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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 규칙 › 6-4. 단기보호·가족휴가제와 같이 쓸 때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 여행·병원치료처럼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R 제11조①], [B 제36조③]
    • 단기보호도 같은 월 한도액을 씁니다(연장분은 한도 제외). [B 제13조②5]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2일 이내로 월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 2회=1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단기보호 비용은 5등급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B 제36조의2①, 제36조의3①]
  •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 (2026): 1등급 74,060원 / 2등급 68,580원 / 3등급 63,350원 / 4등급 61,680원 / 5등급 60,000원 [A1][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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