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 4-2. 소방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출처 |
|---|---|---|
| 별표 9 자체 요구 |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 별표 9 제2호나목3)다) [S8] |
| 소방법상 분류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은 **노유자시설 중 "노인 관련 시설"**이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 (개정 2026.9.29) [S15] |
|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이면 설치.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S15]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① "노유자생활시설" ② 그 밖의 노유자시설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③ 300㎡ 미만이라도 탈출을 막는 창살(화재 시 자동 개방형 제외)이 있는 시설 | 별표 4 제1호마목5) [S15] |
| 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 | 별표 4 제1호라목5) [S15]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노유자생활시설"은 모든 층, 그 밖의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이면 모든 층 | 별표 4 제2호다목6)·7) [S15] |
| 자동화재속보설비 | "노유자생활시설",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 별표 4 제2호사목 [S15] |
| 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노유자시설은 시각경보기, 가스시설이 있는 노유자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 | 별표 4 제2호라목·차목 [S15] |
| 피난기구 | 모든 층에 설치하되 피난층·지상 1·2층은 보통 제외. 단, 노유자시설은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2층도 설치 대상 | 별표 4 제3호가목 [S15] |
| 건축허가 등 동의 |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이면 소방서의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S15] |
- "노유자생활시설"에 주·야간보호가 들어가는지가 핵심인데 확인하지 못했다. 별표 4는 노유자생활시설을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시설(가목2)·나목~바목 중 단독·공동주택에 설치된 것 제외)"로 정의한다. 제7호가목의 세부(노인 관련 시설 중 어느 것인지) 원문을 읽지 못했다. 해당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가 필요하다. (확인 필요)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평면도를 들고 문의한다.
-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방 서류의 이름(예: 광진구 "소방·전기·안전점검확인서")과 발급처는 6장 서류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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