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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5-4. 수급자가 내지 않는 비용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항목금액 (2026)근거
이동서비스비용(송영)편도 거리별 1일 830원~8,630원[B 제34조③], [B-34]
목욕서비스 가산수급자당 주 1회 3,000원[B 제35조①]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B 제55조의2②]
  • 위 금액은 공단이 기관에 주는 돈이고 월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영·목욕은 제13조②4호, 통합재가 가산은 제5장 제2절 가산금이라 제13조②8호에 해당합니다. [B 제1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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