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근거 | 내용 |
|---|---|---|
| 주·야간보호의 정의(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S6] |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심신 허약·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며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심신기능 유지와 가족 부담 경감을 돕는 서비스 |
| 주·야간보호의 정의(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S2]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0호서식 [S6][S7][S10] |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제39조제3항).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다. |
|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 [S1][S4][S5] |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이다. |
| 시설·인력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 [S7][S8] | 면적·필수 공간·설비·직원 배치 |
| 운영 기준 | 같은 규칙 제29조제2항, 별표 10 [S7][S9] | 건강진단, 급식위생, 운영규정, 회계, 장부, 사업 내용, 운영위원회 |
- 함께 제출한다(확인). 광진구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포함) 지정신청의 개별서류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받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정 및 신고 수리"를 함께 결정한다고 안내한다. [S18] 즉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한 번에 낸다.
-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
- 신고 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S6]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 [S1]
- 설립 형태: 지정신청서의 설립 형태 칸에 국가·지자체·법인·개인·기타가 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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