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2. 이용 대상 › 2-1. 등급별 이용 가능 범위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등급 | 일반실 | 치매전담실 | 비고 | 근거 |
|---|---|---|---|---|
| 1등급 | 가능 | 대상 아님 | 치매전담실 표에 1등급 금액이 없음 | [B 제71조①], [B-74] |
| 2~4등급 | 가능 | 치매가 있으면 가능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안 치매진료) | 2등급 중 "시행령 제6조제1호 해당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 그 구체 의미는 (확인 필요) | [B 제71조①1] |
| 5등급 | 가능 | 가능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필수 | [B 제30조⑥, 제71조①2] |
| 인지지원등급 | 가능 | 가능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필수.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 | [B 제2조③, 제30조⑥, 제71조①3] |
-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빠뜨리면 그날 급여비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 이내 등 예외 있음). 기관 입장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B 제32조⑩]
- 2026.10.1 변경: 예전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6.10.1 시행 고시에서 이 조항(제4조제5호)이 삭제됐습니다. [B 제4조], [B-신구] (공단 자동 신구대비 기준. 실제 운영 지침은 공단 확인 권장)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