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요약)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신청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 | [N2]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간호처치·재활 영역 조사 | [N2] |
| ③ 의사소견서 |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제출. 내지 않으면 판정 불가 | [N2] |
| ④ 등급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 [N2] |
| ⑤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센터를 골라 계약 | [N2] |
- 최근 6개월 안에 입원·수술·골절로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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