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6. 이용 규칙 › 6-2. 월 이용 일수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 주·야간보호 자체에는 "월 며칠까지"라는 일수 상한이 없습니다. 실제 상한은 월 한도액입니다(4-3 표). [B 제13조], [N1]
  • 미이용일(결석) 비용: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시작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통보가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급자 사정으로 빠진 날은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8~10시간 금액의 50%가 상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B 제32조③④]
    • 3등급 예: 59,640원의 50% = 하루 최대 29,820원, 그중 본인부담 15%는 4,473원 (계산값, 2026)
    • 미이용일에는 다른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 그날 다른 재가급여를 청구하면 미이용일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B 제32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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