가장 중요) | 고정비와 인건비 3~6개월분 | 참고용 추정. 근거는 아래 참고 |
운영자금을 넉넉히 잡아야 하는 이유
-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합니다. [S5 제9조①]
- 처리기준에서 "접수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S5]
- 그래서 첫 입금 전까지 인건비와 임대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수급자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건비 감 잡기(예시)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S30]
-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 × 월 20일 = 60시간 일하면 시급분만 약 62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퇴직금 적립 등이 붙습니다. 정확한 부담률은 4insure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S4 제6조④]. 대표가 겸하지 않으면 시설장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수익 구조 주의
- 방문요양은 받은 급여비용 중 고시 비율(현행 표 87.0%, 02 문서 4-1 참고)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합니다. [S1 제38조⑥]
- 그래서 임대료·관리비·홍보비 등은 나머지 범위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6.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지정 직후 (1~2주)
-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과 인증서 등록 (확인 필요)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제출(최초 청구 전) [S5 제5조]
- 공단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게시: 사진, 인력, 정원·현원,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S3 제26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S4 제10조]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 [S18]~[S21]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S6 제39조의17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스마트장기요양 앱, 태그) 사용 준비 (확인 필요) — 02 문서 5-2 참고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준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의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S28 제2조] 시스템 이름과 가입 절차는 (확인 필요)
- 첫 예산을 언제 낼지 시·군·구에 확인 [S28 제4조]
첫 수급자 계약할 때
- 서면 계약서 2부를 만들어 1부는 수급자에게 바로 주고 1부는 보관합니다. [S3 제16조]
- 계약서 항목: 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 계약 전 확인 사항: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S3 제16조]
-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족) 동의를 받습니다. [S4 제6조②], [S3 제16조]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를 공단에 지체 없이 보냅니다. [S3 제16조], [S4 제6조③]
-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입니다. [S2 제15조의8] 감경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임의로 면제하거나 할인하면 안 됩니다. [S1 제35조⑤]
급여 제공 중 (매일·매주)
- 방문할 때 태그로 시작·종료 시간을 보냅니다. 02 문서 참고
-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줍니다. 전자관리시스템으로 보냈으면 월 1회 이상이면 됩니다. [S4 제7조②1]
- 급여외행위 금지: 가족만을 위한 일, 생업 지원, 수급자 일상생활과 무관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S1 제28조의2]
첫 달 말~다음 달 초 (첫 청구)
- 청구 전에 내야 하는 사전 서류(관리현황 통보서 등)를 전자문서로 냅니다. [S5 제8조]
-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합니다. [S5 제9조①]
- 인건비 지출내역: 사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 내역부터 매월 청구할 때 전월분을 냅니다. [S4 제11조의3]
- 수급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합니다. [S1 제35조③], [S3 제27조, 별지 제24호]
3개월 동안 계속
- 인건비 지출비율을 매달 점검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연말에 맞추려 하지 말고 매달 관리하세요. 02 문서 4-1 참고
- 변경신고: 인력·시설장 교체 등은 변경신고(14일 이내, 별지 제23호) 또는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S3 제25조]
-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합니다.
- 계약 서류, 청구서, 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5년간 보존합니다. [S3 제27조]
연간 일정 (미리 달력에 표시)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매년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 | [S16] |
| 다음 해 3월 31일 | 결산보고서 제출(정보시스템) | [S28 제10조] |
| 매년 |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인정 | [S3 제27조의2] |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 다음 해 예산 제출 | [S28 제4조] |
| 지정 후 6년 | 지정 갱신 신청(만료 90일 전까지, 복지부 안내는 180~90일 전) | [S1 제32조의3·4], [S24] |
|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 | 폐업·휴업 신고 | [S1 제36조] |
7.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실수 | 왜 문제인가 | 처벌·제재 | 근거 |
|---|---|---|---|
| 지정서를 받기 전에 수급자와 계약하거나 급여를 제공함 | 지정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1조, 제67조② [S1]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본인부담금 없음", "15% → 5%" 홍보) | 법이 정한 감경 외의 면제·감경은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 법 제35조⑤, 제67조②, 제37조 [S1] |
| 수급자 소개·알선 대가 지급(소개비, 선물, 현금, 향응) | 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며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 법 제35조⑥, 제67조②, 제37조 [S1] |
| 무자격자가 서비스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으로 얻는 국가자격 [S6 제39조의2].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면 거짓·부정 청구 | 거짓청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 사유. 환수(부당이득 징수)도 따를 수 있음 (환수 조문 확인 필요) | 법 제67조①, 제37조 [S1] |
| 시설장이 현장 요양보호사로도 일함 | 방문요양 기관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음 | 기준 위반(제재 수준은 확인 필요) | 고시 제6조④3 [S4] |
