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 3-4. 겸직 규정 — 주·야간보호에서 특히 중요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규칙 | 근거 |
|---|---|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해야 한다. 고시는 상근시간 외 응급상황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 별표 9 제4호나목 [S8], 고시 제6조④ [S11] |
| 주·야간보호의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 별표 9 제4호라목 [S8] |
| 예외(소규모):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 주·야간보호를 하면, 시설장이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때 그 직종을 겸할 수 있다. 이때 상시 근무자는 시설장 포함 2명 이상(조리원 제외)이어야 한다. | 별표 9 제4호마목 [S8] |
| 한 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를 하면 시설장이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 | 별표 9 제5호나목1) [S8] |
| 주·야간보호가 방문요양을 함께 하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준이 15명 →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줄고, 요양보호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 별표 9 제5호나목3) [S8] |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하면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를 서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30명 이상이면 1명. 요양보호사·조리원은 각각 두되 공동 활용 가능. 이용자 합계 25명 미만이면 조리원 겸직 가능. | 별표 9 제5호나목4)~6) [S8] |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그 시설장이 주·야간보호 시설장을 겸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겸직, 조리원 공동 활용(합계 25명 미만이면 겸직)이 가능하다. | 별표 9 제6호나목 [S8] |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몫까지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위 라목(사회복지사는 다른 업무 겸직 불가)을 그대로 읽으면 따로 두어야 한다. 관할 시·군·구 해석을 확인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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