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6. 이용 규칙 › 6-3. 다른 재가급여와 같이 쓸 때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규칙내용근거
같은 시간 중복 금지같은 시간에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를 함께 받을 수 없음[R 제17조②], [B 제14조①]
같은 날 방문목욕같은 대표자 기관이거나 두 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하면 한 가지만 산정[B 제32조②]
같은 부지 복수 기관같은 부지·같은 대표자의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이 같은 날 한 수급자에게 여러 급여를 주면 하나만 산정[B 제32조⑨]
5등급 방문요양5등급은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 불가. 단,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또는 천재지변·입원 등으로 8시간을 못 채운 날)은 이용 전후로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등 방문요양을 1일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음[B 제17조⑦]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음[B 제17조⑧]
통합재가(주야간보호형)한 기관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묶어 받는 방식. 요건을 채우면 기관에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R 제19조의2①2], [B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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