| 급여제공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 자료 기록·관리 의무, 거짓 작성 금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5조④, 제69조① [S1] |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인력 교체 등) | 변경지정이나 변경신고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3조, 제69조① [S1], 시행규칙 제25조 [S3] |
| 급여외행위(가족 식사·빨래, 가게 일 돕기 등) | 급여외행위 요구·제공 금지 |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 법 제28조의2, 제37조 [S1] |
|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 거부 | 신청받은 급여 제공 의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5조①, 제67조③ [S1] |
|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음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90%만 산정 | 급여비용 감액 | 고시 제10조·제68조 [S4] |
| 종사자 노인학대범죄 경력 확인을 빠뜨림 | 노인관련기관장의 확인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 [S6] |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일반 수급자처럼 청구 | 가족 요양보호사는 공단 통보 의무와 산정 제한(1일 1회, 월 20일 등)이 있음 | 통보가 빠지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고시 제23조 [S4] |
| 인건비 지출비율 미달 | 고시 비율만큼 인건비 지출 의무 | 제재 수준 (확인 필요) | 법 제38조⑥ [S1] |
| 1년 넘게 급여 실적 없이 방치 | 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취소(의무) | 지정취소 | 법 제37조 [S1] |
수급자 모집에서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정리)
-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S3 제26조], 기관 소개 자료 배포, 홈페이지·간판
- 하면 안 되는 것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 상품권·선물·현금 제공
-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 근거는 법 제35조⑤⑥ [S1]
- 위 판단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애매한 홍보 방법은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8.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무엇을 묻나 | 출처 |
|---|---|---|---|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별로 다름. 예: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598 / 고양시 노인복지과 031-8075-3280·3268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5623 | 사전상담, 서류 목록, 심사기준표, 사무실 기준, 지정·변경 | [S8], [S9], [S10]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대표전화 | 1577-1000(유료, 평일 09~18시) | 기관회원 가입, 인증서, 태그, 수급자 인정 등 | [S22] |
| 공단 기관청구 상담 | 033-811-2002(유료) | 청구방법 신청, 청구 오류 | [S22] |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5 | 제도 문의 | [S23]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 제도 일반 | [S23] |
| 국세상담센터 | 126 | 사업자등록, 면세, 업종코드, 사업장현황신고 | [S13], [S15] |
| 국민연금공단 | 1355(유료, 평일 09~18시) | 사업장 가입 | [S31]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산재 성립신고 | [S31]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4대보험 통합 신고와 서식 | [S18] |
| 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 | 1577-1000으로 관할 지사 안내 | 태그 수령, 현장 문의 | [S22] (지사 연결 방식 확인 필요) |
출처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기준입니다. law.go.kr 본문은 자동 조회가 안 되어 아래 미러에서 읽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nhis.or.kr)
- 법령 미러 사이트(nepla.ai)
신청 전에 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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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제공 페이지 | 크기 | 메모 |
|---|---|---|---|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신청서 | la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탭. 직접 링크: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02023621 (2019.6.12 개정본) | 표시 없음 | 링크된 파일은 2019년 개정본입니다. 이후 부칙에서 작성요령이 바뀌었으니(시점 확인 필요) 최신본을 받으세요 |
|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변경지정신청서 | law.go.kr 같은 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04053373&bylClsCd=110202 (2019.10.24 개정본) | 표시 없음 | 개업 후 변경지정용 |
|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law.go.kr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탭 | 표시 없음 | 지정신청과 함께 제출 |
|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law.go.kr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예: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19137679 , 2021.6.30 개정본) | 표시 없음 | 시설·인력 기준 원문. 03 문서와 함께 보기 |
| 구비서류.zip | 광진구 Q&A [S8] | 88 KB | 지정신청 구비서류 서식 묶음 |
|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hwp | 광진구 Q&A [S8] | 32 KB | |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hwp | 광진구 Q&A [S8] | 26 KB | 요양원용(방문요양에는 해당 없음) |
| 구비서류 목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hwp | 고양시 덕양구청 민원편람 [S9] | 49 KB | 요양원용이지만 지정신청서 서식 참고 가능 |
|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 김포시 지정절차 [S10] | 표시 없음 | 김포시 심사 배점표 |
| ★(입법예고안)_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국민참여입법센터 [S25] | 표시 없음 | 별표 1(지정 심사기준), 별표 2(갱신 심사기준) 포함 |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hwpx / .pdf)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4] | 493.29 KB / 287.14 KB | 심사 영역 |
|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hwp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18] | 표시 없음 | 4대보험 동시 성립신고 |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e-Book)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메인 "안내 책자" [S22] | 온라인 열람(파일 없음) | 공동인증서 발급관리, 현황통보서, 청구방법 신청 등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