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4.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2027년 발표 여부 › 4-2. 주·야간보호를 많이 쓰면 한도가 늘어남 (고시 제13조⑦⑧)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조건 | 대상 | 추가 범위 | 추가 후 한도 (계산값, 2026) |
|---|---|---|---|
| 일반실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 1·2등급 | 한도의 10% | 1등급 2,764,190원 / 2등급 2,564,320원 |
| 위와 같음 | 3~5등급 | 한도의 20% | 3등급 1,833,840원 / 4등급 1,691,640원 / 5등급 1,450,680원 |
| 치매전담실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 2~5등급 | 한도의 50% | 2등급 3,496,800원 / 3등급 2,292,300원 / 4등급 2,114,550원 / 5등급 1,813,350원 |
| 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 인지지원등급 | 한도의 30% | 879,216원 |
- 근거: [B 제13조⑦⑧]. 추가 후 한도는 4-1 금액에 비율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 천재지변, 입원·사망, 기관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처럼 부득이하게 못 간 날은 월 5일(인지지원등급 조건은 월 3일)까지 이용일수에 넣어 줍니다. [B 제13조⑦⑧]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일반실 추가가 없습니다. [B 제13조⑦2]
- 인지지원등급이 일반실을 많이 쓰는 경우의 추가 규정은 없습니다. [B 제13조⑦⑧]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의 한도 10% 추가와는 겹쳐 받을 수 없고, 둘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B 제13조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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