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2. 이용 대상 › 2-2.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인력: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소자 10인 미만 기관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B 제72조①]
- 요양보호사 분리: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야간(22~06시)과 송영 때만 예외입니다. [B 제72조③]
- 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운동요법, 가족교육·참여 프로그램, 인지자극·음악활동 같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실 이용자와 함께 진행하면 안 됩니다. [B 제73조②]
- 비용: 일반실보다 수가가 높습니다. 예: 3등급 8~10시간 1일 75,010원 (일반실 59,640원) (2026). [B-74], [A1]
- 한도 추가: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면 월 한도액의 50%까지 더 쓸 수 있습니다(아래 4-2). [B 제13조⑦1]
- 교육을 받은 시설장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됩니다. [B 제75조①]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