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 3-5. 치매전담실 인력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출처 |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별표 9 제4호가목 표 [S8] |
| 프로그램관리자 | 복지부 고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둔다. 고시상 자격: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 | 별표 9 비고 5 [S8], 고시 제17조⑥(제30조⑦에서 준용) [S11] |
| 치매전문교육 |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가 이수해야 한다. 지정신청서 인력현황에도 이수 여부(○/X)를 적는다. | 별표 9 비고 6 [S8], 별지 제19호서식 제4쪽 [S5] |
| 겸임 | 입소자 10명 미만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고시 제72조 [S11] |
| 공동 활용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야간 서비스·이동서비스 때만 예외). | 고시 제72조 [S11] |
| 프로그램 | 현실인식훈련·운동요법·가족교육·인지자극·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실 이용자와 섞어서 하면 안 된다. | 고시 제73조 [S11] |
| 이용 대상 | 2등급(치매 상병 등 요건)~5등급, 인지지원등급. 고시 목록에 1등급은 없다. | 고시 제71조 [S11] |
-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단 1577-1000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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