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 4-1. 건축물 용도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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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확인한 내용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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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단,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별표 1 제11호나목). | [S14] (개정 2025.10.1) |
| 같은 별표는 단독주택·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한다(제1호·제2호). | [S14] |
|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55조). | [S6] |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다. | [S14] |
- 실무 의미(해석): 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주·야간보호를 열려면 건축물대장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같은 건물 다른 층 용도와의 관계, 지구단위계획 제한 등은 건물마다 다르다. 계약 전에 시·군·구 건축과에 서면 질의한다. (확인 필요)
-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10명 미만으로 운영하면 3-4의 겸직 특례를 쓸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안에 설치할 때 관리규약·입주자 동의 등 다른 제약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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